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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 11. 10. 결정

10개 경강선 등 제조ㆍ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카조0420 사건명 : 10개 경강선 등 제조ㆍ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고려제강 주식회사 부산 수영구 구락로141번길 37 대표이사 이ㅇㅇ, 주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주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2. 주식회사 대강선재 부산 강서구 가달1호 7 대표이사 강ㅇㅇ, 이ㅇㅇ 3. 대흥산업 주식회사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731 대표이사 구ㅇㅇ,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ㅇㅇ, 박ㅇㅇ, 이ㅇㅇ 4. 동일제강 주식회사 경기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 474-40, 1층 1호 대표이사 임ㅇㅇ,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전ㅇㅇ, 이ㅇㅇ, 안ㅇㅇ, 연ㅇㅇ 5. 디에스알제강 주식회사 전남 순천시 서면 산단1길 15 대표이사 홍ㅇㅇ, 홍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정ㅇㅇ, 최ㅇㅇ, 임ㅇㅇ, 임ㅇㅇ, 전ㅇㅇ, 정ㅇㅇ 6. 만호제강 주식회사 부산 강서구 녹산화전로 71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ㅇㅇ, 정ㅇㅇ 7. 주식회사 영흥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길 50 대표이사 최ㅇㅇ, 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ㅇㅇ, 박ㅇㅇ, 이ㅇㅇ 8. 주식회사 청우제강 부산 강서구 녹산화전로 24 대표이사 조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전ㅇㅇ, 안ㅇㅇ, 김ㅇㅇ, 정ㅇㅇ 9. 한국선재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27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ㅇㅇ, 이ㅇㅇ, 정ㅇㅇ, 이ㅇㅇ 10. 홍덕산업 주식회사 부산 수영구 구락로 141번길 37 대표이사 주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주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3. 9.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고려제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강선재, 대흥산업 주식회사, 동일제강 주식회사, 디에스알제강 주식회사, 만호제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흥, 주식회사 청우제강, 한국선재 주식회사, 홍덕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경강선재 소재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피심인들 중 대흥산업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인 2020. 3. 31. 영업 일체를 영흥에 양도하였다<각주>4</각주>. 따라서 대흥산업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2020. 3. 31. 이전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일,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선재 제품의 분류 4 선재(Wire rods, 線材)는 단면이 둥글고, 코일 형상으로 감겨져 있으며, 단면 지름이 5.5mm∼25.0mm 정도인 철강 원자재이다. 선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를 가공하여 철근, 나사, 못, 스프링 등을 만든다. 선재는 화학 성분, 강도 등에 따라 크게 연강선재(Low carbon steel wire rods), 경강선재(High carbon steel wire rods), 피아노선재(Piano wire rod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연강선재는 탄소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은(0.08%∼0.25%) 강재로서, 보통선재 제품에 사용되거나, 특수선재 제품 중 저탄소 소재 제품에 사용된다. 연강선재를 사용한 보통선재 제품으로는 철선류, 못류, 나사류 등이 있으며, 특수선재의 저탄소 소재 제품으로는 전신선, 외장선 등이 있다. 6 경강선재는 탄소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높은(0.24%∼0.86%) 강재로서, 강선류 및 로프류 등의 제품 생산에 사용된다. 경강선재를 사용한 강선류 제품으로는 자동차, 산업용 기기 및 침대의 스프링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강선과 농업용 자재, 통신선 지지선, 전력선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도금선 등이 존재한다. 로프류 제품으로는 크레인, 엘리베이터 등의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가 대표적이다. 7 피아노선재는 탄소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높은(0.6%∼1.0%) 강재로서 피아노선재를 사용한 강선류 제품으로는 자동차, 산업용 기기의 스프링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피아노선(Piano wire) 등이 있다. 8 한국산업표준상으로는 경강선재와 피아노선재가 구분되지만<각주>5</각주>, 피심인들은 SWRH(경강선재)뿐만 아니라 SRWS(피아노선재)도 ’경강선재'라고 하거나(<표 >, <표 3>)<각주>6</각주>피아노선재를 사용한 피아노선 제품도 경강선 제품의 일종으로 보는 등(<표 4>, <표 5>)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다. <표 >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1호증 <표 > 영흥 소속 김ㅁㅁ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59호증<각주>7</각주><표 > 고려제강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1호증 <표 >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4호증 2) 이 사건 관련 시장의 특징 가)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 제품<각주>8</각주>개요 9 경강선 제품은 경강선재를 가로로 길게 늘어뜨려 열처리 가공한 강선을 지칭하며, 상당 부분이 3차 가공 제품의 소재가 된다. 주로 자동차용, 일반산업용, 침대용 및 기타 산업용 제품에 사용되는 스프링 제조에 사용되어 '스프링 와이어’라고도 불리며, 침대용 스프링 제조에 사용되는 경강선의 판매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강선 제품은 경강선재를 열처리한 후 상온에서 신선(wire drawing, 伸線)<각주>9</각주>과정 등을 거쳐 제조되는 데, 신선기의 규격, 열처리 및 신선의 회수에 따라 인장강도 및 제품의 직경이 결정된다. 제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여 생산에 있어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지 않으며, 동일한 규격의 제품의 경우 제조사별로 품질 및 효용에 큰 차이가 없는 제품에 해당한다. <표 > 경강선 제품의 제조 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0 도금단선 제품(한국산업분류 표준상 '아연도금강선’)은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강선의 표면에 아연을 얇게 입힌 강선을 지칭하며, 주로 농업용 패드, 농업용 활대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한편 도금연선 제품(한국산업분류 표준상 '아연도 강연선’)은 도금단선을 여러 겹 꼬아 만든 제품을 지칭하며, 주로 전선 보강용, 통신선로용 통신케이블 지지용으로 사용되는 지지선으로 사용된다. 