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경심0113 사건명 : 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AU Optronics Corp.) 중화민국 신추 사이언스파크 리신 2로드 1(No. 1, Li-Hsin Rd. 2, Hsinchu Science Park, China(Taiwan)) 대표이사 리 쿠엔 야오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아, 정종채, 석근배, 이재환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12. 1. 전원회의 의결 제2011-212호 심의종결일 : 2012. 2. 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0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이하 'TFT-LCD'라 한다)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은 2001. 9.부터 2006.12.까지 기간 동안 대만, 한국 등지에서 모임을 갖고 TFT-LCD 패널 제품의 판매가격 설정, 생산량 감축 및 공급량 제한 등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각주>1</각주>,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을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12. 1. 전원회의 의결 제2011-212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1. 12. 2.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2. 2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인의 심의일 기준 직전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인 점이 고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50% 초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즉 이의신청인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Ⅳ. 4. 가. (1) (가) 규정에 따르면 심의일 기준 직전 3개 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경우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50%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고 실제 원심결에서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80%를 감액하였던 점, 이의신청인이 2010년 4분기부터 2011년 3분기까지 최근 4분기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6 실제 이의신청인의 2009년 당기순이익은 적자이며 이를 기초로 심의일 직전 3년간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을 계산하면 적자가 되는 바,<각주>2</각주>이의신청인의 이러한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과징금 납부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각주>3</각주>7 한편 위원회로서는 과징금고시 Ⅳ. 4. 가. (1) 단서의 (가)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라 하여도 반드시 50% 이상 초과하여 감경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적자상황 및 이로 인한 그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감액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감액 비율을 30%로 하기로 한다. 8 위와 같은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추가 감경을 제외하고는 기타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 등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인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9 이에 따라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다시 산정하면 19,909백만 원이 된다. 3. 결론 10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에서의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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