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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 12. 14. 결정

(주)비디파트너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안정2757 사건명 : (주)비디파트너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비디파트너스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23길 53 대표이사 김ㅇㅇ 2. 김△△(전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헌릉로 심의종결일 : 2017. 11. 10.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주식회사 비디파트너스(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2015. 3. 5.부터 2015. 7. 31.까지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제주 서귀포시 중앙로71번길 17번지 소재의 '호텔 케니스토리 서귀포시티’(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총 28회 분양광고 하면서 ① “분양가 6,916만 원”, “2천만 원에 3채”, “30% 수익률 보장”, “투자금 610만 원”(이하 '1차 광고’라 한다) ② “총 분양가 6,900만 원”, “5,800만 원에 3채”, “실투자금 1,928만 원”, “수익률 26% 보장”(이하 '2차 광고’라 한다) 등으로 표현하여 광고하였다.(1차 광고, 2차 광고를 함께 기재할 경우 '이 사건 광고’라 한다) 2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 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표> 광고 게재 내역 (단위: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회사 제출자료 등 종합 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1</각주>및 제4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 및 제6호증), 기타자료(소갑 제7호증 및 제8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1호, 제19조 3. 고발 5 피심인 회사의 위 1.항의 행위는 이 사건 호텔의 일부 객실만 광고에 기재된 6,900만 원 대의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사실, 광고에 기재된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객실 수는 극히 제한적인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특정한 조건에서만 광고에 기재된 실투자금 또는 수익률이 산출된다는 사실 등 소비자의 구매ㆍ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광고한 것으로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이 사건 법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미친 점, 소비자에게 재산상 상당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점, 피심인 회사가 자료제출에 비협조적하고 이 사건조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문제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볼 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회사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6 한편, 피심인 김△△는 피심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이 사건 광고 당시 최종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ㆍ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또한 자료제출에도 비협조 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문제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광고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들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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