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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3.10. 결정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발주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입찰 관련 (주)양진텔레콤 및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카총0227 사건명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발주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입찰 관련 (주)양진텔레콤 및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양진텔레콤 서울 송파구 삼전로1길 2 대표이사 김○○ 2.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대전 서구 문정로2번길 123, 2층 대표이사 조○○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안○○, 이○○ 심의종결일 : 2021. 2.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양진텔레콤 및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1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 간 관계 1) 가족 및 경영 관계 3 피심인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조○○은 피심인 양진텔레콤의 대표이사 김○○의 며느리이자 양진텔레콤의 이사인 김△△의 배우자이며, 이 사건 입찰 당시 김△△은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과 양진텔레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 피심인 주요 인물관계(김△△ 기준) 및 <표 3> 김△△, 조△△<각주>2</각주>및 조○○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 이 사건 입찰의 주요 인물 관계 (김△△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1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피심인들의 영업 의사결정 관련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1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 및 소갑 제2-2호증<각주>3</각주>) 2) 주식 소유 비율 5 피심인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은 김△△과 조○○이 광고대행업 및 옥외광고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2. 1. 1. 설립<각주>4</각주>하였다. 현재 김△△이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 주식의 60%를 소유하여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의 대주주이며,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4> 피심인 주식 소유 비율 및 <표 5> 조○○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4> 피심인 주식 소유 비율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1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5> 피심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조○○의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1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자료(소갑 제2-2호증) 7 한편, 이 사건 입찰 당시 피심인들의 사업장 소재지는 층수만 달리할 뿐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6> 피심인 사업장 소재지를 통해 확인된다. <표 6> 피심인 사업장 소재지 (2016. 5.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1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이 사건 입찰 개요 1) 개요 8 이 사건 입찰의 개요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입찰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1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사업 내용 9 이 사건 입찰은 “옥외광고물<각주>6</각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 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자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한편, 옥외광고업이란 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각주>7</각주>. 이 사건 입찰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영업대행을 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였다. <표 8> 이 사건 입찰의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1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0 한편,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는 2016. 7. 15.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해 사업운영방식을 기존 판매대행 방식에서 광고대행<각주>8</각주>방식으로 변경하고, 2016. 5. 4. 이 사건 입찰을 공고하였다. 3) 입찰 방식 11 이 사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최고가입찰로 진행되었으며, 발주처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투찰한 사업자 중 최고가격으로 투찰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낙찰자에게는 이 사건 입찰의 사업물량인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 27종, 6,910면의 관리권한이 부여되고, 낙찰자는 그 대가로 계약금액을 계약월수로 분할하여 매월 발주기관인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에 광고료로 지급하였다. 4) 입찰 일정 12 이 사건 입찰 일정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이 사건 입찰 진행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1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발주처 제출자료(소갑 제1-1 및 제1-2호증) 5) 입찰 결과 1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는 2016. 6. 7. 이 사건 입찰에서 최고가로 투찰한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과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0> 이 사건 입찰 결과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11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발주처 제출자료(소갑 제1-1 및 제1-2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합의개요 14 피심인들은 2016. 5. 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합의 배경 15 양진텔레콤은 2012년부터 2015년 중반까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사업을 대행했으며, 당시 본사가 서울에 있었던 양진텔레콤의 대전지사장인 조□□<각주>11</각주>가 실무사업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2015년 중반 사업수행 방식이 '광고대행’에서 '판매대행’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지자 양진텔레콤은 사업참여를 포기하였으며 대신 조□□가 '양진애드’를 설립해 2016년 6월까지 동 사업을 수행하였다. 16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방식을 '판매대행’에서 다시 '광고대행’으로 변경하고 2016. 5. 4. 이 사건 입찰을 공고하였지만, 피심인들은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양진애드 대표인 조□□가 김△△과 조○○에게 양진애드는 너무 규모가 작아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낙찰받더라도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이 낙찰을 받고 자신이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입찰을 수행하고자 한다며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에게 이 사건 입찰참여와 본인의 채용을 제안하였다. 17 이에 대해 김△△과 조○○은 조□□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은 2016. 5. 17. 실시된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해당 입찰은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의 단독입찰로 인하여 유찰되었고,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는 2016. 5. 18. 이 사건 입찰을 재공고하였다. 18 김△△은 이 사건 재입찰도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의 단독입찰로 유찰되어 재입찰이 반복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참여해 공격적으로 투찰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이 낙찰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낙찰 받더라도 낙찰가가 높아져 수익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재입찰에서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자신이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양진텔레콤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표 11> 합의배경 관련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11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1 및 제2-2호증) 다) 합의 내용 및 실행 19 이 사건 입찰이 진행되는 시점에 양진텔레콤의 대표이사는 김○○였지만 김△△이 경영활동의 중요사항을 사실상 결정하였다. 