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로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191 사건명 : ㈜아프로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프로존 서울 강남구 논현로72길 7 대표이사 김봉준 심 의 종 결 일 : 2023. 12. 2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3. 2. 18.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780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2022.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0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2019년도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각주>2</각주>를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후원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11,608천 원을 후원수당에 포함하여 제출한 결과, 다음 <표 2>와 같이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그리고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총액의 비율을 다르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의 정보공개 자료 제출 내역 (단위 :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0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3 피심인은 2019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의 후원수당으로 기재한 금액 19,994,726천 원 중 여행 프로모션 관련 취소수수료 11,608천 원은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후원수당 금액을 산정하였어야 하나, 이를 포함하여 후원수당을 산정하였다. <표 3> 피심인의 여행 프로모션 단가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0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4 이러한 사실은 2019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각주>5</각주>,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각주>6</각주>, 여행 프로모션 지급내역 및 송장<각주>7</각주>, 피심인 소속 윤세미 이사의 진술조서<각주>8</각주>등을 통해 확인된다. <그림 1> 피심인의 여행 프로모션 송장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0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등) ① ~ ④ (생략)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각주>9</각주>Ⅱ. 용어의 정의1. 총매출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출고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선수금 등은 총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중략).. 총매출액은 다단계판매업체간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혹은 세무조정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후략) 2. ~ 11. (생략) III.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원칙 1.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 등이 재화 등의 구매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항목에 관해서 소비자 등에게 진실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후략) 2.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실되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 4.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으로 판단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6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동안 총매출액은 57,190,560천 원,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19,994,726천 원,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4.96%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후원수당 총액은 19,983,118천 원,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4.94%이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다르게 제출한 정보공개 자료와 실제 후원수당 총액 차이가 0.06%에 불과하고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 차이도 0.02%에 불과하여 전체 금액 대비 미미한 점, 피심인은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인 35%를 초과하지 않았고 향후 다단계판매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고의로 후원수당을 높게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23. 12. 6.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0</각주>」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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