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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6.20. 결정

(주)피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비누제품, 합성세제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1> 일반현황 (2006.12.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9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행위사실 (1) 사진을 이용한 광고(가루세제로 세탁을 한 후 세탁물에 자외선램프(UV등)를 비추면 세제찌꺼기가 많이 보이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 피심인은 2007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자신의 액체세제 '액츠’를 판매하면서 TV, 신문, 잡지를 통하여 세탁물에 자외선램프를 비춘 것과 같은 화면 또는 사진면(이하 '사진’이라 한다)을 첨부하고, 사진의 하단에 “가루세제 세탁”, “액체세제, 액츠세탁”, “상기의 장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제찌꺼기가 잘 보이도록 UV등을 비춘 화면입니다.”, “겉으론 같아보여도 가루세제로 빨면 세제찌꺼기가 남죠”, “세제찌꺼기는 세균이 번식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2>의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2> 매체별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9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표준사용량을 이용한 광고 피심인은 2007. 1월부터 2008. 1. 10.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가루세제와 같은 횟수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아래 액츠의 표준사용량과 가루세제의 표준사용량을 각각 “0.84g/1L”, “1g/1L"로 표기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1) 사진을 이용한 광고(가루세제로 세탁을 한 후 세탁물에 자외선램프(UV등)를 비추면 세제찌꺼기가 많이 보이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 1)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인정된다. 첫째, 이 사건 광고에는 사진과 사진 아래의 “상기의 장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제찌꺼기가 잘 보이도록 UV등을 비춘 화면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광고의 사진은 세제찌꺼기의 그래픽을 첨가하는 등 이미지 작업을 통하여 세제찌꺼기를 더 많이 드러나게 조작한 화면인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피심인이 제출한 물 불용성분 시험성적서, KAO법 및 육안관찰법 시험성적서는 세제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물에 녹는 정도(용해력)를 보여주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세탁을 한 다음에 세제찌꺼기가 남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이 사건 광고 사진과 하단의 문구가 결합하여 이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가루세제로 세탁을 하면 옷감에 세제찌꺼기가 인체에 위험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액체세제에는 포함되지 않은 가루세제의 성분인 제올라이트는 가루세제로 세탁하면 옷감에 잔존할 가능성이 있으나, 세제를 물에 충분히 녹인 후 세탁물에 투여하는 방법(정상적인 세탁 방법)으로 세탁한 후 남을 수 있는 제올라이트의 잔존량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주는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가루세제로 세탁을 하면 액츠로 세탁을 하는 것보다 현저히 위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액츠 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이 사건 광고가 시작되기 이전 기간(2007.1월~2007.7월)의 월 평균 매출액은 1,056백만 원이고, 광고가 시작된 이후(2007.8월~10월)의 월 평균 매출액은 1,427백만 원으로 광고 이후 매출액이 약 35.1% 증가한 것을 볼 때, 이 사건 광고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웰빙 문화와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인체에 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소비 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2) 표준사용량을 “0.84g/1L”로 광고한 행위 1)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된다. 피심인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액츠의 표준사용량을 1.2g/1ℓ로 제시하여 시험검사를 받아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였고 실제 표준사용량이 1.2g/1ℓ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표준사용량을 0.84g/1ℓ로 기재하였다. <표-3> 액츠의 실제 표준사용량 및 홈페이지에 표기한 표준사용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9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소비자오인성 여부 피심인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가루세제와 같은 횟수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아래 액츠의 표준사용량과 가루세제의 표준사용량을 각각 “0.84g/1L”, “1.0g/1L”로 표기하여 광고하였다. 이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피심인의 액츠가 가루세제에 비하여 적은 사용량으로 세탁이 가능하여 액츠가 가루세제보다 경제적이고 우월한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피심인의 액츠가 가루세제에 비하여 적은 양으로 세탁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일반적으로 제품의 경제성은 소비자의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표준사용량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심인의 위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8. 4. 3.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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