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골프존의 차별적취급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감2800 사건명 : (주)골프존의 차별적취급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골프존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97번길 40(도룡동) 대표이사 박○○ 대리인 변호사 정영식, 전기홍, 백승이, 나덕중 심의종결일 : 2018. 10.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골프 시뮬레이터를 개발 및 제조하고 온라인으로 골프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2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사업보고서 ** 주요 주주(’17.12.31. 기준) : ㈜골프존뉴딘(20.28%) / 김원일(16.58%) / 김○○(14.99%) 3 참고로 피심인은 주식회사 골프존뉴딘(이전 사업자 명칭 : 골프존)<각주>1</각주>에서 2015. 3. 1. 스크린골프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신규 설립된 회사이다. 골프존뉴딘은 스크린골프 시스템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기 위하여 2000. 5. 8. 설립되었고, 2011. 5. 20.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바 있다. 피심인은 기업집단 「골프존뉴딘」의 소속회사이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스크린골프 시장의 개요 및 현황 가) 스크린골프 개요 4 스크린골프란 스크린 화면에 가상의 골프코스를 투영시키는 환경을 제공하는 특수한 설비를 통하여 실내 공간에서 골프 경기 또는 연습을 즐기는 것을 가리키며, 스크린골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 장비를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golf simulation system)’ 또는 '골프 시뮬레이터(golf simulator)’(이하 'GS시스템’이라 한다)라 한다. <그림 1> GS시스템 모형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2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사업보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5 GS시스템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자가 친 공의 방향, 속도, 회전 등을 판독하여 데이터화시키는 센서, 공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경사가 조절되는 스윙플레이트, 영상을 확대하여 보여주는 프로젝터 및 스크린, 이러한 장비들을 제어ㆍ실행하는 컴퓨터 등으로 구성된다. <표 2> GS시스템 구성요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2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 현황 6 최초의 스크린골프는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교육용 프로그램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 후 1990년대 후반 한국에서 현재의 스크린골프의 형태가 나타났고, 2000년대 부터는 시장이 급성장하였다. 7 스크린골프 관련 공식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9년 스크린골프장의 타석 수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541개로 실내연습장(37,746개) 및 실외연습장(44,339개)의 타석 수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후 스크린골프장 타석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32,250개로서 2009년의 약 3배, 전체 연습장 타석수에서의 비중도 28.3%로 2009년의 2배 이상이 되었다. 스크린골프장의 확장세는 2014년을 기점으로 둔화되어가고 있다. <표 3> 골프연습장별 타석 수 비교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2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6) 8 스크린골프장 이용자 수 역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168만명에서 2016년 351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 스크린골프장 이용자 수 (단위: 만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2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7년 골퍼 수 추정조사 및 골퍼 U&A 조사 주요 결과보고(소갑 제63호증) 9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은 피심인을 포함한 10여 개의 GS시스템 공급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다.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GS시스템 공급 업체별 스크린골프장 수를 기준으로 2015년 말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70% 수준이었으나, 2018년 4월에는 60.16%로 다소 하락하였다. <표 5> GS시스템 공급업체별 스크린골프장 수 (단위: 개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2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티업비전, 티업은 업체명이 아닌, 舊마음골프(現 카카오VX)가 공급하는 GS시스템의 명칭이다. 티업비전과 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제 GS시스템 공급업체명과 일치한다.</각주> * 출처: S-GOLF 스크린골프장 현황(소갑 제2호증) 2) 피심인의 스크린골프 사업의 내용<각주>피심인은 스크린골프 사업 외에도 실내연습장에 공급되는 드라이브샷 연습기기(Golfzon Driving Range : GDR) 제작 및 판매사업, 골프 관련 VR, AR 장비 제작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 사건 행위가 스크린골프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본다. 한편 피심인의 스크린골프 사업 영역은 ①GS시스템 제작 및 판매, ②온라인 콘텐츠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고, 피심인이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의 운영 주체에 따라 ①비가맹점, ②가맹점, ③직영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피심인과 스크린골프장간 거래 내용은 운영주체별로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피심인으로부터 GS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를 공급받고 있다. 따라서 스크린골프장 유형 별로 세부적 사업 내용을 모두 살펴보지 않고, GS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제공으로 사업내용을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피심인의 스크린골프 사업의 핵심적 내용을 파악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각주> 10 피심인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GS시스템 제작 및 판매, 피심인의 GS시스템을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온라인 골프콘텐츠 (이하 '온라인 콘텐츠’라 한다) 제공의 두 가지이다. 가) GS시스템 제작 및 판매 11 피심인은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P형 제품을 2002년에 처음 출시한 이후 2012년 2월에 비전(Vision)을 출시하기까지 평균적으로 2년마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2016년 7월에는 가맹점 전용제품인 투비전(Two Vision)<각주>2016년 7월 출시된 투비전프로와 투비전라이트 2가지 버전을 모두 총칭하여 “투비전”으로, 투비전과 투비전플러스를 모두 칭하는 경우에는 “투비전 등”으로 기재한다.</각주> 을, 2018년 3월에는 투비전에 듀얼플레이트 기능 등을 추가한 투비전플러스(Two vision Plus)를 출시하였다. <표 6> 피심인 골프존의 GS시스템 출시 연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2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Golfzon Real은 GS시스템은 N형과 동일하나 S/W가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다.