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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2. 10. 결정

3개 케이블트레이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병합)

요지

사건번호 : 2020경심1908, 2020경심1909 사건명 : 3개 케이블트레이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병합) 이 의 신 청 인 : 1. 주식회사 동성진흥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1321호 대표이사 김○○ 2. 주식회사 대한트레이산업 시흥시 공단1대로80번길 148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 , 설 , 김 , 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9. 24. 제1소회의 의결 제2020-267호 심 의 종 결 일 : 2020. 12. 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동성진흥, 대한트레이산업 및 서한공업은 GS건설 등 11개 기업이 2006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발주한 60건의 케이블트레이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0. 9. 24. <별지> 기재와 같이 신청인들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신청 이유 및 판단 가. 3건(연번 47번, 53번, 55번 입찰 건<각주>2</각주>)의 합의 성립 여부 3 신청인 2개사는 원사건 공동행위의 60건 입찰 중 총 3건 입찰의 경우 2개사 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이유 없다. 1) 47번 입찰<각주>3</각주>합의 성립 여부 4 신청인 대한트레이산업은 47번 입찰과 관련하여, 원심결이 신청인들간 동성진흥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그 증거로 장수호의 업무일지를 채택하였는데, 업무일지에 기재된 금액을 보면 “대한 1,176,946,670원, 동성 1,186,811,920원”으로 대한트레이산업의 금액이 동성진흥보다 더 낮아 '동성진흥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는 판단과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투찰 당일 업무일지에 경쟁자의 가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은 신청인들간 투찰가격에 관한 논의나 의사연락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설사 그 금액이 실제 투찰금액이나 투찰결과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담합의 정황 증거로 보기에 무리가 없고, 이 업무일지는 일관되게 합의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기존 진술조서 및 제출자료와 함께 이 사건 합의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신청인 대한트레이산업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또한 신청인 대한트레이산업은 장수호는 당시 입사 3년차 직원으로 투찰금액과 낙찰예정자를 협상할 만한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그의 업무일지가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장수호의 업무일지에 신청인 대한트레이산업 임직원(이사, 전무)의 결재 서명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경쟁사의 투찰가격은 투찰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책임있는 자에게 보고되었고 의사결정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신청인 대한트레이산업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53번 입찰<각주>4</각주>합의 성립 여부 8 다음으로 53번 입찰의 경우, 신청인 대한트레이산업은 신청인 2개사가 막연히 추후 낙찰예정자를 협의하자는 방침을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저가투찰을 하는 중국업체의 참여를 인식한 후 당해 논의는 파기되어 각자 경쟁입찰로 나아갔으며 원심결의 증거로서 인정된 동성진흥 백○○의 진술도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신청인 2개사 간에 2015. 1. 28.자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신청인 2개사가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 합의서에는 해당 입찰명, 낙찰예정자를 낙찰시키기 위한 방법, 낙찰 이후 하청 등에 대해 기재하고 있는 바, 합의가 성립되었음이 인정된다. 당해 합의가 파기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 파기 및 신청인들간 실질적 경쟁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고<각주>5</각주>, 동성진흥의 백○○가 원심결 심의에서 대한트레이산업의 견적서 송부 요청에 대해 담합의 의도가 아니라 편의를 봐 주기 위해 협조해 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 이후에 오히려 신청인들간 협조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바, 합의 파기와 관련된 신청인 대한트레이산업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 한편 신청인 동성진흥은 당해 금액<각주>6</각주>은 발주처의 단가 산정을 위한 금액에 불과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합의에 의해 이득을 얻었는지는 합의의 성립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신청인 동성진흥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55번 입찰<각주>7</각주>합의 성립 여부 12 마지막으로 55번 입찰의 경우, 신청인 동성진흥은 동성진흥의 공○○ 사장이 대한트레이산업 이○○ 사장에게 보낸 편지<각주>8</각주>는 사실과 맞지 않는 자료라고 주장한다. 한편 신청인 대한트레이산업은 동성진흥으로부터 하청 및 입찰 포기를 제안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거절하고 경쟁입찰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동 편지에서 “대한 13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문언을 고려할 때, 동성진흥이 대한트레이산업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공유받아 당해 금액을 알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편지를 직접 작성한 동성진흥의 공○○ 사장이 편지가 작성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국내업체간 출혈을 방지하고자 협조를 받고 일부 물량을 재하청 주겠다는 내용으로 대한트레이산업의 요청을 받아 문서로 남긴 것이라고 진술한 점<각주>9</각주>, 신청인들이 조사과정에서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이 건 입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기재한 점<각주>10</각주>등을 고려할 때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4 또한 “대한 13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문언만으로는 동성진흥이 대한트레이산업의 투찰가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한트레이산업의 실제 투찰금액이 당해 편지에 기재된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각주>11</각주>, 당해 편지가 대한트레이산업의 요청을 받아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트레이산업이 자신의 투찰가격에 대해 동성진흥에 알려주었거나 직접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추인해 주었음은 인정되므로 이와 관련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관련매출액 산정 시 변경 계약금액 반영 여부 (연번 40번 입찰<각주>12</각주>) 15 신청인 대한트레이산업은 원사건 공동행위 입찰 중 40번 입찰의 경우, 당초 계약금액($179,092.50)에 계약의 이행과 관련 없는 수수료(back charge, 이하 '백차지’라 함)가 포함되어 있었던 오류로 인하여 $146,653.16으로 그 계약금액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입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6 살피건대, 신청인 대한트레이산업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서, 신청인 대한트레이산업이 이의신청서와 함께 위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변경계약서에는 그 계약이 세부 품목 조정으로 인해 변경된 것으로 볼 만한 내용<각주>13</각주>이 있는 반면, 계약이행과 무관한 백차지로 인해 변경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점<각주>14</각주>, 합의의 대상과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최초 계약금액이며, 계약금액의 변경에 영향을 미친 사후적 사정들은 공동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외적 요인으로서 공동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각주>15</각주>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하나의 공동행위 여부 17 신청인 동성진흥은 원사건 공동행위는 대부분 업무 편의를 위해 서로간의 친분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행위로 법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나의 공동행위로서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2009년 2월 이전의 25건의 입찰 건은 처분시효가 도과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는 위법성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점, 원심결의 피심인들은 선 영업활동을 한 업체가 들러리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거절하지 않는다는 공동의 인식 하에 케이블트레이 구매 입찰에서 경쟁을 회피하여 저가 수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단일한 의사 내지 목적으로 단절됨 없이 11년간 당해 합의를 실행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현실적 부담능력 고려 감경 요청 19 신청인 동성진흥은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부채비율이 최근 3년간 200%를 초과하였으며 당기순손실이 증가하여왔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 살피건대, 신청인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며 당기순이익 또한 적자임이 인정되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6</각주>Ⅳ. 4. 가. (1)에 따르면 위의 요건 외에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현실적인 부담능력 관련한 감경은 위원회가 재량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이는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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