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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심의 받은 의료광고내용을 의료기관명칭표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와 관련하여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제1호에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앞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제2호에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명칭표시판’이라 함은 일반인들에게 해당 의료기관을 알리고 인식하게 하는 해당 의료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표시물로서 통상 가장 잘 보이는 위치 즉, 해당 의료기관 건물 전면 중앙에 간판형식으로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과 같이 개정된 의료법령에 의하여 의료광고용으로 “의료기관명칭, 출신학교, 임플란트, 전화번호”등의 표기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의료기관명칭표시판처럼 제작하여 의료기관 전면에 대표적인 간판으로 부착하는 것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의료기관명칭표시에 관한 각각의 법규정을 혼돈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명칭표시판에 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도의 법규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며 질의내용과 같이 의료기관명칭표시판에 표기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위반사항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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