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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7.17. 결정

(주)이-글벳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전사2663 사건명 : (주)이-글벳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글벳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235-34 대표이사 강○○, 강□□ 심 의 종 결 일 : 2018. 4.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반려동물 사료, 간식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반려동물 산업의 개요 3 국내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가 주종이고 축산물 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소, 닭 등 산업가축과는 다른 개념이며, 그 관련 산업이란 반려동물 의식주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4 그 산업 중에는 반려동물의 성장단계와 건강상태에 따라 다양한 사료를 생산하는 사료산업이 있으며, 그 사료는 원료의 품질 등에 따라 오가닉<각주>2</각주>, 홀리스틱<각주>3</각주>, 슈퍼프리미엄<각주>4</각주>, 프리미엄<각주>5</각주>, 일반<각주>6</각주>제품 등으로 구분된다. 2) 반려동물 사료시장 현황 5 국내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4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그 수입량이 수출량의 8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관세청 6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는 외국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는 로얄캐닌코리아(유), 한국마즈(유), 롯데네슬레코리아(주), 힐스펫뉴트리션코리아(유), (주)내추럴발란스코리아 등이 있으며, 이들이 국내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각주>7</각주>. 7 2016년 기준으로 그 주요 사업자들과 피심인의 반려동물 사료 매출액은 아래 <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약 8%인 것으로 추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라. 피심인 사업 현황 1) 피심인의 상품 현황 8 피심인은 1983년 설립되어 동물용 의약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2008년 캐나다의 펫큐리안(Petcurean Pet Nutrition, PPN), 미국의 아일오브독(Isle Of Dogs, IOD) 등과 계약하여 반려동물 사료, 용품 등을 수입해오고 있다. 9 피심인이 현재 취급하는 주요 상품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홈페이지(www.eaglevet.co.kr) 10 한편, 2016년 기준으로 피심인의 반려동물 사업 관련 매출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약 151억 원이며, 그 중 사료 매출액이 약 130억 원으로서 86%를 차지하였고 그 외에 샴푸, 간식 등의 매출액은 21억 원 수준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2) 피심인의 대리점 및 유통구조 현황 11 피심인은 2008년부터 펫큐리안 등으로부터 수입한 상품과 자신이 제조한 제품을 대리점을 통해 유통하고 있으며, 수도권ㆍ충청권ㆍ광주ㆍ경상권 등 전국에 대리점을 두고 있다. 12 피심인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22개 대리점을 두고 있으며, 피심인이 2014∼2016년간 거래한 대리점(거래중단 된 대리점 포함)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13 피심인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외국 사업자로부터 수입하는 사료, 간식 등은 자신이 대리점에 직접 공급하고,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부 제품들은 메트로펫<각주>8</각주>을 통해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다. 14 피심인의 대리점은 사료, 간식 등의 상품을 공급받아 소매점(펫숍), 동물병원, 소매점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에 이를 다시 공급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5 한편, 피심인은 대리점이 온라인쇼핑몰에 사료, 간식 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대리점이 거래하는 온라인쇼핑몰을 자신에게 등록ㆍ보고하도록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2010년 이후 대리점과 체결한 거래약정서에서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대리점의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상품판매를 허용하고 온라인쇼핑몰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가격은 오프라인에서의 소비자가격과 동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17 피심인은 2013. 12. 23. 각 대리점에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Now 프레쉬”, “Go 내추럴” 상품에 대해 적정 온라인 소비자가격을 정하여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온라인쇼핑몰이 그 가격 이하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그 온라인쇼핑몰을 등록한 대리점에 대해 패널티(공급중단, 공급가격 인상)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e-mail로 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6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18 피심인은 2014. 1. 13. 샴푸, 향수 등의 용품에 대해서도 다음 <표 9> 기재와 같이 온라인에서의 적정 소비자가격을 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사료 상품과 동일한 패널티 구조를 적용하겠다고 e-mail로 각 대리점에 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4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19 실제로 피심인은 다음 <그림 2>와 같이 대리점별로 상품의 세부정보 표시를 다르게 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방식을 통하여 온라인에서 적정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각 대리점의 책임소재를 점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20 피심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서울에 소재한 ○○대리점<각주>9</각주>이 등록한 온라인쇼핑몰의 적정가격 미준수 사실을 확인하고, 2014. 9. 1.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각주>10</각주>를 각 대리점에 e-mail로 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4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10. (생략)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 (생략) 2) 법리 21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②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22 거래상대방인 사업자(B)란 사업자(A)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직접 구입하는 다른 사업자를 말하며,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C)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B)로부터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다른 사업자(C)를 말한다. 23 “거래가격”이란 사업자가 지정하는 공급가격뿐만 아니라 최고 가격, 최저가격 등을 포함한다. 또한,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4 또한, 그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품 등을 재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제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부수되어야 한다.<각주>12</각주>25 그러한 실효적 수단에는 사업자가 거래중단, 공급량 축소 및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등과 같은 물리적 강요행위뿐만 아니라 단지 거래중단과 같은 불이익 등을 시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13</각주>26 다만, 그 강제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27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로 인해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신규 사업자가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하여 관련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의 위법 여부 1) 재판매가격 지정 여부 28 피심인은 위 <표 9∼10> 기재와 같이 2014년 1월부터 대리점으로부터 사료 등의 상품을 구입한 온라인쇼핑몰이 소비자에게 그 상품을 재판매할 때의 적정가격을 정해 주었는바, 이는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 여부 29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심인은 대리점을 통해 온라인쇼핑몰이 상품의 적정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고 판단된다. 30 첫째, 피심인이 거래약정서에서 온라인에서의 소비자가격이 오프라인 소비자 가격과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대리점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4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31 둘째, 피심인은 온라인쇼핑몰이 적정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 쇼핑몰을 등록한 대리점에게 상품 공급중단, 해당 쇼핑몰에 대한 영업권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e-mail 및 전국 대리점 대표자 회의<각주>14</각주>를 통해 대리점에게 공지하였던 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3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32 셋째, 피심인이 2014년 9월 ○○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다른 대리점에게도 공지함으로써 가격정책 위반 시 실제로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킨 점. 33 넷째, 대리점으로서는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이 등록한 온라인쇼핑몰이 상품의 적정가격을 준수하도록 통제하게 되는바, 피심인이 대리점을 통해 실질적으로 온라인쇼핑몰을 규제하고 있는 점. 3)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4 피심인은 온라인에서의 저가판매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주로 영업하는 대리점, 소매점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들이 온라인상 적정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행위를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5 첫째, 피심인의 행위가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시켰다거나,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증가된 소비자후생이 그로 인해 감소된 소비자후생보다 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36 둘째, 반려동물 관련 상품의 특성상 가격경쟁 외에 별도의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브랜드 간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7 셋째, 온라인상 제품가격이 공개되는 구조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을 해당 제품의 가격으로 볼 때, 가격 할인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없는 점. 3. 처분 38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향후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1조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과 계약조항 수정ㆍ삭제 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각 대리점에 대한 통지명령도 같이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9 피심인이 2018. 3. 6.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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