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티브로드동남방송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부사0506, 1107, 1675 사건명 : (주)티브로드동남방송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티브로드동남방송 부산 남구 대연동 73-11 대표이사 이상윤 대리인 변호사 오승돈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1994. 3. 11. 방송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부산 남구, 수영구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아 다채널유료방송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태광산업」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로서 같은 계열회사인 복합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 Multiple System Operator, 이하 “MSO”라고 한다.) (주)티브로드에 소속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System Operator, 이하 “SO”로도 표기한다.)이며, 피심인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주)티브로드 소속 SO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6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8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주)티브로드 소속 SO(19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8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2006. 6. 30. 현재)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업계현황 (1)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일반현황 (가) 다채널유료방송시장의 개요 다채널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표 3>과 같이 전송선로를 이용하여 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SO와 위성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위성방송사업자(이하 “위성사업자”라 한다)가 있고, 방송법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과거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지상파를 재전송하던 중계유선방송사업자[Retransmission Operator]<각주>2</각주>(이하 "RO"라 한다)가 있다. 한편,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로서 방송채널사업자[Program Provider]<각주>3</각주>(이하 "PP"라 한다)가 있으나 방송서비스를 직접 가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점에서 SO, RO와 구분된다. <표 3>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8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RO의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RO의 SO로의 전환<각주>4</각주>정책, 동일 구역내 SO의 통합추진 정책 등을 통해 다채널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방송위원회의 RO에 대한 신규허가 불허 정책에 따라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구도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자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각주>5</각주>위성사업자(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를 말하며 이하 “스카이라이프”라 한다)<각주>6</각주>는 2002. 3. 1.부터 방송을 시작하여 디지털 고화질로 다채널 서비스 제공, 난시청 지방(지형적인 조건 등으로 SO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임)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업집단「KT」의 투자를 배경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의 실시 등으로 다채널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2005년 초부터 스카이라이프도 지상파를 재송신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4> 국가별 위성방송의 연차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8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연방통신위원회(하나경제연구소 2004. 10. 26. 산업Brief에서 재인용) (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주요 특성 및 규제 유료방송시장은 방송시장의 일부이므로 공공적 특성은 물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적 특성도 갖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통신 융합 및 디지털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등 유료방송시장에 대해서는 일반 산업과 다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 2가지이다. 먼저, 방송위원회는 SO와 위성방송에 대해 법ㆍ제도적으로 독점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동일지역에서 복수사업자간 경쟁이 전송망의 중복투자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SO는 77개 방송구역별로 지역독점이 허용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위성방송은 스카이라이프가 전국을 방송구역으로 독점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독점허용의 배경으로 복수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이 계속되는 경우 SO와 PP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시장에서의 퇴출가능성도 증대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경쟁에 의한 수신료 인하 → PP에게 돌아갈 프로그램 사용료 감소 → PP수입 감소 → 프로그램제작비 투자 감소 → 프로그램의 질 저하 → 시청률 및 시청가구의 감소 → 추가적인 수신료 및 광고단가의 인하와 같은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고, 그로 인해 SO나 PP의 도산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이루어진 동일구역내 SO간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대신 요금인상 제한이나 일정지역의 요금수준을 가입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각주>7</각주>다음으로 독점허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요금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방송법상 유료방송 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용요금의 승인제는 SO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상한제로,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요금할인에 대한 규제(조건부 상한제)로 작용하고 있어 현재까지 양 매체에 대한 요금규제 방식은 비대칭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방송위원회는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정액제를 적용해 오던 요금정책을 2003. 4월 조건부 상한제로 변경하면서 경쟁매체인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의 과당경쟁 방지 등을 이유로 특정 패키지 요금에 있어서 차하위 패키지 요금 이하로 할인하거나, 가장 저렴한 상품인 보급형 패키지 요금(승인가격 8,000원)을 5,000원 미만으로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1999년 초부터 본격적인 묶음채널상품(tiering) 제도 도입에 따른 용어의 혼돈과 이용요금 왜곡 등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2001. 9. 10.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모든 SO에 대해 2002. 4. 8. 까지 동 약관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가입자 추이 SO와 위성방송은 다채널매체로서 동일한 수요자 층을 대상으로 상호간에 경쟁관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입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양자간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5> 유료 TV 가입자 수 추이 (단위 : 천가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8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위원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각 연도 6월말 기준, 2006년은 4월말 기준 2006. 