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행위
요지
카이로프랙틱이란 미국 국립보건원(Nation Institute of Health)에서 분류하고 있는 대체의학의 한 분야로 척추요법이라고도 하며, 척추의 변형 또는 아탈구가 척추신경 출구의 통로를 좁게 함으로써 척추신경이 압박을 받고 이로 인하여 선천적 치유력이 방해받아 모든 인체의 질병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면서 동 행위가 아탈구된 척추를 정상적인 위치로 복구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모든 질병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카이로프랙틱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일반의사면허와는 별개로 카이로프랙틱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의과대학 교과목으로 채택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에서 그 나라의 의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받아야만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타국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자국 내에서의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예는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5조에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 의학 또는 치과의학,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의료행위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 등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소개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우리부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이나, 그 시술행위는 의료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불가함을 알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귀하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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