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이소아성산업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가유0592 사건명 : (주)다이소아성산업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 서울 강남구 도곡로 176 대표이사 박정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이하 '다이소아성산업’이라 한다)은 직전 사업연도인 2009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소매하는 소매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하며,「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43호로 개정된 것 및 그 이후 개정된 것,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0. 12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1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http://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균일가 또는 저가 판매시장의 유통구조 3 균일가 시장은 다양한 기초 생활용품을 균일가 또는 저가로 판매하는 유통시장을 의미하며, 기초 화폐단위의 낮은 상품 가격과 약 2만여 종 이상의 다양한 상품 구색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4 미국과 일본의 경우 균일가 시장이 기타 유통시장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시장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외국의 균일가 시장 현황 (2010. 12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1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하지만 국내 시장의 경우 균일가 또는 저가판매 시장에 대한 시장 구분이 없으므로 정확한 시장 규모 파악은 어렵다. 다만 2011년 말 일본의 균일가 시장 규모가 약 7.5조 원인 점과 국내 유통시장의 규모는 일본의 1/5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2011년 말 기준 국내 균일가 시장의 규모는 1조5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6 일본의 경우, 2005년에 4,500억엔 수준이었던 균일가 시장 규모가 2010년에는 5,500억엔 수준까지 성장하였다. 이는 연 평균 4%에 달하는 성장세로서 국내 균일가 시장 또한 향후 수년 간 이와 같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7 통상적으로 한국의 유통 구조는 일본의 유통 구조와 유사한 추이로 전개되어 왔으며 국내 균일가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일본에 비해 크다고 판단되므로 2014년 균일가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쟁 현황 8 균일가 시장에 있어 (주)온리원, 에코마트<각주>1</각주>, 기타 개인사업자(천원세상, DC마트 등)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균일가 판매점 매출 현황 (2011. 12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1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http://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단, 에코마트와 기타 개인사업자 등은 추정 수치임) 3) 거래 형태 9 피심인과 같은 균일가 판매점의 거래는 직매입거래로 이루어진다. 10 직매입 거래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형태이며, 원칙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어 상품 매입이 확정되면 소유권이 납품업자로부터 대규모소매업자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품 관리 및 가격 결정, 판매, 재고 부담 등은 대규모소매업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별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주)진해식품 등 34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납품받은 상품(햄, 빵, 화장품 등)에 대해 유통기한 임박 및 신ㆍ구상품 교체를 이유로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64,869천 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반품하였다. 또한 신ㆍ구상품의 교체시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받지 아니 하였다. <표 4> 반품 세부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1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 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9.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3호) 제3조(부당반품의 금지) 대규모소매업자는 주문제조 거래 또는 직매입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주문제조 거래에 있어서는 제1호부터 제3호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대규모 소매업자는 반품조건 등에 대해 납품계약시 미리 구체적으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약정하여야 하고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대규모 소매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4. 상거래관행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명절용 선물세트(건조ㆍ염장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신선상태의 농산물은 제외)ㆍ계절용품 등 특정 기간이나 계절 동안만 주로 판매되는 상품의 일부를 납품일로부터 정당한 기한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5. 신ㆍ구상품의 교체,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등 납품업자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함에 따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이 경우 납품업자는 당해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서면요청시에 대규모 소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세부적으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13 이는 거래관계에서 현실적인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점업자와 납품업자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 14 직매입거래는 피심인과 같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는 거래형태이며,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에 대해 가격결정 등 판매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미판매분에 대한 재고위험도 부담한다. 15 그러므로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상품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규모소매업고시도 제3조도 이러한 취지를 담아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주문제조거래 또는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6 따라서,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상품에 대한 피심인의 반품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①대규모소매점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주문제조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행위가 존재하고 ③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 및 같은 조 각호에서 인정하는 예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17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18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 첫째, 피심인은 2011년 말 기준으로 국내 유통시장에서의 점유율은 0.2%에 불과하지만, 전국에 걸쳐 721개 판매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균일가 시장(약 1조5천억 원으로 추정됨)으로 유통시장을 한정할 경우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30%~40%에 달하고 있다. 20 둘째,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대형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함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21 셋째, 국내 균일가 시장은 2조원 이상의 시장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상품 유통에 있어 균일가 판매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어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납품업체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구매력과 전국에 걸친 유통망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 밖에 없다. 22 넷째, 납품업자들 사이에 피심인과 같은 대형 거래처에 대한 납품경쟁이 치열한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이어서 피심인과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는 등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 나) 부당성 여부 23 피심인이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24 첫째, 피심인은 직매입 거래로 상품을 매입하였으므로 검수가 완료됨으로써 소유권이 피심인에게 이전되므로, 납품받은 상품에 대한 가격결정 등 판매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위험 등 직매입 상품에 대한 모든 책임도 부담하여야 하므로, 유통기한 임박을 이유로 상품을 납품업체에게 반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 한다. 25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반품 받은 납품업자는 이를 재판매하거나 폐기처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반품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재판매 또는 폐기처분 관련 비용까지 납품업자가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이다.<각주>2</각주>26 둘째, 비록 피심인이 상품납품계약 체결시 반품약정서를 받았다하더라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상품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실상 재판매가 어렵다는 점, 반품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모두 납품업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의 거래 개시 및 유지를 위하여 유통기한 초과한 상품에 대한 반품 약정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납품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반품 약정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7 따라서 피심인의 유통기한 임박을 이유로 한 반품행위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판매부진에 따른 책임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8 셋째, (주)네이처팩토리 등 2개 납품업자에게 신ㆍ구상품 교체를 이유로 1,645천원 상당의 미판매분 상품을 반품한 행위에 대하여 보면, 정상적으로 납품되어 아무런 하자가 없이 판매되는 상품을 제품리뉴얼 등 납품업체의 노력을 통한 신규상품 출시를 이유로 상품을 교체하는 것은 상품 매입시 판매 및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위험까지 매입자가 부담해야하는 직매입 거래 특성상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9 또한,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는 제3조에서는 신ㆍ구상품 교체에 따른 반품 행위와 관련하여 납품업자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함에 따라 당해 납품업에게 반품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피심인은 해당 반품행위와 관련하여 납품업체로부터 서면으로 요청받은 사실 없으며, 당해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받은 사유도 없으므로 대규모소매업고시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 30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와 거래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1 피심인은 2012. 11. 9. 위 2. 가.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2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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