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ㆍ파주지역 19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신흥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카조0673 사건명 : 고양ㆍ파주지역 19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신흥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신흥 파주시 중앙로 60-45(금능동) 대표이사 조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ㅇㅇ,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2. 5. 12.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2. 2. 24. 제1소회의 의결 제2022-057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22. 5. 20.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22. 3. 15.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22. 4. 1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각주>2</각주>을 초과한다.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최근 3개년 영업이익률이 저조하고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인 감세 추세에 있는 등 회사 재무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그 신청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신청내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7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1. (생 략) 2. 법 제43조 본문 3. ∼ 5. (생 략)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5 신청인은 2021. 12. 말 기준 유동비율이 319.4%, 부채비율이 38.0%, 자기자본비율이 72.5%이고<각주>6</각주>신청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9,883백만 원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며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한바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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