업계에서는 도금단선과 도금연선을 통틀어 '도금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표 > 경강선 제품의 제조 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1 마지막으로 피아노선 제품은 피아노선재를 가로로 길게 늘어뜨려 열처리 가공한 강선을 지칭한다. 강선 중에서도 인장강도가 높아 주로 정밀기계, 전자 및 통신기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급 스프링용으로 사용된다. 나) 경강선 등 제품 시장 현황 12 <표 >의 기재와 같이 2021년 기준 피심인들이 국내에서 판매하였던 경강선의 총량(92,860톤)은 국내 총 판매량(119,477톤)의 77.7%를 차지한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도별 피심인들이 국내에서 판매한 경강선 제품의 총량이 국내 총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에는 79.5%, 2018년에는 74.6%, 2019년에는 87.9%, 2020년에는 86.1%, 2021년에는 77.7%이며, 5년간 평균은 81.1%이다. <표 > 피심인별 경강선 제품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한국철강협회 13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의 경우 정확한 시장규모는 한국철강협회가 국내업체의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 제품의 판매량 등을 전수 조사하여 집계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다. 다만, 피심인들이 피심인들 이외의 사업자를 유의미한 경쟁사업자로 보지 않는 점에서 피심인들 이외의 업체가 생산하는 도금선 및 피아노선의 양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14 피심인별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의 연도별 판매량은 다음 <표 > 내지 <표 11>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별 도금단선 제품 판매량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21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 피심인별 도금연선 제품 판매량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 피심인별 피아노선 제품 판매량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4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경강선 등 제품 가격결정 구조 15 피심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총 생산원가 중 원자재 구매비용이 차지하는 평균비중은 2021년 기준 경강선이 73.4%, 도금단선은 59.4%, 도금연선은 53.4%, 피아노선은 73.5%를 차지할 정도로 큰 편이다. 이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 특히, 경강선, 도금선, 피아노선 생산의 원재료인 경강선재와 피아노선재의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피심인들이 제조하는 제품의 생산원가가 높아지므로 피심인들은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할 필요성이 매우 커진다. 이에 따라 원자재를 공급하는 포스코가 원자재 가격 인상을 통보하면, 피심인들은 내부적으로 제품 가격의 인상 폭, 인상 시기 및 인상할 제품의 범위 등의 인상안을 결정하여 실수요자 및 대리점에게 통지한 후 수요자와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16 강선류 제품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들은 유사한 제품을 여러 업체로부터 구매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러 제강사의 가격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제강사와 제품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른 제강사의 가격 내지 가격 인상 여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특정 수요자에 대해 A제강사가 B제강사 보다 먼저 가격을 인상했다면, 해당 수요자는 A제강사의 영업 담당자에게 B제강사는 인상하지 않았음에도 A제강사만 가격을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 문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A제강사의 경우 당사만 가격을 인상할 경우 판매량이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가격을 높이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시장 특성상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단독으로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수요자의 큰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17 한편, 피심인들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판매량이 감소되는 경우에 판매량을 확대하거나 경쟁사의 가격 판촉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품 판매가격을 인하하기도 한다. 이 같은 제품 판매가격 인하는 대부분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수요자의 판매가격 인하 요청을 받은 피심인들은 내부적으로 가격의 인하 폭,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한 후 구두로 수요자에게 통보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18 경강선재 원자재 가격은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왔고, 판매물량 확보를 위한 피심인들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 판매가격이 인하 되면서 피심인들의 수익성은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들에게 원자재(경강선재)를 공급하는 포스코는 2016년 2분기부터 경강선재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해야 할 강한 유인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심인들은 경쟁을 회피하고, 수요자들의 저항 없이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이 사건 합의를 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2) 합의 개요 19 피심인들은 2016. 4. 10.부터 2022. 2. 24.까지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의 판매가격을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에는 원자재 가격 인상분만큼 인상하기로 하고, 원자재 가격이 유지 또는 인하되거나 제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경강선 등 제품 판매 가격을 인하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의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들 간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4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3)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 내용 가) 2016. 