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와이케이스틸㈜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협심0754 사건명 :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와이케이스틸㈜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760(구평동)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장지수, 양대권, 윤여민, 이준기, 이창규, 김광식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1. 18. 전원회의 의결 제2021-016호 심 의 종 결 일 : 2021. 3. 1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각주>1</각주>를 포함한 영남권 소재 7개<각주>2</각주>사업자는 2010년 6월부터 2018년 2월<각주>3</각주>까지의 기간 동안 구매팀 실무자들간의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구매팀장 대면 모임을 통하여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하였다. 2 7개 제강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현장조사 이전 기간(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에는 구매팀장 모임에서 직접 합의하는 방식을 병행하였으나, 이후 기간(2016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에는 직접적인 구매팀장 모임은 축소하는 대신 보다 은밀하게 구매팀 실무자들 간 철스크랩 관련 중요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 1. 18. 원사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조치(향후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교육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사건 공동행위 합의사실 인정 관련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정보교환의 횟수?주체?내용 등에 비춰볼 때 정보교환에 의한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공동행위 가담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반행위 기간은 특정될 수 있는 가격 결정행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 2016년 4월 이후의 묵시적 담합은 구체적 증명이 부족하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제강사들의 가격동조화 현상은 원사건 공동행위 기간 전ㆍ후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① 원사건 공동행위는 국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약 70%<각주>4</각주>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7개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기준가격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라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는 점, ② 각 제강사의 구매팀 실무자들 간 철스크랩 관련 중요정보를 교환하거나 구매팀장 모임에서 철스크랩 관련 중요정보를 교환하면서 기준가격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③ 이의신청인은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고 반복적 경쟁을 통해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는 점, ④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6 또한,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원심결이 제시하는 근거만으로는 위반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의 소속직원들<각주>5</각주>은 원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 및 합의 대상, 방법, 참여자, 구매팀장모임 장소 등에 대해 다른 제강사 소속직원들과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인의 내부문건 및 소속직원들이 작성한 업무수첩, ○○○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공동행위 가담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인권 공동행위와 비교시 이의신청인에 대한 처분은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 8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이 경인권 공동행위<각주>6</각주>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각주>7</각주>등 영남권 공동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원심결은 각 권역에서의 철스크랩 초과수요 정도, 이를 통해 각 제강사들이 철크스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정보를 상호 교환하거나 대면 모임에 참석할 유인의 정도, 실제 두 권역에서의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차이, 각 권역별 공동행위에 참여한 제강사들의 합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역별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 과징금 부과시 부과기준율 등을 결정하였으므로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10 구체적으로 원심결은 영남권과는 차별화되는 철스크랩 초과수요 정도, 공동행위 유인 정도,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심사관이 주장하는 경인권 공동행위 참여자 5개사 중 2개사(동국제강, 현대제철)만의 행위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11 특히, 원심결은 영남권 공동행위의 경우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가격 인하?인상 또는 유지 등에 관한 경쟁제한성만 있는 것이 명백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3.0∼5.0%의 부과기준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철스크랩 시장안정화’라는 큰 틀에서 참여자들의 상황에 따른 개별 행위가 허용되는 비교적 느슨한 담합이었다는 점, 그에 따라 철스크랩 구매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크게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구매담합의 특성상 부당이득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보다 낮은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함으로써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인권 공동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다. 관련매출액 재산정 관련 주장 12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관련매출액은 독자적으로 구매단가를 결정한 물량, 개별협상을 통해 구매한 물량, 발생처 직구매 물량, 특정 구좌업체의 하치장 물량, 영남권 이외의 지역에서 구매한 물량, 인센티브 등을 제외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모두 이유 없다. 14 ⅰ) (독자적 구매단가 결정 물량)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상?인하하거나 다른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새로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15 ⅱ) (개별협상 및 발생처 직구매 물량) 원심결은 운송비?인센티브가 각 물량(또는 구좌업체)의 사정에 따라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매출액에 포함되어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개별협상 내지 발생처 직구매 물량의 구매단가는 기준가격에 각 물량의 사정(가공비 절감, 운송비 가산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들은 그 성격상 운송비?인센티브 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6 ⅲ) (특정 구좌업체의 하치장 물량<각주>8</각주>) 이의신청인은 해당 물량의 구매단가로 기준가격에 최대 20원/kg의 웃돈을 더해 책정하였는데, 그 웃돈은 일반 구좌업체가 수행하지 않는 철스크랩 가공비<각주>9</각주>, 즉 특별 수행 업무에 대한 수당으로 운송비?인센티브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심결은 운송비?인센티브는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7 ⅳ) (영남권 외 지역에서의 구매 물량, 인센티브 등) 이의신청인이 영남권 외 다른 지역에서 철스크랩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기존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구매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결은 관련시장을 '국내 철스크랩 구매시장’으로 획정하였으므로 영남권 외 다른 지역에서 구매한 물량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할 이유는 없다. 나아가 영남권 외 다른 지역에서 매입한 물량의 경우 운송거리 대비 운송비를 가산하여 구매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운송비?인센티브 등은 이미 원심결에서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8 이의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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