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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3.31. 결정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제1338 사건명 :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395번길 8 대표이사 ○○○, ○○○ 2. 시너스텍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395번길 8 대표이사 ○○○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 ○○○, ○○○ 심의종결일 : 2022. 3.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신성이엔지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발광다이오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의 제조<각주>2</각주>’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시너스텍은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각주>4</각주>3 □□□□는 자동화설비기계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과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1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등 제출자료 나. 이 사건 제조 관련 거래 개요 5 피심인들은 □□□□, □□□□ 등의 회사로부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의 자동화설비의 제작 및 설치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해당 설비 제작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이 사건 수급사업자 □□□□에게 주문하였다. 6 주문 대상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의 대부분은 □□□□, □□□□ 등의 제조사에서 각 제조사의 고유 사양에 따라 생산되는 물품으로, □□□□는 각 제조사(또는 제조사의 판매대리점)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하여 별도 추가 공작 없이 피심인들에게 납품하였다. <그림 1> 피심인들의 주요 제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2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들은 □□□□에게 위와 같은 단순 범용성 제품뿐만 아니라 “에어필터, 특주감속기, 엔드볼트” 등 이 사건 제조도 위탁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8 피심인들은 □□□□에게 사전에 도면 또는 금형을 통해 제품의 규격 등이 지정된 “에어필터<각주>5</각주>와 특주감속기<각주>6</각주>”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는 다시 해당 제품의 제조사(또는 제조사의 판매대리점)에게 재위탁하여 납품받은 물품을 피심인들에게 납품하였다.<각주>7</각주>9 또한 피심인들은 □□□□에게 레이던트 코팅 사양의 엔드볼트(End Bolt) 제조를 위탁하였다. □□□□는 □□□□가 제조하는 기본사양의 엔드볼트를 □□□□로부터 구매한 후 □□□□ 등의 업체에게 해당 엔드볼트에 레이던트 코팅가공을 위탁하여 완성된 물품을 피심인들에게 납품하였다. 10 한편, 피심인 신성이엔지는 □□□□와 2015년 및 2016년 각각 '물품 납품 및 보증 계약<각주>8</각주>’을 체결하고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된 서면을 □□□□에게 발급한 후 건별 발주는 '구매발주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거래하였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 신성이엔지는 2017. 1. 10.부터 2018. 4. 26.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 □□□□에게 이 사건 제조 41건을 위탁하면서 기본거래계약 체결 없이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구매발주서만을 발급하였다. 한편, 신성이엔지는 □□□□와 2015년 및 2016년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12 또한 신성이엔지는 2015. 8. 17.부터 2018. 2. 23.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 □□□□에게 이 사건 제조 107건을 위탁하면서 해당 위탁업무 완료일까지 구매발주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13 구체적으로, 신성이엔지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자신의 구매부서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를 통해 “선진행 요청”이라는 전자메일(이하 '선진행 요청 전자메일’이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였는데, 구매발주서를 업무위탁 완료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위탁 완료 후 발급하였다.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기본거래계약서 및 구매발주서 미발급 내역(소갑 제8호증 및 소갑 제9호증), 선진행 요청 전자메일(소갑 제13호증), 구매발주서(소갑 제14호증), 인수증(소갑 제15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신성이엔지가 수급사업자 □□□□와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하도급단가, 목적물,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구매발주서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하거나, 선진행 요청 전자메일을 수급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해당 위탁업무 완료일까지 구매발주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 신성이엔지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 □□□□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후 2016. 5. 19.부터 2017. 9. 1.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48,064,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2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피심인 신성이엔지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인수증에 기재된 일자를 말하며, 인수증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심인들의 전산 입고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같다.</각주> 17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소갑 제10호증), 선진행 요청 전자메일(소갑 제13호증), 인수증(소갑 제15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7. 4. 18. 법률 제14814호로 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신성이엔지가 이 사건 제조위탁에 따른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48,064,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9 피심인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2015. 12. 7.부터 2018. 10. 15.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1∼354일)에 대한 지연이자 4,679,3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신성이엔지가 자동화설비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시너스텍을 설립한 2018. 5. 1.을 기준으로, 분할일 이전(2018. 4. 30.까지)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지연이자가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신성이엔지의 위반행위로 보고, 분할일 이후(2018. 5. 1.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지연이자가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시너스텍의 위반행위로 본다. 따라서 <별지 3>의 연번 1부터 60까지의 거래는 신성이엔지의 행위이고, 연번 61번, 62번의 거래는 시너스텍의 행위이다.</각주>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어 2018. 10. 1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2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이 사건 제조위탁에 따른 목적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1 피심인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은 <별지 4> 기재와 같이 2015. 9. 23.부터 2018. 7. 17.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함에도 그 초과기간(4∼175일)에 대한 어음할인료 12,837,1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신성이엔지가 자동화설비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시너스텍을 설립한 2018. 5. 1.을 기준으로, 분할일 이전(2018. 4. 30.까지)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어음할인료가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신성이엔지의 위반행위로 보고, 분할일 이후(2018. 5. 1.부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어음할인료가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시너스텍의 위반행위로 본다. 따라서 <별지 4>의 연번 1부터 238번까지의 거래는 신성이엔지의 행위이고, 연번 239번, 240번의 거래는 시너스텍의 행위이다.</각주>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어 2018. 10. 1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 ⑪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개정 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라. 1). 행위의 위법여부 2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수급사업자 □□□□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함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부당한 반품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3 피심인 신성이엔지는 2016. 4. 8. 전자메일(<그림 4> 참조)을 통해 수급사업자 □□□□에게 자신의 프로젝트(PJT) 진행에 필요한 엔드볼트 부품의 납품을 위탁하였고, 수급사업자 □□□□는 2016. 