4월 합의 및 실행 20 2016. 4. 1. 포스코가 경강선재 가격을 80원/kg 인상하자 피심인들은 손익구조 악화를 막기 위해 경강선 등 제품 가격을 인상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동일한 규격의 경우 제조사에 따른 품질 차이가 크지 않아 가격 경쟁이 치열한 경강선 등 제품 시장의 특성상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수요자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반영해 줄 가능성이 컸다.<각주>12</각주><표 > 고려제강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4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3호증 21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ㅁㅁ, 동일제강 소속 최ㅁㅁ,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만호제강 소속 김△△는 4월 초<각주>13</각주>유선으로 경강선 등 제품<각주>14</각주>에 대해 가격을 인상(80∼100원/kg)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2016년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4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1호증 <표 >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5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1호증 <표 >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5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3호증 22 이후 피심인 중 7개 사업자들은 합의에 따라 2016. 4월 중, 2016. 4. 25.(또는 5. 1.)부터 경강선 등 제품의 가격을 50∼100원/kg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나) 2016. 5. 17. 합의 및 실행 23 2016. 5. 17.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ㅁㅁ, 동일제강 소속 최ㅁㅁ,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만호제강 소속 김△△는 서울 역삼역 인근 ㅇㅇㅇ이라는 식당에서 만나 2016. 4월 합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피심인 소속 직원들은 경강선 제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행되었으나 스프링 및 피아노선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이 다소 유동적인 점을 확인하는 한편, 침대, 자바라 등의 경강선 저가품과 농자재용 도금선과 도금연선 등에 대해 6월 1자로 100원/kg 추가 인상하기로 하였다(<표 >). <표 > 디에스알제강 소속 한ㅁㅁ 문자메시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5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2호증 <표 >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5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3호증 <표 >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5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5호증 24 이후 고려제강ㆍ홍덕산업, 디에스알 제강은 2016. 5. 20.(또는 2016. 5. 25.)에 침대용ㆍ자바라용 경강선, 농자재용 도금단선 등의 가격을 2016. 6. 1.(또는 7. 1.)부터 80∼100원/kg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각주>15</각주>다) 2016. 12. 19. 합의 및 실행 25 2016. 11월 포스코의 원자재 가격 인상이 예상되자, 2016. 11. 16.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는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ㅁㅁ 및 만호제강 김△△에게 유선연락 하여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시기 및 인상 금액 등을 논의하였다. <표 >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2016년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6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9호증 <표 >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6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1호증 26 2016. 12월 중순경 실제로 포스코가 2017. 1분기부터 경강선재의 가격을 100원/kg(고려제강ㆍ홍덕산업의 경우 76원/kg) 인상할 예정임을 통지하자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ㅁㅁ, 동일제강 소속 김☆☆,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만호제강 소속 김△△는 2016. 12. 19. 경기도 의왕시 소재 ㅇㅇㅇ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경강선 등 제품에 대해 가격을 50∼100원/kg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6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 출처: 소갑 제41호증 <표 >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ㅁㅁ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6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9호증 <표 > 동일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7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9호증 <표 >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사실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7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4호증 <표 > 만호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7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6호증 27 이후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은 2016, 12월 중, 2017. 1. 1.(또는 2017. 1. 2.)부터 경강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50∼120원/kg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라) 2016. 12. 28. 합의 및 실행 28 만호제강은 2016. 12월경, 2016. 12. 19.자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처인 ㅇㅇㅇ에게 판매하는 굵은 스프링 제조용 경강선 제품 판매가격 인상을 통지하였다. 이에 ㅇㅇㅇ가 더욱 가격이 저렴한 생산처로 거래처를 변경하여 가격 인상 시도가 실패할 우려가 발생하자, 만호제강 소속 김△△는 동일제강 소속 김☆☆에게 2016. 12. 28. 