</각주> <각주>Golfzon Vision+는 Vision과 동일한 GS시스템을 사용하나 S/W가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다.</각주>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2 피심인은 2014년 이전에는 GS시스템을 별도의 판매법인<각주>더존골프, 에쓰엔제이, 씨앤케이골프의 3개 판매법인을 말한다.</각주> 을 통하여 판매하였으나 2014년 이후 피심인의 계열회사 골프존네트웍스를 통하여 GS시스템을 판매하다가 2018년 2월 1일<각주>피심인과 골프존네트웍스는 2018년 2월 1일에 피심인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합병하였다.</각주> 부터 피심인이 직접 판매하고 있다. 나) 온라인 콘텐츠 제공 13 피심인은 GS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스크린골프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골프코스, 이용자의 플레이 기록 및 스윙모션 저장 서비스, 골프 대회 서비스, 골프 레슨, 골프 뉴스, 할인 이벤트 등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바, 온라인 콘텐츠 제공 없이는 이용자들은 스크린골프를 거의 사용할 수 없다. GS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만 이용하는 경우 골프코스가 2개밖에 제공되지 않아 시스템으로서의 활용도가 이용자에게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14 피심인은 온라인 콘텐츠를 'GL(Golfzon Live) 서비스’, 'GPO(Golfzon Park Online) 서비스’를 통해 각각 비가맹점, 가맹점 및 직영점<각주>피심인은 2016년 7월부터 스크린골프 가맹사업을 하고 있고, 2018년 3월부터는 스크린골프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피심인의 GS시스템을 사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을 운영주체에 따라 가맹점, 직영점, 비가맹점으로 기재하기로 한다.</각주> 에게 제공한다. 비가맹점은 GS시스템을 GL서비스에, 가맹점 및 직영점은 GPO서비스에 연결함으로써 온라인 콘텐츠를 공급받을 수 있다. GL서비스와 GPO서비스의 경우 공급되는 온라인 콘텐츠의 기본 내용은 동일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고<각주>GPO서비스를 통해서는 다트골프, 우리동네 랭킹, 익스트림 모드 등의 게임모드가 제공되는데, 이는 GL서비스를 통해서는 제공되지 않는 것들이다.</각주> 연결절차도 다르다. GS시스템을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 최초로 연결할 때 피심인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는 하드웨어까지 교체되는 신규 GS시스템으로 시스템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5 비가맹점이 GL서비스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골프존 라이브 매니저(이하 'GLM’이라 한다) 사이트<각주>골프존 라이브 매니저(Golfzon Live Manager) 사이트(http://glm.golfzon.com)</각주> 에 접속하여 '골프존 라이브서비스 사업자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스크린골프장 주요 정보와 GS시스템 고유번호(Lock Key)를 입력하여야 한다. GPO서비스 연결을 위해서는 먼저 가맹계약을 피심인과 체결한 후, 골프존 파크 매니저(이하 'GPO’라 한다) 사이트<각주>골프존파크 매니저(Golfzon Park Manager)사이트(http://gpm.golfzon.com)</각주> 에 접속하여 GL서비스와 동일하게 스크린골프장 주요 정보 및 GS시스템 고유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3) 피심인 GS시스템 이용 현황 16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4. 기준으로 피심인으로부터 GS시스템을 구입하여 영업하는 연습장 수는 전국에 4,367개가 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피심인 GS시스템의 수는 약 23,319개이다. <표 7> 피심인 스크린골프장의 지역별 분포 현황 및 GS시스템 현황<각주><표 7>에 따르면 2018.4. 기준 피심인 스크린골프장은 4,367개인데, 이는 <표 5>의 4,921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표 5>는 골프잡지인 S-Golf에 게재된 기사를 재가공한 자료로서 S-Golf는 각 GS시스템 공급 업체들의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업체별 스크린골프장 수를 집계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각 업체들이 자신의 GS시스템을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 수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지 아니할 경우 S-Golf가 집계한 업체별 스크린골프장 수는 실제와 다소 다른 결과가 발생한다. <표 5>와 <표 7>의 차이는 이러한 이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2018. 4. 기준, 단위 : 개,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2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 당시 배경 가) 가맹사업 추진 경위 17 피심인은 2015. 6. 5. 경에 가맹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2015. 8. 27.에는 “골프존 임원 워크샵”을 개최하여 가맹사업 추진 관련 논의를 하였다. 2015. 10월경에는 대형매장을 대상으로 전체 GS시스템을 모두 신규 GS시스템(N.GS)으로 전환하는 가맹사업 방식, 매장규모와 관계 없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되 GS시스템 교체는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 가맹사업 추진없이 신규 GS시스템 출시 및 상권 보호 조치만 취하는 방안, 가맹사업 추진 없이 신규 GS시스템만 출시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이후 2015. 11월경 신규 GS시스템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전환 방식으로 가맹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18 피심인은 2016. 1. 15.자 이사회에서 가맹사업 추진 전담 조직인 “FC 추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2.1.자로 개설하였다. 해당 위원회는 가맹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가맹전환 과정에서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세부 전략사업 수립,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마련, 가맹사업의 IT 인프라 구축, 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19 피심인은 2016. 4월경 자사 제품을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 4,234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추진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설문조사에 응한 스크린골프장은 2,771개로 응답율이 65%에 불과하였는 바, 응답을 하지 않은 점포 중 가맹사업 전환을 강력하게 반대하기 위해 응답을 거부한 359개, 응답을 하였으나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하 '전골협’이라 한다)의 모범답안을 참고하여 응답을 한 가맹사업 반대 답변 243개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가맹사업 찬성 의견이 다수인 것처럼 설문조사 결과를 독단적으로 해석하여 가맹사업 추진의 근거로 사용하였다.<각주>설문조사에 응답한 2,771개의 스크린골프장 중 응답 거부 359개, 전골협에서 제시한 모범답안대로 응답을 한 가맹반대 답변 243개를 고려하는 경우 가맹전환에 부정적인 답변은 1,000개로 증가하고, 가맹사업에 찬성한 응답 1,028개 중 965개는 정책제안, 건의, 조건부 찬성 응답 등이므로 이를 가맹 전환에 찬성하였다고 분류하기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를 모두 포함하여 가맹사업 찬성응답으로 집계하여 설문 결과를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찬성응답 중 위 965개를 제외하면 명시적 찬성 응답은 63개에 불과하다.</각주> 20 피심인은 2016. 