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4개 LP가스 판매업소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김포엘피지 등 4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0554 사건명 : 김포시 4개 LP가스 판매업소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김포엘피지 등 4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주식회사 김포엘피지 김포시 김포대로 1141번길 41 대표이사 김○○ 2. 천일종합가스 주식회사 김포시 대곶면 수남로 61 대표이사 김■■ 3. 김△△(▼▼▼ 대표) 김포시 양촌읍 ☆☆ 4. 배□□(●●● 공동대표) 김포시 대곶면 ?? 5. 김▲▲(●●● 전 공동대표) 서울 관악구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12. 30. 제1소회의 의결 제2016-366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2. 22.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들은 원심결 공동행위는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하여 당시 김포시 내 LP가스 판매사업자들이 경영난으로 충전소에게 외상충전대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충전소들이 채권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판매업소의 통합 운영을 논의하게 된 점, LP가스는 청정성 및 취급의 편의성으로 인해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요의 감소나 타 연료로의 구매전환이 어려운바, 지역 주민들에게 가격 경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하여 공동운영에 합의한 점, 이의신청인들이 적자로 인하여 현재 휴업 중(●●●)이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결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과다하므로 원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1</각주>된 내용으로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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