문자메시지로 ㅇㅇㅇ가 견적요청을 하는 경우,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동일제강 소속 김☆☆은 이를 수락하였다. <표 > 동일제강 소속 김☆☆ 문자메시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7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1호증 <표 > 동일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7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9호증 <표 > 만호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8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6호증 29 ㅇㅇㅇ가 동일제강에 실제로 견적을 요청했는지 및 동일제강이 이를 거절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동일제강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ㅇㅇㅇ와 거래한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합의가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마) 2017. 1. 10. 합의 및 실행 30 2017. 1. 10.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동일제강 소속 김☆☆,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만호제강 소속 김△△,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ㅁㅁ는 다시 경기도 의왕시 소재 'ㅇㅇㅇ’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경강선 및 도금선 제품 판매가격을 2017년 2월부로 기존 원자재 가격 인상분 수준인 50∼100원/kg 규모로 인상하기로 추가 합의하였다. <표 >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8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 출처: 소갑 제41호증 <표 > 동일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8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9호증 <표 >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ㅁㅁ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8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9호증 31 동일제강, 만호제강, 영흥ㆍ대흥산업은 2017, 1월(또는 2월) 중, 2017. 2. 1.(또는 2017. 3. 1.)부터 경강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50∼100원/kg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또한 고려제강ㆍ홍덕산업, 디에스알제강은 공문 발송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2017. 2월 침대용 경강선(2.0mm) 기준 평균 단가가 2017. 1월 대비 각각 68원/kg, 82원/kg 인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2017. 9. 21. 합의 및 실행 32 포스코가 2017. 9월 2017년 4분기부터 경강선재 가격을 30∼100원/kg 인상할 것이라고 피심인들에게 통지하자,<각주>18</각주>2017. 9. 21.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이ㅇㅇ, 동일제강 소속 김☆☆,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만호제강 소속 김△△, 영흥(대흥산업) 소속 직원<각주>19</각주>, 한국선재 소속 김◎◎ㆍ주ㅇㅇ, 청우제강 소속 김◐◐이 의왕시 소재 'ㅇㅇㅇ’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포스코의 경강선재 가격 인상분만큼 경강선 등 제품<각주>20</각주>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이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9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 출처: 소갑 제44호증 <표 >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이ㅇㅇ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9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7호증 <표 > 동일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9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 출처: 소갑 제49호증 <표 > 한국선재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9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7호증 <표 > 한국선재 소속 김◎◎ 카카오톡 및 휴대폰 메시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9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0호증 <표 > 청우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0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2호증 33 이후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은 2017. 9월 및 10월, 2017년 10월부터 경강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50∼200원/kg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사) 2018. 4. 4. 합의 및 실행 34 2018. 4. 4.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동일제강 소속 김☆☆,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만호제강 소속 김△△, 영흥(대흥산업) 소속 직원 김●●, 한국선재 소속 김◎◎ㆍ주ㅇㅇ은 의왕시 소재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침대용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등의 판매가격에 대해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침대용 경강선의 경우 대리점에 판매하는 가격을 1,050원/kg 이상으로 하고,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1,070∼1,100원/kg으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도금단선 및 도금연선은 100원/kg 인상하여 농자재용 도금단선은 1,450원/kg, 도금연선은 1,550원/kg 이상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또한 ㅇㅇㅇㅇ<각주>23</각주>에게 와셔(Washer)<각주>24</각주>제조용으로 판매하는 경강선의 경우 납품가격을 50원/kg 인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심인 8개사는 가격인상 적용 시기도 논의하였는데, 약 2주 후인, 2018. 4. 16.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35 한편 청우제강은 해당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청우제강 소속 김◐◐이 만호제강 소속 김△△에게 유선연락을 통해 합의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합의에 가담하였다(<표 43>). <표 > 한국선재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0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7호증 <표 > 한국선재 소속 김◎◎ 휴대폰 메시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0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0호증 <표 > 디에스알제강 내부 문건(2018. 4. 