5월경 스크린골프장 점주들로부터 가맹점 전환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8월경 의정부, 부산을 시작으로, 9월에는 서울 강남구, 대구 수성구 및 남구, 제주도, 전북 익산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는 바 당시 가맹으로 전환한 점포는 200개 정도 되었다. 2017. 1. 1.부터는 가맹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8. 4월말 기준 가맹점 수는 662개(비가맹점 수는 3,705개) 가량 된다. 나) 가맹사업 내용 21 피심인이 GS시스템 판매 및 GL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 등을 하는 것은 가맹점과 비가맹점이 유사하나 비가맹점과 달리 가맹점은 가맹계약상 보장되는 권리, 의무가 존재하고, 가맹전환을 위한 비용이 소요된다. 22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에 의거하여 영업표지인 “GOLFZON PARK” 사용권, 배타적 영업지역의 보장, 투비전 GS시스템 등을 비롯한 필수공급품목 공급권, GS시스템에 내장된 S/W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권, GPO서비스에 대한 제공권, GS시스템 H/W에 대한 AS권, 경영지도 또는 교육 등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고, 가맹본부에 대하여 로열티, 초도 가맹비, 교육비, 행정비 및 유지보수비 등의 납부 의무, 필수공급품목 사용 의무, 투비전 등 피심인이 공급하는 GS시스템 외 타업체 GS시스템 사용 금지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 다) 가맹점 전용 제품인 신규 GS시스템 23 피심인은 2016. 7월경에 신규 GS시스템인 투비전 개발을 완료하고 가맹점 전용 제품으로 출시하였다. 피심인의 설명에 따르면 “투비전”은 구제품인 “비전”에 비하여 더 정확하게 골프공의 궤도 및 회전을 측정하고, 그래픽의 설명도가 현저히 개선되었으며, 정면 스크린에만 골프장의 모습이 투영되던 비전과 달리 투비전은 바닥에까지 필드가 투영되는 바닥스크린 기능을 구비하고,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게임메뉴 조종이 가능해졌으며, 일반 게임보다 난이도가 높은 '투어모드’ 플레이가 가능하고, 코스공략법 및 리모컨 기능이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기능이 추가되는 등여러 측면에서 이전보다 향상된 제품이다. 24 피심인은 당시 투비전을 투비전라이트(Two Vision Lite)와 투비전프로(Two Vision Pro)의 두가지 버전으로 판매하였다. 투비전라이트는 구제품인 비전의 하드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터치모니터 시스템 설치<각주>터치모니터의 경우 피심인이 지정한 모델(LG제품, 약 40만원)을 비가맹점이 구매여부를 결정하여 설치한다.</각주> 만 이루어지는 반면 투비전프로는 구제품인 비전과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모두 다른 신규 GS시스템으로 터치모니터 시스템도 제품에 포함되어 판매된다. 25 신규 가맹점에 대한 투비전프로의 가격은 대당 ○○원이고, 기존 스크린골프장이 가맹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구제품인 비전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대당 ○○원에 판매하였다. 피심인은 2017. 1. 1.부터 2017. 3. 31.까지의 기간을 특별계약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기존 스크린골프장에게 투비전프로를 ○○원에 보상판매한 바 있다. 26 투비전라이트는 신규 가맹점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고, 기존 스크린골프장이 가맹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대당 ○○원의 설치비를 받고 비전 S/W에서 투비전 S/W로 업그레이드 해 주었다. 위 특별계약기간 동안에는 설치비용 없이 투비전라이트 S/W를 설치하여 주었다. 27 피심인은 2018. 4. 3. 신규 GS시스템인 “투비전플러스”를 출시하였는데, 이는 투비전프로의 H/W를 기본으로 하면서 신규 S/W가 설치된 제품이다. 따라서 투비전프로는 S/W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 투비전플러스 제품과 거의 동일하다. 투비전라이트의 경우 S/W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였다. 투비전플러스 출시 이후 투비전프로는 투비전플러스로, 투비전라이트는 투비전으로 제품명이 변경되었고, 투비전라이트는 단종되었다. 투비전플러스는 투비전프로 H/W에 부가적으로 듀얼플레이트 패키지, 프리미엄스크린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고, S/W측면에서는 이전 투비전 제품의 S/W와 비교해 볼 때 익스트림 골프, 미션시스템, 미니 라운드라는 3가지 게임모드가 추가되어 더 생생하고 재미있게 스크린골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 행위사실 28 피심인은 가맹점에 대하여는 2016년 7월부터 투비전을, 2018년 4월부터는 투비전플러스를 공급해온 반면 비가맹점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부터 공급하고 있는 비전플러스보다 기능이 향상된 어떠한 신규 GS시스템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가맹점 전용 제품 출시 및 가맹점에게만 신규 GS시스템 공급 29 피심인은 2016년 7월 투비전을, 2018년 4월에는 투비전에 일부 기능을 추가한 투비전플러스를 출시하였다. 투비전 및 투비전플러스는 가맹점 전용 제품으로서 가맹점에게만 공급되고 비가맹점에게는 공급되지 않았다. 투비전플러스 출시와 함께 피심인은 투비전프로는 투비전플러스로, 투비전라이트는 투비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맹점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GS시스템<각주>현재 제품명 투비전플러스(이전 제품명: 투비전프로) 및 투비전(이전 제품명: 투비전라이트)</각주> 의 S/W를 모두 무상으로 투비전플러스와 동일한 S/W로 업그레이드 해 주었다. 이에 따라 가맹점들은 투비전플러스 기능인 3개의 추가 게임모드(익스트림골프, 미니라운드, 미션시스템)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30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662개의 가맹점은 1,869대의 투비전플러스(구 투비전프로), 2,323대의 투비전(구 투비전라이트)을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유하고 있다. 31 가맹점이 신규 GS시스템을 공급받아 온 것에 비하여 비가맹점은 2014년 12월 비전 제품 이후 피심인으로부터 신규 GS시스템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다. 비가맹점 단체인 전골협은 피심인에 대하여 2017. 1. 5.경에는 투비전라이트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줄 것을, 3. 8. 경에는 투비전프로와 투비전라이트에 관계 없이 가맹점과 동일한 조건으로 비가맹점에게도 신규 GS시스템을 공급하여 줄 것을 각각 요청한 바 있으나 피심인은 해당 요청을 무시하였고 현재까지도 공급하지 않고 있다. 32 전골협과는 별개로 비가맹점들은 개별적으로 GLM 게시판 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2017년 6월말까지 415개 정도가 투비전 공급을 요청하였다. 이 후 16개 비가맹점은 가맹점으로 전환하여 투비전을 공급받았고, 나머지 399개의 비가맹점은 여전히 공급을 받지 못하였다. 나) 비가맹점용 신규 GS시스템 미출시 33 피심인은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가맹점 전용 신규 GS시스템을 출시하여 가맹점에게만 공급하고 비가맹점에 대하여는 어떤 신규 GS시스템도 출시하지 않았다. 비가맹점에게 공급한 가장 최근의 GS시스템은 2014년 12월에 출시된 비전플러스로 투비전보다 1년 7개월 전, 투비전플러스보다는 2년 4개월 전 제품이다. 34 피심인은 가맹점 전용 신규 GS시스템을 출시하면서 비가맹점에 대한 신규 GS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2016년 11월에 'D센서형 GS’개발을 추진하였으나 2017. 6월경에 개발을 중단하였고, 2017년 7월에는 비전보다 구세대 제품인 '리얼’을 보유한 스크린골프장을 대상으로 비전보다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제품 개발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계획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다. 3) 근거 3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사업보고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 제출자료(2)-’18. 4. 30. 