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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5.2. 결정

(주)만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하0666 사건명 : (주)만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만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 대표이사 성**, 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권오태, 황지영 심의종결일 : 2017. 3.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제동장치(Brake System), 조향장치(Steering System)<각주>1</각주>, 현가장치(Suspension System)<각주>2</각주>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 주식회사<각주>3</각주>등 11개 중소기업자에게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1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11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각주>5</각주>(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8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8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방식 4 피심인은 통상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위한 기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세부단가 등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이를 근거로 피심인은 매월 발주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 제조 등의 위탁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매월 말일 수급사업자가 그 달에 수행한 업무량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심인이 작업수량과 단가에 따라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확정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1일 또는 40일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샘플ㆍ금형 또는 부품 대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공제한 행위 5 피심인은 2014. 9월 ~ 2015. 7월 기간 동안 *******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와 관련한 샘플ㆍ금형 또는 부품 제작 대금을 지급한 후 샘플 단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사유<각주>6</각주>로 해당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76,744천 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였다. <표 3> 샘플ㆍ금형 또는 부품 대금 공제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8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납품업체를 변경 또는 이원화하면서 가공단가 차액과 관련한 하도급대금을 사후에 공제한 행위 6 피심인은 2015. 1월 ***** ****의 납품업체를 *****으로 변경하면서 이전 업체에 대하여 적용하던 단가대로 *****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2015. 4. 27. 물량 증가를 사유로 *****과 재협의하여 단가를 인하하면서 단가 인하 이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인하한 단가를 소급적용하여 그 단가 차액<각주>7</각주>에 따른 하도급대금 78,500천 원을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였다. 7 또한 피심인은 2014. 4월 *******의 납품업체를 ****으로 변경하면서 이전 업체에 대하여 적용하던 납품단가대로 ****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2014. 4. 17. 원가절감을 사유로 ****과 재협의하여 단가를 인하하고, 그 단가 차액<각주>8</각주>에 따른 하도급대금 55,000천 원을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였다. 8 피심인은 2014. 12월 ***** **** 및 *********의 납품업체를 기존 업체와 ******로 이원화하면서 기존 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대로 ******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2015. 3. 13. 2015년도분 물량 증가를 사유로 ******와 재협의하여 단가를 인하하면서 단가 인하 이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인하한 단가를 소급적용하여 그 단가 차액<각주>9</각주>에 따른 하도급대금 50,000천 원을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였다. <표 4> 가공단가 차액에 따른 하도급대금 공제 내역 (단위: 개,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8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단가인상 후 인상 시점 재협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공제한 행위 9 피심인은 2013. 8월 ******과 ****** 등 3개 품목에 대한 단가를 2013. 10월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인상된 단가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2013. 10. 28. 원가절감을 사유로 인상단가를 2014. 1월부터 적용하기로 재협의하여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2013. 10월 ~ 2013. 12월 기간의 하도급대금 중 단가 인상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43,950천 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였다. <표 5> 인상단가 적용시기 재협의에 따른 하도급대금 공제 내역 (단위: 천 원, 개,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8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0 1) 내지 3)의 행위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별 감액 관련 세부내역(소갑 제1호증), 하도급대금 감액 내역 총괄표(소갑 제2호증), 감액 관련 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 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각주>10</각주>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9. (생략)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2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 및 ******에 대하여 이들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일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피심인의 행위는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2 또한 피심인이 ****** 등 9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는 ① 피심인이 주장하는 샘플 단가의 과다 산정, 원가절감 등을 감액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② 피심인이 해당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등의 다른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3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법 제11조(감액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각주>11</각주>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2</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3</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4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5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4</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8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16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246,986천 원이다. <표 7>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89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각주>17</각주>2) 조정 산정기준 17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8</각주>에 따라 20%를 감경하고,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등 3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고시 Ⅳ. 2. 다. (3) 내지 (5)의 규정<각주>19</각주>에 따라 각 5%씩 감경하여 총 35%의 감경률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금액 160,540천 원이 Ⅳ. 2. 마.<각주>20</각주>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조정 산정기준은 160,540천 원으로 한다. <표 8> 조정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8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8 피심인이 법 위반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없어지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즉 부당이득이 소멸된 점, 법위반유형이 1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과징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80,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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