1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0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5호증 <표 >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1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2호증 <표 > 청우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1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2호증 36 해당 모임 이후 동일제강, 디에스알제강 및 한국선재는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농자재용 도금단선의 인상 범위 및 규모를 다시 구체화하여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자재용 도금단선 중 2.02mm 규격에 대해서는 1,450원/kg, 3.35mm 규격에 대해서는 1,400원/kg 이상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표 > 한국선재 소속 김◎◎ 카카오톡 메시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1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0호증 <표 > 한국선재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2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7호증 37 이후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은 합의에 따라 경강선 등 제품 가격을 인상하였다. 구체적으로, 디에스알제강 및 한국선재는 2018. 5월 및 6월 ㅇㅇㅇㅇ에 판매하는 와셔용 경강선의 제품 판매가격을 각각 1150원/kg, 1120원/kg으로 인상하였다. <각주>25</각주>또한 고려제강ㆍ홍덕산업, 디에스알제강, 영흥, 한국선재는 2018. 5월 대리점에 판매하는 침대용 경강선의 평균 단가를 2018년 4월 대비 각각 42원/kg, 6원/kg, 20원/kg, 20원/kg 인상하였다. 디에스알제강, 만호제강은 2018. 4월 도금단선 또는 도금연선의 제품 판매가격을 2018. 4. 16.(또는 2018. 5. 1.)부터 50원/kg 또는 100원/kg 인상한다고 거래처에 통지하였다. 38 한편 고려제강ㆍ홍덕산업, 디에스알제강은 합의 전인 2018. 3. 20. 및 3. 26경강선 제품(피아노선 제품 포함)의 판매가격을 50원/kg, 도금단선 및 도금연선 제품의 판매가격을 100원/kg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미리 발송하기도 하였다. 아) 2018. 8. 19. 합의 및 실행 39 포스코가 2018년도 3ㆍ4분기 경강선재와 피아노선재의 가격을 동결시키자 거래처의 가격 인하 압력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일부 사업자들은 제품 판매 가격을 인하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8. 9. 19.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동일제강 소속 김☆☆,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만호제강 소속 김△△,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청우제강 소속 김◐◐ 등 피심인들 소속 직원들은 의왕시 소재 식당 및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고,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의 제안에 따라 경강선 등 제품의 가격을 동결시키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표 >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2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2호증 <표 >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2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5호증 <표 > 청우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2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2호증 40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포스코가 원자재 가격을 인하ㆍ유지한 2020. 10월까지 명시적인 추가합의 없이 경강선 등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였다. 예컨대 대흥산업은 위 기간 중 직선스프링용 경강선 가격을 1,250원/kg으로 유지하였고, 동일제강은 농자재용 도금단선의 가격을 1200원/kg으로 유지하였다. 피아노선 제품의 경우에도 위 기간 중 디에스알제강은 1600원/kg, 흥덕산업 역시 2210원/kg으로 가격을 유지하었다. 다만 포스코가 2019년 및 2020년 경강선재와 피아노선재의 가격을 동결 또는 인하하였고, 피심인들의 가격 협상력이 크지 않은 경강선 등 제품의 특성상<각주>26</각주>일부 피심인들은 거래처의 가격 인하 압력에 따라 제품 가격을 일시 인하하기도 하였다. 자) 2019. 2. 28. 합의 및 실행 41 2018. 8. 19.자 가격유지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선재가 고려제강ㆍ홍덕산업의 거래처인 ㅇㅇㅇㅇ에 저가로 경강선을 납품하자, 2019. 2. 28. 고려제강ㆍ홍덕산업은 가격 유지를 위해 한국선재에 거래 일시중단을 요구하였다(<표 >). <표 >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2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2호증 42 그러나 한국선재는 고려제강ㆍ홍덕산업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과의 거래를 계속하였고(<표 >), 결국 해당 합의는 실행되지 않았다. <표 >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3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5호증 차) 2020. 10. 20. 합의 및 실행 43 2020년 4분기에 국제 철강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포스코가 2021년 경강선재 및 피아노 선재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 예상되자,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동일제강 소속 김☆☆,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만호제강 소속 김◇◇, 영흥 소속 김●●,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등 피심인들 소속 직원들은 2020. 10. 20. 경기도 과천시 소재 ㅇㅇㅇ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경강선 등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2020. 11. 1.부터 순차적으로 경강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100원/kg 규모로 인상하기로 하는 한편, 향후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그 인상분만큼 경강선 등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44 합의 모임 이후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는 해당 합의 결과를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청우제강 소속 김◐◐ 및 대강선재 소속 강ㅇㅇ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전달받은 청우제강 및 대강선재도 합의에 동참하기로 하였다(<표 52>). 