기준 지역별 피심인 스크린골프장 수, GS시스템수, 시스템별 R/S 등(소갑 제4호증), 프랜차이즈 전환 법무 이슈 검토(소갑 제8호증), 2016년 경영전략(소갑 제9호증), 피심인 소명서-가맹사업 실시 배경 등(소갑 제10호증), 피심인 가맹안내서(소갑 제11호증), 피심인과 점주들간 4차 간담회 회의록(소갑 제12호증), 피심인 제출자료(3)-FC추진위원회 관련 이사회 회의록 등(소갑 제13호증), 피심인의 ’16.2.1.자 인사명령(소갑 제14호증), 신○○이 김○○ 및 장○○에게 보낸 메일(소갑 제15호증), 정○○이 김○○, 장○○, 신○○에게 보낸 메일(소갑 제16호증), 피심인 GLM공지문-설문조사 실시 관련(소갑 제17호증), 설문조사지(소갑 제18호증), 피심인 GLM공지문(2)-피심인 설문조사 결과(소갑 제19호증), 설문조사 결과 Raw data(소갑 제20호증), 전골협 자체설문 조사 결과(소갑 제22호증),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소갑 제23호증), 피심인 내부 품의문(2)-정보공개서 등록 관련(소갑 제25호증), 피심인 GLM공지문(2)-’16.5.12. 가맹사업 전환 사전신청 접수 등(소갑 제26호증), 피심인 내부 품의서(2)-가맹 시범사업(소갑 제27호증), 피심인 GLM공지문(3)-2차 가맹 시범사업 실시(소갑 제28호증), 피심인 GLM공지문(4)-’16.12. 28. 가맹사업 본격 추진(소갑 제29호증), 피심인 내부 품의서(3)- 전국 가맹사업 시행(소갑 제30호증), GS사업본부 마스터플랜 보고 메일(소갑 제34호증), 피심인 GLM공지문(5)-투비전플러스 출시(소갑 제39호증), 배○○ 송부 메일(소갑 제40호증), 외부 법무법인 자문서(’16. 1. 14.)(소갑 제41호증), 박□□의 메일(소갑 제42호증), 박○○의 진술조서(’18. 5. 24.)(소갑 제43호증), 투비전 공급요청 문서(1)(소갑 제44호증), 골프존네트웍스 윤○○의 메일(소갑 제45호증), 투비전 공급요청 문서(2)(소갑 제46호증), 가맹사업 시나리오(소갑 제47호증), 대구 달서구 비가맹점주가 GLM게시판에 작성한 글(소갑 제48호증), 비가맹점주 서○○가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소갑 제49호증), 피심인 내부 품의서(4)-비가맹점용 신제품 개발 요청(소갑 제51호증), D센서형 GS출시보고(소갑 제52호증), 송○○의 메일(소갑 제53호증), 피심인 내부 품의서(5)- D센서형 GS개발 중단(소갑 제54호증), 박△△의 진술조서(’18. 6. 8.)(소갑 제55호증), 송○○의 확인서(’18.4.24.)(소갑 제56호증), 질의서(소갑 제57호증), 남○○, 이○○, 안○○, 송○○의 메일(소갑 제58호증), 박○○의 일정표(소갑 제59호증), Real형 GS시스템 관련 게시물(소갑 제61호증), 피심인의 GS시스템 홍보 자료(소갑 제62호증), 골퍼 수 및 골퍼 U&A 조사 자료(소갑 제63호증), 카카오VX GS시스템 R/S 관련자료(소갑 제64호증), 골프존 회원분석 통합보고서(소갑 제65호증), 2016년 골퍼 수 추정 조사보고서(소갑 제68호증), 피심인 GLM공지문-투비전 고객 선호 관련(소갑 제69호증), 외부 법무법인 자문서(’16.6.20.)(소갑 제70호증), 2017년 그룹사 경영계획 종합(소갑 제70호증), 2017년 그룹사 경영계획 종합(소갑 제71호증), 가맹점 마케팅 계획(소갑 제72호증), 피심인 GLM공지문(7)-투비전 등 경영방침(소갑 제73호증), 피심인 가맹사업 추진전략(소갑 제74호증), 2018년 Workshop자료(소갑 제75호증), 2018년 GS사업본부 KPI(소갑 제76호증), 투비전플러스 마케팅 계획(소갑 제77호증), 박◇◇의 진술조서(’18.5.30.)(소갑 제78호증), 골프존파크 직영사업계획(소갑 제79호증), 골프존 가맹사업계획안(소갑 제80호증), 2016년 그룹경영방침 이행현황(소갑 제81호증), 피심인 내부 품의서(’17.1.17.)(소갑 제83호증), 피심인 국회대응 자료(’17.9)(소갑 제84호증), 피심인 골프존 이□□의 메일(소갑 제85호증), 골프존 경영전략 워크샵 회의록(소갑 제86호증), 임원 워크샵(’15.8.27.) 신청 품의(소갑 제91호증), 임원 워크샵 논의자료(소갑 제92호증), 가맹사업 추진 관련 시나리오 검토(소갑 제93호증), 국내 사업 FC계획 보고(소갑 제9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8. (생략) ②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거래조건 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2) 법리 36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조건 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이 다른 사업자에 대한 것보다 유리 또는 불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유리 또는 불리한 정도가 현저하여야 하고, 그렇게 차별취급 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각주>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판결 참고</각주> 37 차별적 취급행위에는 가격차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래조건 차별에서의 거래조건에는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각주>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각주> 에 따르면 가격이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건(예 : 수량 할인 등)을 제외한 계약의 이행방법, 대금의 결제 조건 등 거래내용면에서의 차별이 거래조건 차별의 규제 대상행위가 된다. 38 또한 심사지침은 거래조건 차별의 대상과 관련하여 차별대상 사업자가 엄격하게 특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자 또는 특정지역에 소재한 모든 사업자에 대한 차별도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9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이란 원래 거래가격, 거래량, 시장여건 등에 따라 다른 조건과 함께 변할 수 있고,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및 판매 방식 등을 정할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거래조건 차별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조건 차별이 당해 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각주>심사지침에 따르면 거래조건 차별의 위법성 여부는 거래조건 차별이 당해 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각주> 또는 그것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04. 2. 10.선고 2001누16288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판결 등</각주>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특정사업자 해당 여부 40 피심인의 행위는 피심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중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는 신규 GS시스템을 공급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가맹점에게는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가맹점 가입 기준이라는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를 차별한 것이므로 특정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 2) 거래조건의 차별 41 피심인의 행위는 GS시스템 구입 및 GL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피심인과 거래를 하고 있는 스크린골프장 중에서 가맹점에 대하여는 구제품인 “비전”에 비하여 골프공의 궤도 및 회전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현저히 개선된 그래픽 설명도, 비전과 달리 바닥에까지 필드가 투영되는 바닥스크린 기능, 터치스크린을 통한 게임메뉴 조종, 일반 게임보다 난이도가 높은 '투어모드’ 플레이, 코스공략법 및 리모컨 기능이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기능 등이 향상되거나 추가되어 성능이 우수한 제품인 투비전 등의 신규 GS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비가맹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우수한 성능을 구비한 신규 GS시스템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피심인이 공급하는 GS시스템의 기능과 성능 등을 거래상대방에 따라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차별의 현저성 42 스크린골프는 실제 필드에서 골프를 치는 것과 유사하다. 