4월말 기준으로 유료TV 가입비율은 전체 대상가구의 약 80%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며 그 점유율은SO가 67%, 위성방송이 10.6%, RO가 1.6%를 차지하고 있다. SO의 가입비율은 1997년 전체대상 가구의 5.7%에 불과하였으나 RO의 SO 전환이 시작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가입자의 비약적인 증가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2005년 가입가구 증가율은 7.8%에 그침으로써 전년도 증가율 15.3%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RO의 SO 전환과 사업자 수 변화 추이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8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유료TV산업 정책 방향, 2003. 7. 18., 조은기 200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위원회 RO는 SO 전환 등의 영향으로 1999년 855개에서 2006. 4월말 현재 160개로 급감하였고, 1997년에 7백만이 넘던 RO 가입가구는 현재 30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대부분의 RO들은 인근지역 SO의 영상신호를 받아 지역가구에 재송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위성방송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약 50만 가입 가구씩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대상가구의 10.6%가 가입하고 있고 200만 가입가구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2005년 이후로 가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한편, 2006. 4월말 현재 가입단자 수를 기준으로 한 전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은 종합유선방송이 1,402만대로 88.0%, 위성방송은 190만대로 1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의 점유율은 2004년 대비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전국 다채널유료방송시장 현황 (단위 : %,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8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2005/200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위원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료방송시장은 가입자 비율이 80% 수준에 달하면서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이에 따라 SO와 위성방송의 관계는 보완적이기 보다는 경쟁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2) 피심인이 속한 지역시장의 상황 피심인은 방송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부산 남구, 수영구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종합유선방송업」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심인의 방송구역내 유료방송시장에서는 대부분의 다른 구역과 마찬가지로 피심인과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가 경쟁하는 구도이나, 유료방송 가입자의 거의 대부분(94.7%)은 피심인에게 가입하고 있고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위성방송 가입자는 전체의 5.3%수준에 불과하다. <표 8> 피심인의 방송권역내 시장점유율(2005.12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8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및 스카이라이프 피심인이 방송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묶음채널 상품 및 수신료는 아래 <표 9>과 같다. <표 9> 피심인의 채널상품 및 수신료(2006.6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8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11월 (주)티브로드(MSO)<각주>8</각주>가 작성한 'TK MSO APT 방송가입 변경 추진정책’ 및 '티브로드 공동주택 단체해지 계획’ 등의 기획안에 따라, 피심인이 공급하는 상품 중 최저가에 해당하는 단체계약 상품[APT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월 수신료 2,000원~3,000원에 공급하던 상품]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신규계약을 중지하고, 기 계약된 단체계약은 계약만료 시점에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8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체계약의 공급을 폐지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심인은 단체계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6. 1월부터 단체계약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묶음2+[월 수신료 8,000원, 이하 “묶음1+는 기본형,” “묶음2+는 경제형”, “묶음3+는 고급형” 이라 한다] 이상의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피심인은 경제형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영업점에 대해 건당 10,000원~20,000원의 유치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40,000원 및 3개월분의 수신료를 면제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2005. 11월 기준 단체계약 가입자 63,251세대 중 2006. 12월까지 53,643세대가 단체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공청시설을 통해 지상파 방송만을 시청하거나 경쟁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로 가입을 전환한 것으로 추정되며, 단체계약이 중단된 세대의 49%수준인 26,252세대가 피심인과의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였다. <표 10> 단체계약 갱신거절 후 개별가입 전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8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단체계약 가입자에게는 기본형에 해당하는 상품이 공급되고 있었음 <표 11>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 전ㆍ후 상품별 가입자 변동 내역 (단위 : 가입자 수,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8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심인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사업자이어야 하고 둘째, 피심인의 행위가 부당하여야 하고 셋째,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관련시장의 확정 이 건에 있어서 상품시장은「다채널유료방송」시장으로 한다. 방송은 수요자가 무료로 시청이 가능한 지상파와 지상파 DMB 방송, 지상파에 비해 채널수가 많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시청이 가능한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다채널유료방송은 지상파 방송과는 구별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다수 채널을 통해 서비스(지상파의 재송신 포함)하고 있고, 소비자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 또는 지상파 DMB 방송과 같은 무료방송<각주>9</각주>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상품으로 판단된다. 피심인은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방송허가 구역인 부산 남구, 수영구 지역에서「다채널유료방송」을 수요하는 가입자를 유치하여 방송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신료를 받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 제2조 제7호의 “일정한 거래분야”의 상품은「다채널유료방송」이며 피심인은 다채널유료방송의 공급자이다. 피심인과 같이 다채널유료방송 서비스를 공급해 온 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와 위성 DMB 사업자인 TU미디어(주)(이하 “TU”라 한다)가 있다. 