뿐만 아니라 청우제강은 합의를 전달받은 다음 날 도금연선도 합의대상에 포함되는지 동일제강 소속 김☆☆에게 확인하기도 하였다(<표 59>). <표 >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3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2호증 <표 >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3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4호증 <표 > 동일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3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9호증 <표 >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4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1호증 <표 > 만호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4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5호증 <표 > 영흥 소속 김ㅁㅁ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4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8호증 <표 > 청우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4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1호증 <표 > 대강선재 소속 강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49"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8호증 <표 > 청우제강 소속 김◐◐ 문자메시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51"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8호증 45 피심인들 중 고려제강ㆍ홍덕산업, 동일제강, 디에스알제강, 만호제강, 영흥, 한국선재, 청우제강은 2020. 10 30.부터 2020. 11. 18.까지, 경강선 등 제품 가격을 2020. 11월 또는 12월부터 100원/kg 인상한다고 거래처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46 한편 위 8개 사업자 소속 직원들은 <표 > 기재와 같이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각 사의 제품 판매가격의 인상여부를 직접 묻고 답하거나 각 사의 인상내역 통지 공문을 서로 공유하는 한편, 합의가 미실행된 경우 합의실행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표 > 2021년 피심인들 소속 직원 간 합의 관련 연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5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47 이러한 추가합의에 따라, 위 8개 사업자들은 그 후에도 <표 > 기재와 같이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가격 인상을 거래처에 통지하였다. <표 > 2021년 가격 인상 통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5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48 한편 대강선재는 별도 공문 발송 없이 거래처에게 유선연락 또는 구두로만 제품 판매가격 인상 내역을 통지하는바, 대강선재 소속 강ㅇㅇ은 해당 모임에서 합의된 사항을 감안하여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 대강선재 소속 강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5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8호증 카) 2021. 9. 15. 합의 및 실행 49 2021. 9. 15. 피심인들 중 디에스알제강은 청우제강의 대리점(ㅇㅇㅇㅇㅇㅇ)이 디에스알제강의 거래처(ㅇㅇㅇㅇ)에 저가로 침대용 경강선 제품을 납품하자, 청우제강에게 ㅇㅇㅇㅇㅇㅇ이 저가 판매를 못 하도록 요청하였고, 청우제강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표 > 청우제강 소속 김◐◐ 문자메시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6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8호증 <표 > 청우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6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1호증 50 이후 청우제강이 ㅇㅇㅇㅇㅇㅇ에 판매하는 침대용 경강선 평균 판매단가를 인상하는 방법으로<각주>27</각주>디에스알제강과의 합의를 실행하였다. 타) 2021. 9. 28. 합의 및 실행 51 2021. 9월 포스코가 2021년 4분기부터 경강선재 및 피아노선재 가격을 60∼100원/kg 인상할 것이라고 통지하자, 2021. 9. 28.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동일제강 소속 김☆☆<각주>28</각주>,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만호제강 소속 김◇◇, 영흥 소속 김●●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 'ㅇㅇㅇ’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2021. 10월부터 경강선 등 제품 가격을 100원/kg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한국선재는 별도 연락을 통해 합의 내용을 전달 받았고(<표 70>), 마찬가지로 해당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청우제강 역시 디에스알제강과 유선연락을 한 다음 날 거래처에 가격 인상 공문을 거래처에 송부한 것으로 보아(<표 71>) 디에스알제강으로부터 합의 결과를 전달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6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1호증 <표 > 동일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67"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9호증 <표 >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69"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1호증 <표 > 만호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71"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5호증 <표 > 영흥 소속 김ㅁㅁ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73"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8호증 <표 >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카카오톡 메시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77"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9호증 <표 > 청우제강 소속 김◐◐ 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7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8호증 52 합의에 따라 고려제강ㆍ홍덕산업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2021. 9. 28.(또는 9. 29. 및 10. 28.) 경강선 등 제품 가격을 2021. 10. 1.(또는 2021. 11. 1.)부터 100원/kg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한편, 고려제강ㆍ홍덕산업은 합의 전인 2021. 9. 27. 거래처에 2021. 10. 1.부터 경강선 등 제품 가격을 100원/kg 인상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파) 2021. 11. 11. 합의 및 실행 53 2022년 경강선재 및 피아노선재 가격 하락 예정 및 동절기 수요 감소로 경강선 등 제품 가격 인하가 예상되자, 2021. 11. 11.