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기업㈜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건1477 사건명 : 대창기업㈜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창기업 주식회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80, 301호 대표이사 이OO 심의종결일 : 2024. 5. 3.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OO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밀양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성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OO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토공사ㆍ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기준: 2020년,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606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net),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등 나. 도급 및 하도급 공사의 계약현황 1) 도급 계약 4 피심인은 2020. 11. 4. 발주자로부터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밀양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위탁받았다. <표 2> 이 사건 도급공사 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606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및 제5호증<각주>4</각주>2) 하도급 계약 5 피심인은 2020. 12. 11. 수급사업자 OO에게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였다. <표 3> 이 사건 공사 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606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소갑 제6호증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2021. 12. 9. 물가변동을 이유로 도급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7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그림 1>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2021. 12. 9. 물가변동을 이유로 336,470천 원을 증액받고 설계변경을 이유로 2,041,481천 원을 감액 받았으나, 수급사업자에게는 <그림 2>와 같이 2022. 9. 20.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분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을 뿐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분은 하도급계약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그림 1> 원도급 토목공사 변경 내역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606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그림 2> 이 사건 공사 변경 계약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606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도급공사 원 계약서 및 변경 계약 내역서(소갑 제4호증 및 제5호증), 하도급계약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회의록(소갑 제7호증),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변경계약을 요청한 문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9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위 행위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57조 제2항 및 [별표] 8.의 규정에 해당됨을 이유로 경고 처분(이하 '원사건’이라 한다)하였다. 10 이에 피심인은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를 독려하고 수급사업자와 정산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대금 증액분에 이견이 있어 하도급대금의 증액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원사건 처분의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건절차규칙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3. 6. 30.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생략) 라.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12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을 이유로 도급계약금액을 증액받았으나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3 첫째, 피심인은 변경계약 체결 독려 등 법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증액 대상 금액을 높게 요구하며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14 둘째, 피심인은 2022. 7. 12. 및 2022. 9. 7. 향후 증액될 대금 488,259천 원을 하도급변경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피심인의 노력 등을 감안하여 벌점(0.5점)의 미부과 결정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5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16 첫째,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단속규정으로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각주>6</각주>. 17 법 제16조 제1항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6. 가.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조정 시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 비율을 적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 둘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거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주장하나,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및 증액된 도급내역을 요구한 문서 등을 살펴볼 때 충분한 협의과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9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2021. 12. 28.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변경계약 체결 지연으로 인한 현장 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고<각주>7</각주>, 수급사업자는 2022. 1. 7., 2022. 1. 11. 및 2022. 6. 수차례에 걸쳐 피심인에게 계약 수량 및 물가변동 지수조정률이 도급변경계약과 상이함을 이유로 도급변경계약 내역서와 물가변동보고서를 제공해줄 것을 공문 및 문자메시지로 요청하였으나<각주>8</각주>, 결국 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20 또한,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르지 아니하고 2022. 5. 피심인이 별도로 의뢰하여 산정한 물가변동 금액<각주>9</각주>을 제시하며 수급사업자에게 변경계약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21 따라서, 피심인이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역 등 하도급변경계약의 기본적인 산출근거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물가산정 기준을 임의로 적용함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증액 금액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피심인의 책임이 있다. 22 셋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분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분을 변경계약 체결 전에 미리 반영한 것이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분과는 관련이 없다. 23 피심인은 <그림 3>에서와 같이 2022. 7. 12. 및 2022. 9. 7. 지급한 488,259천 원<각주>10</각주>은 설계변경 시 변경된 단가를 변경계약 체결 전 미리 적용<각주>11</각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피심인의 주장에서 위 지급액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606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피심인 2차 소명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6065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606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4 넷째, 벌점의 부과 여부 및 점수는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피심인의 행위는 벌점 부과의 예외규정<각주>12</각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의 벌점 미부과 요청은 수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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