하지만 TU가 제공하는 위성 DMB 방송은 프로그램 공급자로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 하지 못하고 있고 화면의 크기나 단말기의 제한 등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 주로 공급되는「고정형의 다채널유료방송」과는 별개의 상품으로 판단된다. 상품시장으로서의「다채널유료방송」은 피심인과 같이 선로를 이용하여 다채널 방송을 공급하는 SO와 위성을 이용하여 다채널 방송을 공급하는 스카이라이프가 경쟁관계에 있고 디지털 방송 여부 등 기술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인식하는 상품의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에 있어 지역시장은「부산 남구, 수영구」지역으로 한다. 피심인의 방송허가구역인 부산 남구, 수영구 지역은 피심인 이외에 다른 SO나 RO가 없는 지역으로 피심인은 동 지역에서 유일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다. 피심인이 동 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상품의 가격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더라도 수요자는 방송법상의 제약으로 인해 다른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다채널유료방송」을 공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지역적 관련시장”은 피심인의 방송허가구역인 부산 남구, 수영구 지역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된다. 법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피심인은 방송위원회의 규제로 인해 독점력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고는 있으나 높은 시장점유율을 배경으로 최고가격 상한 규제의 범위내에서 상품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 변경하거나 묶음채널상품의 채널편성 변경 등 묶음채널상품간 품질수준의 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 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판단된다. 피심인은 관련 지역시장에 157,046가구(2005.12.기준)를 다채널유료방송 가입자로 확보하여 전체 다채널유료방송 가입자 165,781가구 중 94.7%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 제4조 제1항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나머지 다채널 유료방송 가입자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의 시청자들이며 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은 5.3%로 미미한 수준이다. 피심인과 스카이라이프의 경쟁여건을 살펴보면, 방송법 및 방송위원회의 가격 운영방침에 따라, 피심인은 4가지 묶음채널 상품별로 최고가격 상한제의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에 스카이라이프는 SO와의 과당경쟁 방지 등을 이유로 묶음채널 상품간에 차하위 상품요금 이하로 할인하거나 보급형 패키지 요금을 5,000원 미만으로 할인하지 못하도록 요금할인에 대한 규제(조건부 상한제로 불리며 일종의 최저가 규제로 기능함)를 비대칭적으로 받고 있어 피심인에 비해 가격경쟁 측면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해 피심인과 경쟁관계인 스카이라이프의 상품가격은 대체로 피심인에 비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표 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품공급을 위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설치비용도 피심인에 비해 스카이라이프가 높아 피심인은 스카이라이프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경쟁여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87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2> 피심인과 스카이라이프의 묶음채널상품 비교 주 : 피심인은 2006. 6. 30.현재 수신료 기준, 위성방송은 방송위원회의 승인기준 피심인은 아파트의 공청선로를 이용하여 단체공급을 할 수 있다. 경쟁관계에 있는 스카이라이프는 위성신호를 각 세대에 배분할 수 있는 공청선로가 피심인에 의해 이미 사용되고 있어[공청선로를 두 사업자가 사용할 수는 없음] 현실적으로 공청선로를 통해 상품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2004년 이후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공청선로와는 별개로 CATV 선로를 의무적으로 포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선로가 명목상 CATV 선로라는 이유로 스카이라이프의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가 현재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등 공동주택에 대한 단체공급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피심인은 개별가입자 유치 뿐 아니라 단체 가입자 유치에 있어서도 스카이라이프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동 관련시장은 다른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하기 불가능한 법적ㆍ제도적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정책의 변경이 없는 한 신규사업자의 참여가 불가능하고, 설령 신규진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방송의 디지털화 추세속에 필요한 설비투자 규모가 증대하고 있어 소규모 지역시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기에는 선도자의 이점이 큰 시장으로 판단된다. (다)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단체계약상품 공급중단)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첫째, 위성방송은 의미있는 대체거래선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사건 관련시장의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단체계약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경우 사실상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로의 이탈이 용이하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카이라이프는 피심인에 비해 설치비용, 월 수신료, 프로그램의 수준 등의 면에서 불리하여 이 사건 소비자들이 스카이라이프를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단체계약상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피심인과 개별계약을 통해 계약하거나 상품의 품질수준이 매우 낮은 무료방송을 공청시설을 통해 볼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피심인과 개별적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지위에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단체공급이 거부된 이후 2005. 12월부터 2006. 12월까지의 기간동안 이 사건 관련 소비자들의 상품선택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 사건 관련 단체공급 가입자 53,643가구 중 26,252가구(49%)는 피심인의 기본형 이상의 상품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였고, 나머지 가구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의 공청시설을 통해 지상파 방송만을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기간 중에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변동은 아래 <표13>과 같이 미미하여 피심인이 단체계약을 거부하더라도 경쟁사업자로의 고객이탈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3> 관련시장의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변동 추이 (단위 : 가입자 수,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87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주)한국디지털위성방송 둘째, 경쟁적 시장에서는 단체계약상품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관련시장에서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단체계약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심인은 만기도래 되는 단체계약을 가입자와 일체 협의 없이 갱신계약을 하지 않고 단체계약상품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하지만, 피심인을 포함하여 티브로드 MSO 소속 19개 SO중에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주)티브로드서부산방송(표2 참조)은 현재까지도 단체계약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였다는 점이다. 