실제 골프장의 필드를 항공사진으로 촬영하여 3D그래픽으로 처리한 스크린골프의 화면, 실제 사용하는 클럽을 이용한 플레이, 클럽으로 골프공을 타격했을 때 골프공이 움직이는 궤적 등을 통하여 스크린을 통한 플레이를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한다. 43 스크린골프를 통한 플레이가 실제 플레이와 유사하도록 구현하는 장치가 GS시스템이고 스크린골프에서의 플레이를 실제와 얼마나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느냐가 GS시스템 성능의 척도이다. GS시스템을 통하여 보이는 골프장 화면, 골프공의 필드 위에서의 궤적이 실제 골프장에서의 플레이와 유사할수록 GS시스템의 현실감은 증가한다. 따라서 GS시스템은 스크린골프의 현실감을 구현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44 이에 따라 기존 GS시스템보다 더 현실감 있는 신규 GS시스템이 출시되는 경우 신규 GS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수요를 대체하게 된다. 45 이러한 사실은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한 실증 분석 결과<각주>국내 스크린골프장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도 및 재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호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011)</각주> 에 따르면 스크린골프장 시설(GS시스템 포함)과 프로그램이 현실감 측면에서 우수할수록 고객만족도 및 재구매에 긍정적으로 영향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된다. 또 다른 분석 결과<각주>골프와 스크린 골프, 대체관계인가? 보완관계인가? 선택실험적 접근(류성옥, 호텔경영학연구 24권 4호, 2015)</각주> 에 의하면 스크린골프 이용자들은 와이드형 3면 스크린에 대하여 최대 3,752원의 추가 지불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넓은 스크린을 통해 실제 필드와 가장 유사한 현실감을 줄 수 있는 스크린골프 환경에 대한 선호가 강함을 알 수 있다. 46 현실감 등이 개선된 신규 GS시스템이 기존 GS시스템을 대체하는 경향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피심인의 GS시스템 변천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47 피심인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이후 P형 GS시스템을 시작으로 2018년 투비전플러스까지 총 9차례에 걸쳐 GS시스템을 출시하여 왔다. 새로운 제품은 매번 기존 제품보다 현실감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48 2011년 1월에 출시된 Real형은 종전 N형과 달리 항공촬영 사진을 기반으로 골프코스를 3D 그래픽으로 구현하여 사용자에게 훨씬 더 생동감있는 그래픽을 제공하고, 날씨, 핀위치, 그린상태 및 위치 등 코스의 세부 요소를 필드의 환경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장착하여 현실감 측면에서 진일보한 시스템이었다. 49 Real형이 출시되고 N형의 R/S<각주>R/S(Round Score) : 1대의 GS시스템에서 1일 플레이된 게임수</각주> 는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1월 N형의 전국 기준 R/S는 ○○이었으나 1년 후에는 ○○로 대폭 하락(약 32.6%)한 반면 Real형은 2011년 1월 R/S가 ○○이었고 1년 후에도 비슷한 ○○정도였음을 볼 때 Real형 출시로 N형에 대한 고객 수요가 확연히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50 N형에서 Real형으로 수요가 대체되면서 공급대체도 함께 진행되었는 바, 2011년 1월 당시 ○○대였던 N형은 1년 후인 2012년 1월에는 ○○대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Real형은 ○○대에서 ○○대로 크게 늘었다. 51 이후 피심인은 2012년 1월 비전을 출시하였는데, 해당 모델은 기존 적외선 센서가 아닌 광학 카메라 센서로서 골프공의 회전, 궤적, 움직임 등을 훨씬 더 잘 인식하고, 타석에서의 경사 기능이 포함되어 언덕 혹은 벙커에서의 실제감을 더 잘 구현하며, 골프공을 놓는 매트 역시 페어웨이 재질, 러프재질, 모래 벙커 재질로 세분화되어 있는 등 비전은 Real형에 비해 더 현실감을 잘 구현한 발전된 모델이다. 52 비전 출시 후 Real과 비전의 수요, 공급 대체 현상은 이전 N형과 Real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거의 유사하였다. 2012년 1월 Real형의 R/S는 ○○이었으나 2014년에는 ○○, 2016년에는 ○○까지 4년 만에 해당 GS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67.5% 가량 대폭 하락하였다. 반면 비전의 R/S는 2012년 1월 당시 ○○이었는데 2014년 ○○, 2016년 ○○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53 공급 측면의 경우 Real형 기기 수는 2012년 1월 ○○대였으나 2014년 ○○대, 2016년 ○○대로 크게 하락한 반면, 비전은 2012년 1월 ○○대, 2014년 ○○대, 2016년 ○○대로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54 기존 제품과 신규 GS시스템 간의 이러한 수요 대체 가능성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GS시스템으로 영업하는 스크린골프장 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하여 피심인의 신규 GS시스템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신규 제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스크린골프장 사업자는 고객들의 수요 감소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상태에서 기존 제품으로만 영업을 하는 경우 GS시스템당 플레이 되는 게임 수가 감소하는 등 매출이 하락하여 해당 사업자의 사업 활동은 점점 더 곤란해지게 된다. 55 한편 위 2. 가. 1)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비전”은 구제품인 “비전”에 비하여 더 정확하게 골프공의 궤도 및 회전을 측정하고, 그래픽의 설명도가 현저히 개선되었으며, 정면 스크린에만 골프장의 모습이 투영되던 비전과 달리 투비전은 바닥에까지 필드가 투영되는 바닥스크린 기능을 구비하고,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게임메뉴 조종이 가능해졌으며, 일반 게임보다 난이도가 높은 '투어모드’ 플레이가 가능하고, 코스공략법 및 리모컨 기능이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기능이 추가되는 등 더 발전된 제품이고, 투비전플러스는 투비전프로 H/W에 부가적으로 듀얼플레이트 패키지 및 프리미엄스크린 패키지 구비, S/W 측면으로 익스트림 골프, 미션시스템, 미니 라운드 라는 3가지 게임모드가 추가되어 비전보다 기능이 풍부하고 성능 등이 향상되어 현실감이 개선된 제품이다. 56 피심인의 GS시스템 변천 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N형과 Real형, Real형과 비전간 수요대체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전에 대한 시장 수요 역시 투비전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할 것이고, 스크린골프장 사업자는 향후 지속적인 매출 확보를 위해 투비전 등의 신규 GS시스템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개별 스크린골프장은 시장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 신규 GS시스템 또는 이에 준하는 신제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57 결국 기능, 성능 등이 향상되어 현실감이 뛰어난 신규 GS시스템이 출시되면 기존 GS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점, 그에 따라 고객의 수요가 신규 GS시스템으로 쏠리게 되는 점, 향후 안정적으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규 GS시스템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신규 GS시스템은 피심인의 GS시스템으로 스크린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가맹점에게는 공급하고 비가맹점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비가맹점이 신규 GS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시장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맹점에 비해 심각한 경쟁 열위 상태에 처하게 하는 것이므로 현저한 거래조건 차별에 해당한다. 4) 차별의 부당성 58 피심인의 비가맹점에 대한 신규 GS시스템 공급 차별행위는 신규 GS시스템이 스크린골프장 사업 영위에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비가맹점의 사업활동 곤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GS시스템을 