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엔유㈜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전사0872 사건명 : 오엔유㈜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오엔유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31번길 245 대표이사 전** 대리인 변호사 배재수 심의종결일 : 2021. 12. 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지위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 오엔유 주식회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떡사모’를 사용하여 떡을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ㆍ통제ㆍ지원을 하며 그 대가로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8년말 기준, 단위: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7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원사건<각주>2</각주> 경위 가. 원사건 내용 1) 가격구속 및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행위 3 피심인은 2018. 1. 1.부터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지정가격을 피심인의 직영점인 ■■■<각주>3</각주>(이하 '직영점’이라 함)의 지정가격과 동일하게 인상하였고, 2018. 1. 1.부터 인상된 지정가격을 기준으로 신고인과 수익을 정산한 사실이 있다.<각주>4</각주>2) 부당한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 4 피심인은 2015. 3. 30. 내용증명으로 신고인과의 거래조건을 변경<각주>5</각주>하면서, 서울ㆍ경기 지역 소비자가 대전가맹본부로 주문하여 발생하는 매출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로 합산한다고 통지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가 직접배송 가능한 건에 대해서만 2015. 4. 1.부터 2015. 9. 10. 3차 계약 갱신 전까지만 매출합산지원을 하고 이후 중단하였다.<각주>6</각주>나. 판단 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가. 1) 및 2) 행위가 각각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나, 위반행위가 신고인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2021. 1. 25. 경고 조치(이하 '원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경고심의요청 이유 및 판단 가. 경고심의요청<각주>7</각주>이유 6 피심인은 2021. 3.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사건 행위가 각각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고심의요청을 하였다. 1) 가격구속 및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행위 7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행위는 가격구속 및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8 우선, 인상된 지정가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하였을 뿐이고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 영업에 대해 제재를 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지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할 시 피심인이 받는 수익은 동일하나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은 증가할 수 있다. 9 2018년 지정가격 인상은 물가인상분 등을 고려한 것이며, 2018년 인상 전 기존가격은 인근 시장가격보다 저렴하였고 신고인은 피심인의 직영점과 동일한 상권에 속하므로 소비자 신뢰 보호차원에서 직영점과 동일하게 인상한 것이다. 10 다음으로, 신고인은 피심인이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지정가격 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2) 부당한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 11 피심인은 수익분배비율의 변경으로 인한 신고인의 손해분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3차 계약 갱신 전인 2015. 9. 10까지만 매출합산지원을 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 12 구체적으로 만약 매출합산지원이 지속적이었다면 수익분배비율을 변경할 필요가 없었으며 당사자간 3차 계약서<각주>8</각주>에 수익분배비율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매출합산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매출지원이 한시적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13 또한, 지원기간과 관련하여 신고인의 항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신고인도 매출합산지원이 한시적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판단 1)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가격구속행위 (1) 법률 요건 14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2호 가목은 '가격의 구속’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구속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지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 가격 결정행위를 구속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② 지정된 판매가격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강제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③ 판매가격 지정 및 지정가격 준수를 위한 강제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위법성 인정 15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1) 가)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16 피심인의 지정가격 인상률은 품목별 최대 120%, 전체 품목 평균 37%, 매장판매떡의 경우 66%로 인상률이 과도하여<각주>9</각주>가맹점의 판매가격 상승과 판매수량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7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에게 지정가격의 70%를 물품공급가격으로 지불해야 되므로 할인판매를 하게 되면 가맹점사업자의 이윤이 축소되어 할인판매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적정마진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지정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므로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정가격 인상 및 설정행위를 단순히 권장행위라고 볼 수 없다. 18 한편,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상품 판매가격을 관련시장에서 자신의 영업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9 그러나 피심인은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자 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지정가격을 인상하고 이에 따르도록 강제하였으므로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나)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행위 (1) 법률 요건 20 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호 다목은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21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위법성 인정 2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1) 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가) 거래상 지위 성립여부 23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4 우선, 가맹사업의 특성상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 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경영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하여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받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 25 또한,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맹금, 점포임차비용, 초도물품비 등)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과의 거래가 갑자기 단절되는 경우에는 기투자비용의 회수가 사실상 곤란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나)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했는지 여부 26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각주>10</각주>27 우선, 피심인의 거래조건 변경행위는 ① 가맹점사업자와 직영점간 주요고객층ㆍ입지ㆍ유동인구ㆍ수수료ㆍ소비자 인식 등에서 차이점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정가격을 동일시한 점, ② 피심인의 지정가격 인상률이 품목별 최대 120%, 전체 품목 평균 37%, 매장판매떡의 경우 66%로 과도한 점, ③ 계약기간 중에 지정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이에 따르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인정된다. 28 또한, 지정가격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수익배분의 기준이 되므로 지정가격 인상행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물품공급가격을 상승시킨 행위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9 피심인은 신고인의 지정가격을 직영점과 동일하게 조정하면서 신고인이 다른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예정하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신고인도 제품가격을 임의로 조정한 후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행위는 가격구속행위가 아님을 주장한다. 30 또한, 2017년 답례떡을 제외한 나머지 전 품목의 지정가격을 동결하였기 때문에 원재료비 및 인건비 등의 물가인상분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지정가격을 인상한 것이고, 2018년 인상 전 기존가격은 인근 시장가격보다 저렴하였으며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직영점과 동일한 상권에 속하므로 소비자 신뢰 보호차원에서 지정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한 것이므로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1 살피건대, ① 가맹점사업자가 제품가격을 임의 조정하여 판매한 시점은 2018년 이전으로 이 사건 위법행위 시점과 상이한 점, ②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정가격 인상 및 설정행위를 단순히 권장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계약기간 중에 지정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지정가격 인상률이 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없다. 라) 소결론 32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 2)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법률 요건 33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호 가목은 '영업지원 등의 거절’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34 한편,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원사건 처분 이유 35 매출합산지원 기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영업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였다. 36 우선,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피심인은 지원기간에 대하여 합의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정작 내용증명에 피심인은 '본점의 서울, 경기지역 주문은 □□□ 매출로 합산’으로만 기재한 것과 같이 명시적인 기한을 적시하지 않았다.<각주>11</각주>37 만약, 매출합산 지원기간이 한시적이라면, 지원기간이 계약상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은 계약조건 변경 사항을 변경계약서나 갱신계약서에 명시하여 체결하고 그러한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나, 이러한 변경 또는 갱신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각주>12</각주>등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38 다음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지속적ㆍ장기적인 반면, 유리한 내용은 한시적ㆍ단기적(4개월)인 거래조건 변경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려우며<각주>13</각주>실제로 가맹점사업자가 매출합산지원 미이행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된다.<각주>14</각주>39 피심인의 매출합산지원 중단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다) 피심인의 주장 요지 40 피심인은 수익분배비율의 변경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분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3차 계약 갱신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매출합산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1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① 3차 계약서<각주>15</각주>에 수익분배비율만 있을 뿐 매출합산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 ② 만약 매출합산지원이 지속적이었다면 수익분배비율을 변경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③ 가맹점사업자의 항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출지원이 한시적이었으며 가맹점사업자도 한시적 지원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 검토의견 42 생각건대. 피심인의 매출합산지원 중단행위는 매출합산지원이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지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지원기간에 대한 양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므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3. 결론 4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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