피심인이 그동안 경쟁사업자가 있었을 때 유지해왔던 단체계약 상품의 공급을 기술적인 곤란 등 특별한 사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결국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피심인의 행위는 독점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정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피심인의 MSO인 (주)티브로드가 작성하여 소속 19개 SO에 전달한 “FY’ 06. 태광MSO 마케팅 방향”에 의하면 총 91만 가구의 단체계약 가입자(총가입자 294만 가입자의 31%에 해당)에 대하여 계약만기 도래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들 가입자 중 25%만 개별가입으로 유치해도 동일 수준의 매출이 달성된다는 점과, 나아가 50%만 유치하게 되어도 기존 단체계약의 평균 ARPU<각주>10</각주>1,923원이 4,00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을 (주)티브로드가 소속 SO들에게 주지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주)티브로드가 제시한 대로 이를 실행한 행위는 “독점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달리 정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88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라)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즉,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이 사건 관련 소비자들은 동일한 내용의 기본형 상품[단체공급 상품은 기본형임]을 소비하면서 종전에 비해 수신료를 약 3배 더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기본형 상품으로 전환한 소비자의 경우 종전의 단체계약 상품과 채널수가 같은 동일한 상품을 시청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종전 평균적으로 1,983원을 지급하던 수신료를 6,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소비자 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채널유료방송을 단체공급 방식을 통해 시청하던 소비자 중 상당수는 단체공급의 폐지로 인해 다채널유료방송의 시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단체계약상품을 폐지한 것은 기존에 공급하던 단체계약상품의 공급가격이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고 유선방송산업으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이는 독점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며, 또한, 다른 SO와 경쟁하고 있는 시장<각주>11</각주>하에서도 단체계약상품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므로 독점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단체계약상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단체계약상품의 공급가격이 원가보다도 낮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누적적자의 원인은 대부분 인수합병 자금의 조달 및 향후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설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등 영업 외 비용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방송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19.07%(방송사업실태보고조사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체계약 폐지에 적자보전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둘째, 경쟁시장에서도 단체계약상품이 공급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이유로 본건 단체계약 중단행위의 위법성이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심인의 단체계약 폐지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주)티브로드가 결정한 단체계약상품 공급중단으로 인한 독점이익의 증대 방침에 따라 피심인이 자신의 방송허가구역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기술적인 곤란 등 특별한 사정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단체계약상품을 폐지함으로써 기존 가입자들을 강제로 고가의 개별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MSO인 (주)티브로드 소속 SO<각주>12</각주>중 (주)티브로드동대문케이블방송이 방송허가구역인 서울 동대문구 지역에서 다른 SO와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계약상품을 애초부터 공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심인의 이 사건 단체계약 폐지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3) 소결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인정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부과여부의 결정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피심인의 방송허가구역내 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6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7. 13.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 이하 '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 Ⅲ. 1. 나. (2) 및 Ⅲ. 2. 가. (3)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과징금 산정의 기준 금액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관련상품인 단체계약상품 및 단체계약해지 후 개별계약한 기본형, 경제형, 고급형 상품들에 대한 각 매출액이 산출되어야 하나, 피심인의 회계관련 전산화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과징금부과고시 Ⅳ. 1. 가. (2)의 규정에 의거 정액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또한,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4개 묶음상품 중 (단체)기본형 상품에 한정된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과징금을 50백만원으로 산정한다. 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2007. 1월경부터 단체계약 제도개선(안)<각주>13</각주>을 시행하여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위반행위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고 있고, 또한 단체계약상품이 폐지되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부과고시 Ⅱ. 6. 나.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위반기간(2005. 12. 1.~2007. 7. 25.<각주>14</각주>)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부과고시 Ⅳ. 2. 가. (2)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100분의 10을 가산한 55백만원으로 정한다.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은 조사기간 중 소명자료 제출 등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고, 새로운 방식의 단체계약 제도개선(안) 등을 제출한 바 있어 과징금부과고시 Ⅳ. 3. 다. (3)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고, 또한, 피심인은 최근 2년 이상 당기순이익 적자를 연속적으로 시현(2004년 △2,765백만원, 2005년 △171백만원)하였으므로 과징금부과고시 Ⅳ. 3. 다. (8). (나)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감경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100분의 40을 감경한 33백만원으로 정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일부지역(부산 남구, 수영구)에 국한되는 점 및 피심인의 실제적인 지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부과고시 Ⅳ. 4. 가. (1)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과징금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100분의 50을 감액한 16백만원으로 정한다. 4. 결 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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