사용하는 스크린골프장 사업자가 타사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매출 감소가 대폭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체거래선이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급 차별행위는 비가맹점들이 가맹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비가맹점을 경쟁 열위에 처하게 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가맹점이 가맹점으로의 전환을 선택할 경우 소비자 가격의 상승을, 사업활동 곤란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스크린골프장 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킬 소지가 있는 등 경쟁제한 우려도 있으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가) 차별로 인한 사업활동 곤란 초래 59 현실감이 개선된 신규 GS시스템은 기존 GS시스템을 대체하여 왔음을 볼 때 스크린골프장 사업자에게 피심인의 신규 GS시스템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경쟁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매우 크다. 60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비전 등과 비전이 공존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고, 신규와 기존 GS시스템이 공존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투비전 등 신규 GS시스템의 R/S가 더 높은 자치단체의 개수와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볼 때도 투비전 등 신규 GS시스템이 기존 GS시스템인 비전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투비전 등이 더 선호되는 기초자치단체 수 및 비중 (단위 : 개 시ㆍ군ㆍ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2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투비전 등과 비전이 공존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별로 투비전 등과 비전의 R/S를 비교하여 투비전 등의 R/S가 더 높게 나온 공존 기초자치단체 개수를 집계한 것이다.</각주> <각주>투비전 등과 비전이 공존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개수를 말한다.</각주> 61 투비전 등 신규 GS시스템에 대한 고객의 선호 증가는 투비전 등과 비전이 공존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투비전 등 R/S 평균값과 비전의 R/S 평균값의 격차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8월에는 1.31이었는데, 2018. 4월에는 0.44로 약 87% 감소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표 9> 투비전 등과 비전 GS의 평균 R/S격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23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62 골프존 회원분석 통합보고서<각주>소갑 제65호증</각주> 중 “4. 투비전 평균 라운드 비용 추이 및 비전 대비 R/S gap”에 따르면 2016. 10월 당시 투비전라이트와 비전의 R/S격차는 1.4, 투비전프로와 비전간의 격차는 1.2였는데, 2018년 1월에는 각각 0.8 및 0.7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각주>다만 투비전이 비전에 비하여 평균 라운드 비용이 약 3천원 정도(2018. 1월 기준 비전 ○○원, 투비전라이트 ○○원, 투비전프로 ○○원) 더 높고, 이전에는 제품이 차별 없이 공급되었으나 투비전은 가맹점에게만 공급되는 한편 비가맹점이 3,705개인 것에 비하며 가맹점은 662개에 불과하여 비전에서 투비전으로 교체되는 범위가 한정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에 비하여 시장에서 제품이 교체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다.</각주> 63 한편 투비전을 이용해 본 고객들 중 과반수 이상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고, 높은 재사용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16년 11월에서 12월 투비전 제품 만족도에 관하여 자체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를 기준으로 1년 동안<각주>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각주> 투비전 이용자 중 65.7%가 해당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고 향후 재사용 의사가 있는 골퍼는 7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투비전 제품 만족도 관련 피심인 자체 조사(2016) 결과<각주>2016년 골퍼수 추정 조사보고서(소갑 제68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2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64 투비전에 대한 선호는 2017년 11월에서 12월에 피심인이 실시한 투비전 제품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각주>골퍼수 및 골퍼 U&A조사 자료(소갑 제63호증)</각주> 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점을 기준으로 한 GS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투비전 등의 만족도는 3.80으로 3.74인 비전보다 높다. GS시스템의 제품력을 18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투비전 등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센서 정확성/민감도, 실제 샷과 거리감에서의 유사성 등 17개의 지표에서 비전보다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 투비전 제품 만족도 관련 피심인 자체조사(2017) 결과 <비공개> <그림 4> 투비전 제품 만족도 관련 피심인 자체조사(2017) 결과 <비공개> 나) 대체거래선의 실질적 부존재 65 피심인의 신규 GS시스템인 투비전은 가맹점에게만 공급되므로 이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체거래선이 없다. 투비전 이전에 출시된 GS시스템의 경우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아도 중고거래를 통해 제품을 구할 수 있으나, 투비전과 투비전플러스는 비가맹점에게는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가맹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를 피심인이 회수하여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투비전 등의 신규 GS시스템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66 또한 비가맹점이 타사 GS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타사 GS시스템 대비 피심인의 GS시스템 인지도 및 플레이 경험이 압도적인 점, 인지도 등의 차이는 이용자 선호의 격차로 나타나고 수요의 격차는 매출액의 격차로 이어져 피심인의 GS시스템에서 AA로 전환하는 경우 개별 매장의 매출액이 약 39∼55%<각주><표 10>에서 2018. 1월 기준 ○○ 및 □□의 비전대비 매출감소폭이다.</각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비가맹점이 스크린골프장에 투자한 총 비용이 평균적으로 ○○원 정도에 이르고, 타사 GS시스템 구매 비용<각주>AA의 GS시스템(○○)은 대당 2,000만원 수준이고, BB의 GS시스템(△△)은 대당 2,300만원 가량 된다.</각주> , 전환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감안하면 타사 GS시스템이 실질적인 대체거래선으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표 10> 비전, 티업비전, 지스윙 간 R/S의 비교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23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이 비전의 월별 평균 라운드 가격을 제출(소갑 제 4호증)한 달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각주> <각주>“R/S × 라운드 가격 × 30일 × 5대”의 산식을 통해 산출하였다. (GS시스템 5대, 30일 영업 가정)</각주> 67 인지도 및 플레이 경험 관련하여 골프존의 경쟁력이 매우 높은 사실은 피심인의 자체조사결과인 아래 <그림 6>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인지도 및 플레이 경험 관련 피심인 자체 조사결과<각주>소갑 제63호증</각주> <비공개> 다) 가맹전환을 유도하는 차별행위 68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였으므로 가맹점을 최대한 많이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각주>2018. 