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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2. 30. 결정

세광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전사1608 사건명 : 세광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89 유강복합빌딩 3층 대표이사 최정구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일반건설업)로 등록한 자이고,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직전사업년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도영토건[이하 “(주)도영토건”이라 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도영토건에게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아래 <표1> 참조)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주)도영토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전문건설업)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아래 <표2> 참조) <표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년 5월 이후 “세광엔리치빌 아파트 신축공사(천안 직산 1차, 2차)” 및 “세광엔리치타워 아파트 신축공사[예산, 홍성, 천안 용곡(1차, 2차)]” 현장의 하도급공사(토공사, 부대토목공사 등)를 (주)도영토건에게 건설위탁하고, 2006. 5. 31.부터 2007. 10. 31.까지 기간 중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표3>과 같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59,595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2009. 10. 13.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3>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⑤항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⑧항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할인율 고시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주)도영토건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1. 24.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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