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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1.3. 결정

요진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건하1371 사건명 : 요진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1 대표이사 최○○ 심의종결일 : 2018. 1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유한회사<각주>1</각주>△△△△ 등 144개 중소기업자에게 기계설비공사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44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각주>3</각주>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이 사건과 관련한 계약체결 현황은 <별지 2>와 같다. 2. 위법성 판단 가.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별지 3>과 같이 △△△△ 등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186건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위탁하고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64,576,427천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지연일수 1일∼307일)에 대한 어음할인료 53,07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표 2>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1호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어음할인료 계산표(소갑 제2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별지 4>와 같이 ○○○○ 등 82개 수급사업자에게 124건의 도장공사 등을 위탁한 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5,555,521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지연일수 1일∼314일)에 대한 지연이자 181,96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표 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1호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지연이자 계산표(소갑 제2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각주>6</각주>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7</각주>⑨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1)의 행위의 위법여부 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별지 5>와 같이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 동안 □□□□ 등 47개 수급사업자에게 60건의 토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지연 보증하였다. 12 또한 피심인은 '시흥은계 S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도장공사를 ▽▽▽▽▽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지연 보증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내역(소갑 제5호 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생략) ②∼⑤ (생략)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⑤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시행 2013.11.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5호)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의 행위에 대한 위법여부 14 법 제13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 각 1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A0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지연 보증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표 5> 및 <표 6>과 같이 '시흥은계 S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토공사를 ××××에게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2016. 6. 7.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을 경과하여 2017. 7. 28.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였다. <표 5> 도급계약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하도급계약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3) 피심인의 위 1)의 행위에 대한 위법여부 1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8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 및 다.의 행위<각주>9</각주>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9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 및 다.의 행위 중 2016. 7. 25.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0</각주>제2013-1호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 수가 3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수급사업자(121개)가 30개 이상인 경우로서 과징금 고시 Ⅲ.2.나.(4)에 따른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중대성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의 규정에 의거 법 위반금액 및 피해수급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1</각주>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20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하므로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등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2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48,933,085천 원이다. <표 8>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4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3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1)의 규정<각주>14</각주>에 따라 20%를 감경한다. 동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된 39,146,468천 원이 법 위반금액의 3배인 560,655천 원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마. 규정에 따라 <표 9> 해당란 기재와 같이 560,655천 원을 조정금액으로 한다. <표 9>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4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24 피심인이 법 위반금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재정적ㆍ경제적 이익이 소멸한 점, 위반금액의 비율(0.05%)이 하도급대금에 비해 경미한 점,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위반행위 정도나 파급효과, 부당이득 환수 및 제재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고려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70%를 감경하고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6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25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하고 이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표 10>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2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2) 산정금액 26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3점<각주>16</각주>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부과기준율을 35%로 정하고, <표 11>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35%를 곱하여 19,987천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11> 기본 산정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2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27 피해수급자가 65개로서 50개 이상 70개 미만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가.에 따라 <표 12> 기재와 같이 기본산정기준의 10% 가중한 금액을 1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표 12> 1차 조정금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2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다) 2차 조정 28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모두 자진 시정하였고,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1) 내지 (2)에 따라 <표 13> 기재와 같이 총 1차 조정금액에서 40%를 감경한 금액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표 13> 2차 조정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2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 결정 29 추가 조정사유가 없어 2차 조정금액과 동일한 13,191천 원에서 과징금 고시 Ⅳ. 4. 라.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3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소결 30 피심인의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68백만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3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18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31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 및 다.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및 제8항, 법 제13조의2 제1항,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5.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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