10. 4.에 개최된 심의에서 구 골프존네트웍스 가맹사업본부장이었던 정○○은 가맹사업 추진시 비가맹점의 가맹 전환 비율이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답변하였다.</각주> 하였는 바, 이를 위해 우수한 신규 GS시스템을 가맹점에게만 공급하고 비가맹점에는 공급하지 아니하는 차별행위를 하여 가맹전환을 유도하였다. 69 피심인의 2016년 그룹 경영방침 이행 현황 및 2017년 그룹사 경영계획 종합 자료 등을 보면 안정적인 장기 수익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가맹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신고인 주장에 대한 피심인 소명서(소갑 제1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24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그림 6> 2016년 그룹 경영방침 이행 현황 자료(소갑 제 81호증) 발췌 <비공개> <그림 7> 2017년 그룹사 경영계획 종합 자료(소갑 제 71호증) 발췌 <비공개> 70 가맹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최대한 신속하게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피심인은 가맹 사업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우수한 신규 GS시스템을 가맹점에게만 공급하고 비가맹점에게는 공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맹점 전환을 유도하였다. 비가맹점이 우수한 신규 GS시스템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가맹점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처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사업활동 곤란, 경영 악화 등으로 가맹점 전환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되도록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71 <그림 8>에서와 같이 피심인은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미공급이 비가맹점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피심인의 가맹사업 시나리오(소갑 제 47호증) 발췌 <비공개> 72 또한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은 것도 가맹전환을 최대한 많이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에게 공급한 신규 GS시스템과 성능에서 차이가 없는 GS시스템을 출시하여 비가맹점에게 공급할 경우 비가맹점은 경쟁 수단에서 가맹점과의 차이가 없어져 가맹점으로 전환할 유인이 없어지게 될 것인 바 가맹사업을 신속하게 안착시키려고 하는 피심인으로서는 비가맹점을 위한 신제품 개발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라) 스크린골프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 73 피심인의 행위로 사업활동에 곤란이 발생한 상당수 비가맹점은 실질적인 대체거래선이 없는 상황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하거나 스크린골프장 사업 자체의 포기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인 스크린골프장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74 스크린골프장 사업에 필수적인 신규 GS시스템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가맹으로 전환할 경우 라운드당 소비자 가격을 상승<각주>비전에 비하여 투비전의 라운드비가 약 3천원 정도 더 높다.(각주 30) 참고)</각주> 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고 사업활동이 곤란해져 사업을 포기할 경우 관련 지역시장에서 스크린골프장 사업자 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75 또한 피심인의 비가맹점에 대한 차별행위는 비가맹점이 불리한 경쟁 여건을 감수해야 하거나 상당한 비용으로 가맹점 전환<각주>피심인은 가맹전환시 요구되는 인테리어 의무를 한시적으로 5년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다가 2018년 4월에는 인테리어 의무를 전면 폐지하였다.</각주> 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위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가맹점에 대하여 타사의 신규 GS시스템이 실질적인 대체거래선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브랜드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마) 차별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 76 피심인은 가맹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무팀 내부 검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통하여 비가맹점에 대한 신규 GS시스템 미공급 행위가 비가맹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여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부당성이 더욱 크다. 77 피심인은 가맹사업 추진을 결정하기 전인 2015년 6월 내부 법률 검토, 2015년 8월에는 2차례에 걸쳐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2015. 11월경 가맹사업 추진을 결정한 이후에도 가맹점에만 신규 GS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의 법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하여 2016년 1월 및 6월에 자문을 받은 바 있다. 78 2015년 8월 외부 자문 답변에 따르면 피심인이 “GS판매와 GL서비스 공급에서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고 “비가맹 SO의 신규 GS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비가맹점에 대한 신규 GS시스템 공급은 위법할 수 있음을 이미 피심인은 인지하고 있었다.<각주>소갑 제92호증 참고</각주> 79 또한 가맹사업 결정 후인 2016년 1월경 피심인은 가맹점에게만 신규 GS시스템을 공급하고 비가맹점에게는 공급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법 위반 소지 여부와 관련하여 외부에 자문을 받았는데, 해당 자문 내용에 따르면 그러한 행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행위로서 기타의 거래거절 및 거래조건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각주>소갑 제41호증 참고</각주> 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같은 해 6월 경에는 가맹점 전용 신규 GS시스템은 가맹점에게만 공급하고 이와 유사한 성능의 신규 GS시스템을 개발하여 비가맹점에게 공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외부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결과, “가맹점용 신규 GS와 비가맹점 신규 GS의 성능 차이가 현저하면 비가맹점이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위반 가능성이 존재하고 성능 차이가 크지 않으면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하므로 법위반 가능성이 낮다”<각주>소갑 제70호증 참고</각주> 는 답변을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위법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80 나아가 피심인은 이 사건 차별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함께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합리적으로 차별할 수 있는 방안을 인지하고 검토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81 피심인은 2015년 8월경 가맹사업 추진을 검토하면서 신규 GS시스템(N.GS)을 비가맹점에게도 공급하되 공급시기를 가맹점보다 6개월 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공급 시점 차별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외부 자문 결과도 당시 받은 바 있다.