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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7.28. 결정

5개 백판지 제조ㆍ판매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세하(주) 등 4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제감2042 사건명 : 5개 백판지 제조ㆍ판매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세하(주) 등 4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세하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56 대표이사 이OO 2. 주식회사 한창제지 양산시 용상대로 1564 대표이사 김OO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상준, 이병주, 이승수 3. 한솔제지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정성무, 이충민 4. 신풍제지 주식회사 평택시 고덕면 고덕로 144-32 대표이사 송**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형삼, 이경호, 이민희 심 의 종 결 일 : 2014. 7. 23.

해석례 전문

1.신청인들의 적격성 1 신청인 세하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창제지, 한솔제지 주식회사, 신풍제지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5. 26. 전원회의 의결 제2014-114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각각 2014. 7. 31.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들이다. 2. 신청인들의 신청취지 2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거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인 세하는 최근 3년간 누적 영업 손실이 16,417백만 원으로 대규모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4년 1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이 555.3%이고, 유동비율이 39.1%, 자기자본비율이 15.3%에 불과하여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있으며, 2013년 12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이하 '워크아웃’이라 한다)이 개시된 이후로 추가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신청인 한창제지는 2008년 11월 워크아웃이 개시된 이후로 장ㆍ단기 채무 지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재무상황이 열악한 상황이며, 부채비율이 높고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차입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고 1년 범위 내에서 4개월 간격으로 3회 분할 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5 신청인 한솔제지는 제지시장의 공급과잉과 수요정체 등 악화되는 시장상황 하에서 부채비율 및 유동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자금수요와 장ㆍ단기 차입금 규모, 대규모 생산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현금수요 등 향후 예정된 자금수요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고 1년 범위 내에서 4개월 간격으로 3회 분할 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6 신청인 신풍제지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입고 있으며, 2014년 1분기 유동비율(80%) 및 부채비율(148%) 등에 비추어 향후 유동성 위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범위 내에서 1회는 6개월 간격, 2회와 3회는 3개월 간격으로 3회 분할 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7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결에서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8 신청인들에게 각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10억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들은 모두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 <표 1> 과징금 요건 충족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신청기한 충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9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서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세하 10 신청인 세하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심의일 기준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2014년 1분기 말 기준 현금 보유액이 10억 원에 불과하여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액 89억 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며, 부채비율이 555.3%로서 매우 높고 2013. 12. 26. 개시된 워크아웃의 영향으로 인해 추가차입이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세하의 주요 재무지표<각주>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신청인 세하 제출자료 나) 한창제지 11 신청인 한창제지는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2014년 1분기 말 기준 현금 보유액이 56억 원으로서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 143억 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부채비율이 311%로서 매우 높고 2008년 11월 개시된 워크아웃의 영향으로 인해 추가차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한창제지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청인 한창제지 제출자료 다) 한솔제지 12 신청인 한솔제지는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현금보유액이 2014년 1분기 말 기준 111억 원이었으나 2014년 2분기 말 기준 55억 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 과징금액 356억 원을 납부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며, 장항공장 시설개선자금 590억 원, 스티커ㆍ라벨 등을 생산하는 네덜란드 Terol사 인수협상의 조기완료에 따른 인수자금 550억 원 등 예상하지 못한 추가자금 소요가 발생하여 상당한 금액의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13 또한,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백판지업계의 시장상황 악화로 인해 신청인 한솔제지의 2014년 상반기 영업이익(276억 원)이 전년 동기 영업이익(567억 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출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환율하락<각주>5</각주>의 영향으로 환차손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영업이익이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현금흐름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한솔제지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3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청인 한솔제지 제출자료 <표 6> 한솔제지의 주요 재무지표 비교(2013년 상반기/2014년 상반기)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3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청인 한솔제지 제출자료 라) 신풍제지 14 신청인 신풍제지는 다음 <표 7> 기재와 같이 2014년 1분기 말 현금 보유액이 79억 원으로서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액 53억 원을 초과하나 심의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2011년 75억 원, 2012년 140억 원, 2013년 82억 원)이 발생하여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3년 연속 적자(2011년 74억 원, 2012년 133억 원, 2013년 37억 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 1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이 148%로서 2011년 이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신풍제지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3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청인 신풍제지 제출자료 4. 결론 15 신청인 세하, 한창제지, 한솔제지, 신풍제지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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