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남수유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경규0062 사건명 : 조선일보 남수유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용서(조선일보 남수유지국 대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92-6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288명의 신규 구독자와 조선일보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중 14명의 독자에게 4개월에서 6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1> 무가지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9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14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의 가액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최소 24,000원에서 최대 54,000원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표3> 무가지 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9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중앙일보 1부당 월정구독료는 15,000원임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 28.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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