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라이프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2026 사건명 : 세종라이프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세종라이프상조 주식회사 대전 동구 계족로 510, 3층 대표이사 마ㅇㅇ 심의종결일 : 2017. 3.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5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4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선수금, 회원수는 2016. 5. 25. 기준)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6. 5. 1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주)ㅇㅇㅇㅇㅇㅇ(이하 회사를 지칭함에 있어 '(주)’는 생략한다)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여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2016. 5. 17.) 및 신문(2016. 5. 19.)에 합병 사실과 그 세부내용을 공고하면서 ① '선수금 총액’<각주>1</각주>과 '이전되는 선수금 규모’를 110,344,000원으로, ② '이전되는 회원 수’를 809명으로, ③ '선수금 보전비율’을 50%로 게재하였다. 4 그러나, 2016. 5. 13. 당시 ㅇㅇㅇㅇㅇㅇ의 ① 선수금 총액은 119,107,200원, ② 회원 수는 825명, ③ 선수금 보전비율은 33.9%이었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지위승계 관련 신문 공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화면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및 제2호증),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2조(지위의 승계) ① (생 략) ②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등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가. 합병하는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나. 분할하는 회사 및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 다.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 및 양수하는 회사 2.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를 통하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3.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의 내용 및 절차 4. 그 밖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자 3. ∼ 14. (생 략) ④ ∼ ⑧ (생 략) 2) 적용요건 6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공고하지 않거나, ② 공고하더라도 그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7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의 지위를 승계한 후 그 합병사실과 법정 공고사항을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2016. 5. 17.부터 2주일 이상<각주>4</각주>) 및 매일경제신문(2016. 5. 19.)에 공고하면서, 2016. 5. 13. 당시 ㅇㅇㅇㅇㅇㅇ의 실제 선수금 총액, 이전되는 선수금 규모 및 회원 수, 선수금 보전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였는바,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8 피심인은 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지위승계 공고와 관련하여 어느 시점을 기준(공고 시점 또는 지위승계 완료 시점)으로 법정 공고내용을 작성할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상법상 합병이 완료되는 시점<각주>5</각주>에 지위승계가 완료된다고 보아 지위승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변동사항 등을 예측ㆍ반영하여 공고하였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법 제22조 제2항 및 시행령<각주>6</각주>제14조 제1항에서는 합병을 '결의’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위승계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상조회사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합병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공고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고 당시의 상황이 아닌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공고내용을 예측하여 작성ㆍ게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0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1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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