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동일제강 소속 김☆☆,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만호제강 소속 김◇◇, 영흥 소속 김●●<각주>29</각주>,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청우제강 소속 김◐◐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 ㅇㅇㅇ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경강선 등 제품 판매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대강선재 소속 임직원은 이날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대강선재 소속 강ㅇㅇ이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로부터 합의 내용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합의에 가담하였다. <표 >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8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2호증 <표 > 만호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8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5호증 <표 >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8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4호증 <표 > 청우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87"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1호증 54 그 후 피심인들은 <표 > 기재와 같이 상호 연락을 통해 각 사의 제품 판매가격의 인하여부를 직접 확인하였고, 제품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인하한 업체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게 유선연락하여 제품 판매가격을 다시 인상할 것을 촉구하여 제품 판매가격이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표 > 가격유지 합의 관련 피심인들 간 연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89"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4) 근거 5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의견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들의 진술 내용, 피심인들의 제품 판매가격 인상 내역(소갑 제21호증 내지 제30호증, 소갑 제98호 내지 제103호증),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41호증, 제42호증, 제44호증, 제47호증, 제49호증, 제51호증, 제54호증 내지 제56호증, 제58호증 제59호증, 제61호증, 제62호증, 제64호증, 제65호증, 제67호증, 제69호증 제93호증, 제95호증), 고려제강ㆍ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업무일지(소갑 제69호증 내지 제71호증, 제91호증), 피심인들 내부문건(소갑 제75호증, 제78호증, 제79호증), 피심인들 소속 직원 휴대전화 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역(소갑 제81호증, 제82호증, 제88호증 내지 제90호증, 제92호증) 포스코 단가변동 내역(소갑 제106호증), 기타 피심인 제출자료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위법성 1)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2) 법리 56 법 제40조 제1항 및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40조 제1항 및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57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 제40조 제1항 및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각주>30</각주>58 여기에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및 구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59 법 제40조 제1항 및 구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31</각주>60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32</각주>나) 경쟁제한성 61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6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3</각주>63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34</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64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35</각주>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65 피심인들은 위 2. 가.와 같이 9차례의 모임 및 4차례의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경강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 인상, 인상시기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각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에 해당한다.<각주>36</각주>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66 이 사건 관련시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 시장으로 획정한다. 67 먼저 관련 상품시장의 경우, 이 사건 합의 대상 상품이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인 점,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은 다른 소재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다른 제품군과 확연히 구분이 되어 별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상품시장은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 시장이다. 68 또한 피심인들이 국내 전국에 소재한 대리점 및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합의가 특별한 지역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수출용 제품에 대한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69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70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뿐,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는 경성담합에 해당한다. 71 둘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경강선 제품 시장점유율이 약 81.1%여서 수요자 대부분이 피심인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국내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는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경강선 등 제품은 가공 공정이 단순하고, 동일한 규격 및 인장강도를 가진 제품이라면 제조사별로 상품의 기능, 효용성에서 크게 차이가 없어 가격이 