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이프(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할부2673 사건명 : 온라이프(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온라이프 주식회사 울산 남구 번영로 201번길 ○○-○, 101호(신정동, 라온빌) 사내이사 김○○ 2. 김○○(791109-1******, 온라이프 주식회사 사내이사) 부산 남구 수영로 ○○번가길 ○○-○(문현동) 심의종결일 : 2019. 3. 29.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3. 27. 피심인 온라이프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의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회사가 선불식 할부계약 관련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결하였다(2017. 3. 27. 의결 제2017-10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피심인 회사는 2017. 4. 25. 원심결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원회가 2017. 8. 21., 2017. 10. 10.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시정명령 이행을 독촉<각주>2</각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2. 적용법조 3 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제52조 3. 고발 4 피심인 회사는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심인 김○○은 2014. 4. 27.부터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로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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