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극산업 및 (주)신창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경심2635 사건명 : (주)태극산업 및 (주)신창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주식회사 태극산업 경북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14-2 대표이사 채복희 2. 주식회사 신창산업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525-3 대표이사 하종봉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7. 14. 제1소회의 의결(약) 제2011-060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들은 경북 포항시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각주>1</각주>방식으로 추진한 '영일반 2 일반산업 단지 지구외 배수로 정비공사’의 호안블록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주식회사 태극산업(이하 '태극산업’이라 한다)이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신창산업(이하 '신창산업’이라 한다)이 태극산업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하기로 사전 합의하고 2009. 4. 27. 합의한 내용대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모두 태극산업의 컴퓨터를 통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출(투찰)<각주>2</각주>함으로써 태극산업이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들의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7. 14. 제1소회의 의결(약) 제2011-060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들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신창산업 2011. 7. 29., 태극산업 2011. 8. 1.)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8. 23.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이의신청인들은 원사건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원심결 처분을 이유로 조달청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경우 영세사업자로서 사업상 곤란이 매우 크다는 점을 들어 원심결의 시정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원심결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사건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등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는 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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