5. 19. 해당 목적물을 신성이엔지에게 납품하였다. 24 그러나 신성이엔지는 해당 목적물 납품일로부터 578일이 경과한 2017. 12. 18. “공급업체 과납”<각주>신성이엔지가 □□□□에게 교부한 반출증에는 “공급업체 과납으로 인한 반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각주> 을 이유로 49개의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였다. <표 3> 피심인의 반품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2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해당 품명 뒤에 기재된 “F”는 레이던트 코팅가공이 처리된 제품을 의미한다.</각주> <각주>신성이엔지는 목적물 64개 중 41개는 반품하고, 23개에 대한 하도급대금 1,872,200원은 미지급(위 <표 2>의 연번 1번)하였다.</각주> 2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선진행 요청 전자메일(소갑 제24호증), 반품내역(소갑 제23호증), 반출증(소갑 제25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어 2018. 1. 1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폐지제정 2019. 11. 28.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32호]<각주>이하에서 '부당위탁취소 등 심사지침’이라 기재한다.</각주> Ⅲ. 3. 부당반품(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가. 법 제10조의 “부당반품”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총칭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법성 판단기준 (1) 부당반품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을 반품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과 위탁할 때의 반품조건, 검사방법, 반품에 따른 손실의 분담, 목적물 등의 수령부터 반품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이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목적물 등에 하자 등이 있고 이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피심인의 위 마. 1). 행위의 위법여부 2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목적물을 납품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반품한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바.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7 피심인들은 이 사건 관련 에어필터는 규격품에 해당하여 법상 제조위탁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제조위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신고인 □□□□는 에어필터, 특주감속기를 단순 구매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상 제조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8 그러나 피심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29 첫째,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사양 등을 지정하여 에어필터 및 특주감속기의 제조를 위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조는 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한다. 30 구체적으로, 에어필터의 경우 피심인은 2012년 10월경 및 2016년 7월경 신고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규격, 취부 위치 등을 지정하여 에어필터의 제조를 위탁한 후 피심인, 신고인, 제조사(□□□□) 3자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사양을 확정하였고, 피심인은 확정된 사양대로 신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에어필터의 제조를 발주하고 신고인이 제조된 목적물을 납품하였는바, 이 사건 에어필터를 단순 규격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31 특주감속기의 경우 피심인은 신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양에 맞춘 금형을 개발하게 하고 피심인의 로고가 찍힌 해당 금형을 통해 신고인에게 범용이 곤란한 사양 등을 지정하여 제조를 위탁한 것이므로, 특주감속기 또한 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한다. 32 둘째, 이 사건 에어필터 및 특주감속기는 범용제품이 아닌 피심인의 사양에 맞게 특별 주문하여 제작?납품된 제품으로 피심인 외 제3자에게 납품하는 것이 곤란한 품목이었다.<각주>소갑 제28호증, 소갑 제29호증 참조</각주> 33 셋째, 법상 제조위탁은 사업자가 업에 따른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위탁받은 업무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도 제조위탁에 해당하는바, 신고인이 직접 제조 등을 행할 필요는 없다. 34 넷째, 신고인은 이 사건 제조에 모든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법상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5 구체적으로 피심인과 신고인이 2015년, 2016년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서를 살펴보면, 신고인은 이 사건 거래에서 제작?설치하는 물품의 규격과 품질에 대한 보증, 제품의 하자발생 시 일체의 책임 부담(제4조, 제7조), 목적물 인도 전 손실이 있는 경우 손해 부담(제10조), 납품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부담(제11조) 등 일체의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신고인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각주>「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1.가.(1).(사).에는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각주>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6 피심인 신성이엔지의 위 2. 가. 내지 마.의 행위 및 피심인 시너스텍의 위 2. 다. 및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37 아울러 피심인 신성이엔지의 위 2. 가.의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호 부칙 제2항에는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Ⅳ.1.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2016년 7월 25일 이후의 위반행위로서 시행일 이후에 심의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하되 소급적용이 피심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행위는 고시 제2022-2호를 적용할 경우 피심인에게 불리하므로 종전의 고시 제2016-10호(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각주>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각주>한편, 피심인의 위 2. 가. 중 2016. 7. 24.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하도급대금이 5천만 원 미만인 점, 이 사건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급사업자 수가 1개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고시 제2013-1호 Ⅲ.2.나.(1). 단서 규정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2. 나. 내지 마.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급사업자 수가 1개인 점, 피심인이 심의 전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 , 법 제25조의3 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3항에 근거하여 피심인 신성이엔지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시너스텍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법 제25조의3 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① 분할되는 회사,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③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법 위반행위가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의 제조위탁이므로 신성이엔지에서 분할?신설된 사업자로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시너스텍에 부과한다.</각주>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38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이 사건 위반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각주>피심인의 과징금고시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해 산정된 점수는 1.0점(위반행위 유형 “하”, 피해발생의 범위 “하”,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 “하”)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20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2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2) 1차 조정 및 2차 조정 39 피심인 시너스텍에게 1차 및 2차 조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본 산정기준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40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 시너스텍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2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41 피심인 신성이엔지의 위 2. 가. 내지 마.의 행위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제1항, 제8항, 제6항, 제10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며, 피심인 시너스텍의 위 2. 다. 내지 라.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 및 제6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피심인 시너스텍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6.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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