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 11. 13. 결정

범양공조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건1638 사건명 : 범양공조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범양공조산업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18층 대표이사 장ㅇㅇ 심의종결일 : 2023. 9.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범양공조산업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ㅇㅇㅇㅇㅇ<각주>1</각주>에게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고, 계약 체결 시점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ㅇㅇㅇㅇㅇ보다 많으므로<각주>2</각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습식방수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9년 말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321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NICE평가정보 나. 이 사건 관련 거래 현황 1) 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ㅇㅇ와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신축공사 중 냉동냉장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는 부대공사로서 방열공사(우레탄 뿜칠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표 2> 원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321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하도급거래 현황 5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20. 6. 25. 수급사업자에게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신축공사 중 냉동냉장공사의 일부인 방열공사(우레탄 뿜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321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20. 6. 30.부터 2020. 10. 12.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고 2020. 7. 31.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786,500천 원 중 355,300천 원을 지급하였으며,이 사건 공사 관련 나머지 하도급대금 431,200천 원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321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8 한편, 피심인은 2023. 9. 29.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 총628,886,575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하였으며,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은 2023. 10. 19. 동 금액을 수령하였다. 9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자료(소갑 제2호증) 이 사건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및 기성 청구 공문(소갑 제4호증), 입출금 내역(소갑 제5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이행 결과 증빙 제출 공문, 수급사업자의 입금 확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2.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8</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건설위탁에 따른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431,2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각주>9</각주>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