아울러 피심인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의 경우도 조○○이 대표이사였지만 경리업무의 전반을 담당할 뿐이고 경영활동 전반은 김△△이 관리ㆍ결정 하였다. 결국 김△△은 양진텔레콤과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각주>12</각주>20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은 양진애드 대표 조□□와 투찰 전날인 2016. 5. 24. 서울에 소재한 양진텔레콤의 사무실 근처에서 회합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는 김△△에게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은 이 사건 재입찰에 참여할 예정인데 양진텔레콤도 이 사건 재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김△△은 유찰로 재입찰이 반복되어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이 낙찰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답하였다. 21 아울러 이 회합에서 김△△은 조□□에게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의 투찰가격을 기초원가 수준에서 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김△△은 입찰 당일인 2016. 5. 25. 오전 양진텔레콤의 투찰 담당자인 조△△에게도 양진텔레콤의 투찰가격을 기초원가 근처에서 정하도록 지시하였다. 2016. 5. 25. 조△△이 작성한 양진텔레콤의 내부자료에는 양진텔레콤 및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의 재입찰 투찰가격이 기록되어 있다. <표 12> 합의 관련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11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1 및 제2-2호증) <표 13> 양진텔레콤 내부 보고 자료<각주>13</각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11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1호증) 22 결국 조△△은 김△△의 지시대로 기초원가 수준에서 양진텔레콤의 투찰을 실행하였고, 조□□도 김△△의 지시대로 기초원가 수준에서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의 투찰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이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4> 이 사건 입찰 결과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12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2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심사관 조사 과정 및 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이 사건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이 사건 입찰공고(소갑 제1-2호증), 이 사건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1-3호증), 감사원 감사보고서(소갑 제1-4호증), 양진텔레콤 김△△, 조△△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 조○○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양진텔레콤 김△△ 확인서(소갑 제2-3호증), 양진텔레콤 조△△ 일일 업무보고(소갑 제3-1호증), 양진텔레콤 조△△이 작성한 회의록(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2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4</각주>2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2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9 해당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5</각주>30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6</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1 위 2. 가.에서 인정한 사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 양진텔레콤 및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은 이 사건 입찰에 대하여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여 합의<각주>17</각주>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32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의사의 합치에 기하여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3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고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여 실행한 행위는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이다. 34 특히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입찰이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지 아니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재입찰이 이루어질 경우 피심인들 외의 다른 사업자들도 재입찰 절차에 참가하여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피심인들은 실질적인 경쟁 없이 투찰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반면, 다른 사업자들은 유찰 후 재입찰 등의 절차에 참가하여 경쟁을 할 기회를 제한받은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입찰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고, 나아가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 자체도 제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3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6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또한 입찰담합인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8</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3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38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기본적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이고, 이 사건 입찰은 피심인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이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이 사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피심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39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15>과 같다. <표 15>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12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40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로 발주처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발주처의 유찰방지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입찰의 사업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공동행위가 없어 유찰이 되었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관련시장이 이 사건 입찰 1건으로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질서가 크게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도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단서를 적용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1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입찰에서 탈락한 양진텔레콤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2분의 1을 감액한다. 1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6>와 같다. <표 16>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12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42 피심인들은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43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일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각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44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12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45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아래 <표 18>과 같이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18>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12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46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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