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화학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 설비요건을 갖추어 생산할 비료의 종류를 경상북도 칠곡군수에게 등록하여 비료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35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비료는 토양의 생산력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고, 작물을 잘 생장시키기 위하여 토양 또는 식물에 투입하는 영양물질과 토양 중에 식물에 이용될 수 없는 형태로 있는 양분을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등 간접적으로 작물의 생육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다. 4 비료관리법에서 작물의 생장과 관련된 비료의 효능에 대해“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로 정의하고, 이에 반하여 농약관리법에서는 농약의 효능에 대해“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통칭 '성장조정제’)로 정의하고 있다. 5 특히, 농약중 생장조정제의 대조약제(성능의 효능여부를 비교/대조하는 약제)로 사용되는 물질 중 과실비대 등의 효능과 관련된 약제는 다음과 같다. 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35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농촌진흥청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성주자치신문 및 제품 카달로그를 통하여, 비료상품인 빅파머 제품의 효능에 대하여 “전문비대제”, “과실비대, 비대제” 등의 농약성분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9 따라서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0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6.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11 피심인이 '빅파머’ 제품의 효능에 대하여 “전문비대제”, “과실비대, 비대제”라 광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12 첫째, 비료는 위 1.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작물의 생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고 작물의 생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점 13 둘째, 영양분의 결핍증상을 확인하여 그 부족한 성분이 함유된 비료를 시비함으로써 작물의 각 생장단계의 생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비료의 효능을 비대 등 작물생장의 특정분야에 특정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14 셋째, 대구광역시에서 비료관리법의 유권해석기관인 농촌진흥청에 문의한 비료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관련 농촌진흥청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비료는 농약의 생장조정제와 같이 비대 등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비료성분 이외에 생장조정 물질을 혼합하여 농약에서 정의한 생장조정제의 역할을 한다면 농약(생장조정제)으로 등록 후 판매하도록 판단한 점 15 넷째, 경상북도에서 관할 자치단체에 비료의 표기에 “비대” 등 농약(생장조절제)의 효과를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비료 표시사항 위반 및 단속유형을 홍보하고, 이에 해당 자치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관할 비료/농약 판매업자 및 농업기술센터 등에게 알리고, 비료의 포장에 비대증진 등의 문구를 표기한 비료의 판매 금지를 요청한 점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16 피심인이 판매하는 비료 제품의 광고내용을 살펴보면 “비대제”란 문구로 명확히 표현되어 있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당해 비료가 작물의 생장에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기능을 벗어나서 비대향상 등의 생장을 조정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17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비대향상 등의 효능이 필요한 경우 농약의 생장조정제보다 비료로 등록된 동일한 효능이 있다고 광고된 비료를 구매하여 시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18 농작물에 있어서 비대향상 등 과실의 크기 증대는 과실의 수확 또는 농가 수익에 있어 재배농민들의 비료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려요소라 할 수 있고, 최근 친환경 농산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약으로 재배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19 따라서, 위 광고행위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소결 20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21 피심인은 2011. 10. 2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22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