거래상대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격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선택가능성을 배제하고, 피심인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억제하는 측면이 크다. 72 셋째, 피심인들은 가격 경쟁 회피를 통하여 안정적인 물량과 수익을 확보하고자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다른 효율성 증대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73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이룬다. 74 첫째, 피심인들의 일련의 합의는 원자재(선재)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에는 제품의 판매가격을 무리 없이 인상하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 또는 인하되거나 제품의 수요가 위축되는 시기에는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단절됨 없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왔다. <표 >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91"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1호증 <표 >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93"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4호증 75 둘째,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는 이 사건 기간 동안 단절됨이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피심인들은 2016. 4. 10.부터 2022. 2. 24.까지 지속적으로 총 13차례의 합의를 하였으며, 피심인들 중 누구도 해당 기간 중에 이러한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 합의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도 없다(<표 >). <표 > 고려제강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95"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1호증 4) 소결 7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구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1) 합의 가담 여부 관련 주장 77 대강선재는 한국선재로부터 합의 결과를 통보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합의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대강선재 역시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8 첫째,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강선재에게 합의 내용을 통보한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가 대강선재도 합의에 가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대강선재 소속 강ㅇㅇ 스스로도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에게 합의 결과를 통보 받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표 58>), 2020. 10. 20.자 합의의 영향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표 62>). 79 둘째, 한국선재 소송 백ㅇㅇ로부터 합의결과를 전달 받은 강ㅇㅇ은 대강선재의 부사장으로, 판매가격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이다. <표 > 대강선재 소속 강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199"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4호증 80 셋째, 대강선재가 제출한 피심인 의견서 상으로도 2020. 10. 20. 이후 대강선재가 가격을 인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예컨대 대강선재가 특정 거래처에 판매한 침대용 경강선(2.0mm)의 경우 2020. 12. 31., 직전 거래일(2020. 11. 30.) 대비 90원 인상되었고,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침대용 경강선(1.8mm/2.0mm)은 2021. 2. 28. 직전 거래일(2020. 11. 30.) 대비 120원 인상되었다.<각주>37</각주>81 넷째, 대강선재도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포스코를 통해 경강선재를 구매하고 있고, 타 회사의 거래처에도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존재한다. 한편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역시 대강선재가 침대용 경강선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합의에 가담시켰다고 진술하는 등, 기존에 공동행위에 참여한 피심인들 역시 대강선재를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시키고자 할 유인이 존재하였다. <표 >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201"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2호증 2) 합의 대상 품목 관련 주장 82 피심인 중 일부는 합의대상에서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 제품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각주>38</각주>특히 피아노선 제품의 경우 원자재가 피아노선재여서 다른 제품과 원자재도 다른 별개의 제품이고 피심인들 중 일부만 생산하기 때문에 합의의 유인이 없다고 주장한다. 8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대상이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 제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4 첫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16. 4월 최초 합의 당시 경강선 등 전제품을 합의 대상으로 하였고, 그 이후에도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일부 합의를 제외하고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 제품을 합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85 둘째, 피심인 소속 직원들은 경강선 외에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 제품도 합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및 이ㅇㅇ은 합의대상에 경강선 외에 '도금선’(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 와이어’('PW’, 피아노선)가 포함된다고 진술하였다(<표 >). 또한 동일제강 소속 김☆☆,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청우제강 김◐◐은 합의대상을 경강선과 도금선(도금단선, 도금연선)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는 피아노선 제품을 합의의 대상인 경강선 제품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경강선 제품에 대해 합의할 경우 피아노선 제품 역시 합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203" alt="이유 8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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