<각주>소갑 제92호증 참고</각주> 또한 2018년 2월에는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비전 플러스를 비가맹점에게 공급하면서 가맹점 공급가보다 500만원 더 높게 설정하는 가격차별 영업전략을 검토까지 하였지만 이러한 방안들을 모두 실행하지 않았다. <그림 9> GS사업본부 마스터플랜 보고 메일(소갑 제 34호증) 발췌 <비공개> <표 12> 박◇◇의 진술조서(’18.5.30.)(소갑 제 7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24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82 첫째, 피심인은 비가맹점이 피심인 자신의 기존 GS시스템인 “비전”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신규 GS시스템은 비가맹점의 사업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83 그러나 위 다. 2)에서 본 바와 같이 스크린골프에서 현실감은 고객의 충성도, 만족도, 재구매 여부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실증 분석결과와 피심인의 신규 GS시스템은 기존보다 현실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과거 신규GS시스템이 기존 제품을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대체하여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신규 GS시스템은 비가맹점이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84 둘째, 피심인은 여러 GS시스템을 혼용하거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고, 비전의 중고 판매 가격<각주>기본형은 ○○원, 스윙형은 ○○원</각주> 이 상당히 높아 투자자금을 회수한 후 타사 GS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대체거래가 용이하여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85 그러나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이자 시장점유율 2위 사업자인 AA의 GS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별 스크린골프장의 매출은 39∼5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비전을 중고로 매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초기 투자 비용, 전환시 인테리어 비용 및 경쟁사업자의 GS시스템 구입비용 등을 감안하면 타사로의 전환은 상당히 어려워 대체거래선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86 셋째, 피심인은 거래조건 차별 행위로 피심인의 시장 지위가 약화되었고, 경쟁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신규 GS시스템을 공급받지 못하는 비가맹점에 대하여 거래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투비전은 가맹전용 제품으로 비가맹점에 대한 투비전 공급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87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사 GS시스템은 비가맹점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체거래선으로 작동하기 어려워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가 미미하고, 비가맹점이 사업활동 곤란으로 가맹점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스크린골프장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수가 감소하게 되므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가맹계약 여부를 기준으로 GS시스템 공급에서 성능과 기능을 현저히 차별하여 비가맹점을 심각한 경쟁 열위에 처하도록 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인 바 거래조건 차별이 부당하지 않고 합리적 사유가 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8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스크린골프장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경쟁 요소인 GS시스템 공급에 있어서 비가맹점을 가맹점과 차별하여 비가맹점에게 신규 GS시스템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가맹점에 비하여 비가맹점의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비가맹점은 사업활동 곤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인 스크린골프장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도 인정되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2호 나목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9 피심인의 거래조건 차별행위가 심의일 현재까지 진행 중이므로 행위 중지명령을 부과하되 현저한 차별행위의 중지를 위하여 비가맹점에 대하여 신규 GS시스템(현재의 투비전과 유사한 기능의 제품으로 비전의 하드웨어로 구동가능한 제품)을 최소 비용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함께 명한다. 또한 시정조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거래하고 있는 모든 스크린골프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각주>이러한 시정조치는 피심인의 거래조건 차별행위의 위법성을 시정하면서도 스크린골프 산업의 기술 발전 등 동태적 특성, 유력 사업자의 신규 진출 등 시장내 경쟁 상황의 변화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향후 시장구조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한 것이다.</각주> 90 피심인의 비가맹점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 행위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인 비가맹점들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위반기간 91 피심인의 비가맹점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 행위는 신규 GS시스템인 투비전을 가맹점에 대하여만 공급하기 시작한 2016. 8. 1.에 개시되어 심의일인 2018. 10. 4.까지 지속되고 있다. 2) 관련매출액 92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은 각 위반행위의 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93 그런데 이 사건 행위는 피심인이 비가맹점에 대하여 신규 GS시스템을 공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므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산정기준 94 과징금고시 Ⅳ. 1. 라. (2)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95 피심인의 비가맹점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행위는 비가맹점의 경쟁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것을 알면서도 실행된 점, 비가맹점들의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신규 GS시스템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업 활동에 현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피해 범위가 전국이라 할 것이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과징금고시 Ⅳ.1.라.(2)에 의하면 부과기준금액은 5억원 이다. 4) 1차 조정 96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97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은 약 2년 2개월로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600,000,000원이다. 5) 부과 과징금의 결정 98 2차 조정 사유 및 부과 과징금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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