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의 차별적취급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제일4175 사건명 :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의 차별적취급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02번지 대표이사 김주성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에 신고한 영화업자로서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표 1>과 같이 2003. 1월부터 2007. 3월까지 기간 동안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살인의 추억” 등 영화 125편 중 124편을 대상으로 케이블티브이에서 방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이라 함)를 자기의 계열회사인 씨제이미디어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한 반면, 씨제이미디어와 경쟁관계에 있는 비계열회사인 케이블티브이 영화방송채널사업자(이하 “비계열 영화방송채널사업자”라 함)에게는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피심인은 씨제이미디어에게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공급함에 있어 씨제이미디어가 선투자 및 투자조합참여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판권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영화 124편의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독점적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피심인의 케이블 티브이 방영권 공급 내역 (기간 : 2003. 1월. ~ 2007. 3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8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별표1]과 같다. 법 시행령[별표 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2. 차별적 취급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에 관한 차별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계열회사를 현저히 유리하게 한 행위여야 하며 ③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④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며, 또한 ⑤ 공정거래를 저해하여야 한다. (2)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에 관한 차별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 피심인이 자기가 판권을 소유한 영화의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계열회사인 씨제이미디어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씨제이미디어와 경쟁관계에 있는 비계열 영화방송채널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씨제이미디어에 비해 비계열 영화방송채널사업자를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면에서 불리하게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계열회사를 현저히 유리하게 한 행위인 지 여부 피심인이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계열회사인 씨제이미디어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씨제이미디어와 경쟁관계에 있는 비계열 영화방송채널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계열회사를 현저히 유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첫째, 홈엔터테인먼트네트워크 직원 외 1명의 진술확인서에 의하면 케이블티브이 방영권 부여대상 영화는 영화관 상영당시 전국평균관객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는 양질의 영화로 볼 수 있는 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공급하는 케이블티브이 방영권 부여대상 영화들은 영화관 상영당시 전국평균관객수가 100만명을 상회하는 양질의 영화에 해당하므로 계열회사인 씨제이미디어는 비계열 영화방송채널사업자에 비하여 현저히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하게 되는 점 <표 2> 피심인의 케이블티브이 방영권 공급 현황 (기간 : 2003. 1월 ~ 2007. 3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8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둘째, 씨제이미디어가 피심인으로부터 양질의 다양한 영화에 대해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은 결과, 씨제이미디어는 케이블티브이 영화방송시장에서의 점유율이 2004년 25.27%에서 2006년 33.92%로 증가하였다는 점 (4)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 지 여부 피심인이 계열회사인 씨제이미디어에게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독점적으로 공급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계열회사를 케이블티브이 영화시장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 첫째, <표 3>과 같이 케이블티브이 방영권 공급가액을 비교한 결과 피심인이 자기의 계열회사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케이블티브이 방영권 공급가액이 영화배급사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 바, 피심인의 2006년 당기순이익이 적자(260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피심인에게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씨제이미디어와 수의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점 공급하고 있는 점 <표 3> 주요 영화배급사의 케이블 티브이 방영권 공급가액 비교 (기간 : 2003년 ~ 200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8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각 영화배급사 제출 자료 * 피심인의 대상영화 125편 중 1편은 비계열회사인 엠비씨드라마넷에 공급 * 영화사청어람의 대상영화 13편 중 2편은 후판매이며 영화관 전국평균관객수(공급가액) 내역은 각각 0.7만명(15백만원), 62만명(200백만원) 둘째, 롯데쇼핑(주) 롯데엔터테인먼트 직원 외 2인의 진술확인서에 의하면 피심인이 씨제이미디어에게만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이유가 피심인과 씨제이미디어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기 때문이며, 이는 케이블티브이 영화방송시장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는 점 셋째, <표 4>에서와 같이 시네마서비스 등 타 영화배급사들은 씨제이미디어로부터 선지급금을 받으면서 일정기간에 한해 독점적으로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공급하는 반면, 피심인은 씨제이미디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점 <표 4> 영화배급사별 씨제이미디어에 대한 케이블티브이 방영권 공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8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씨제이미디어 제출 자료 (5)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피심인은, 씨제이미디어만이 피심인의 영화를 모두 케이블티브이에서 방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점, 흥행영화 뿐만 아니라 비흥행영화에 대해서도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의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필요한 점, 비계열 영화방송채널사업자로부터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사례가 없는 점, 피심인이 판권을 소유한 영화인 “무영검”, “그놈 목소리” 및 “여우비”에 대하여 비계열 영화방송채널사업자와 케이블티브이 방영권 공급협상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 점,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타 영화배급사들도 경쟁입찰방식으로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공급한 사례는 없는 점을 이 사건 행위의 정당한 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첫째, 케이블티브이 영화방송채널사업자 중 씨제이미디어보다 시장점유율이 더 높은 비계열 영화방송채널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가 존재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씨제이미디어만이 피심인의 모든 영화를 소화할 수 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 둘째, <표 4>와 같이, 피심인에 비해 양질의 다양한 영화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영화배급사들조차도 선지급금을 받으면서 씨제이미디어에게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계열회사에게만 독점 공급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셋째, 영화사청어람(주) 직원 외 3인의 진술확인서에 의하면 케이블티브이 방영권 공급시장에서 영화배급사와 케이블티브이 영화방송채널사업자가 공급에 관하여 상호 문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볼 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양 사업자가 서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엠비씨드라마넷의 직원이 과거에는 피심인에게 영화공급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공급받을 가능성이 없어 2004년 이후부터는 요청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계열 영화방송채널사업자로부터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지 않아 영화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넷째, 피심인이 비계열 영화방송채널사업자와 케이블티브이 방영권 공급협상을 진행하였다는 영화 중 “무영검”, “그놈 목소리”는 유료채널인 Catch On(PLUS)에서만 방영되는 것이며 영화 “여우비”는 방송위원회에 영화채널과는 별도로 등록된 애니메이션채널에서 방영되는 것으로서 본 건의 케이블티브이 영화방송시장과는 무관한 사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다섯째, 월트디즈니컴패니코리아 직원 외 3인의 진술확인서에 의하면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타 영화배급사들이 경쟁입찰방식으로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공급한 사례가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6)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피심인이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씨제이미디어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씨제이미디어로 하여금 비계열 영화방송채널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씨제이미디어의 케이블티브이 영화방송시장 지배력을 강화 또는 유지시킬 우려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이 공급한 케이블티브이 방영권 부여대상 영화는 영화관 전국평균관객수가 100만명을 상회하는 양질의 영화이므로 씨제이미디어가 보유한 케이블티브이 영화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씨제이미디어는 관련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점 둘째, 피심인으로부터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공급받지 못하는 씨제이미디어의 경쟁사업자들은 양질의 케이블티브이 방영권 부여대상 영화를 확보하기가 곤란하여 케이블티브이 영화방송시장의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유력한 사업자인 엠비씨드라마넷은 관련시장의 영업을 중단하였고, 관련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티브로드도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방송법이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영시간의 20% 이상을 한국 영화로 방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케이블티브이 영화방송채널사업자는 한국영화배급의 34%이상을 차지하는 피심인의 다양한 양질 한국영화를 지속적으로 공급 받는 것이 영업을 지속하는데 필수적인 바, 이런 상황에서 피심인이 자기 계열회사인 씨제이미디어에게만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행위는 피심인의 국내영화배급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케이블티브이 영화방송시장까지 확장ㆍ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7) 소결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6. 17.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2호(차별적 취급) 다목(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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