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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주)하이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전사1240 사건명 : (주)하이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하이쿨 대전 서구 탄방동 612 향군회관 3층 대표이사 최헌규 2. 최헌규(590201-1******, 주식회사 하이쿨 대표이사) 대전시 서구 탄방동 612 향군회관 3층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을 영위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2010년 12월말 현재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의 일반현황 (2010년말 기준, 단위 :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의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4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의 가맹점 운영형태 7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하이쿨스터디” 영업표지 사용허락과 온라인 컨텐츠 사용권 및 가맹점(학원형ㆍ일반형ㆍ교회형ㆍ재택형 분원) 운영을 위한 실무교육 등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다음 <표 5>와 같이 가맹금을 지급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5>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의 가맹금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 가. 행위사실 8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은 2008. 9. 20.부터 2011. 6. 15.까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지1>과 같이 총 87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각각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였다.<각주>1</각주>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 1. ~ 5. (생략) 6. “가맹금” 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②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ㆍ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ㆍ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2. (생략) 가맹사업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 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 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에게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10 예치가맹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한 것이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11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이 <별지1>과 같이, 총 87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맹비, 교육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각각의 금전은 모두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대가이므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의한 예치대상 가맹금에 해당된다. 12 또한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총 87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각각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였다. 라. 소결 13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의 위 3. 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가. 행위사실 14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은 2008. 9. 17.부터 2011. 6. 15.까지 총 87개 가맹희망자에게 <별지 1>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략)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6 또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즉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법 위반에 해당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17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총 87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라. 소결 18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이 가맹희망자인 신고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5.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 가. 행위사실 19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은 <별지 1>과 같이 2008. 9. 17.부터 2011. 6. 15.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총 87개 가맹희망자에게 사업설명회 과정에서 카탈로그 등 문서형태로 “가맹점 운영 시 소득은, 학원ㆍ일반ㆍ교회형 분원으로 PC 5대로 6시간 운영하여 30명을 모집할 경우 월 순수익 7,700천 원, 재택형 분원으로 PC 3대로 6시간 운영하여 18명을 모집할 경우 월 순수익 4,920천 원” 이라는 내용으로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20 또한,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은 <별지 1>과 같이 2010. 7. 10.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총 20개 가맹희망자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2010. 6월 현재 전국 650개 가맹점 성업 중” 이라는 내용으로 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별도로 제작된 메뉴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1 가맹사업법 제9조의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①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②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③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22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4 또한,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가 해당 행위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5 그러나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 또는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가맹희망자가 그 정보로 인하여 계약체결 등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위법요건 해당여부 가)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6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이 사업설명회 과정 중 카탈로그 등 문서형태로 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거나 “가맹점 운영 시 월소득” 등의 매출액 및 수익 정보를 제공한 것과 홈페이지에 가맹점 모집을 위한 별도 메뉴를 제작하여 “2010. 6월 현재 650개 가맹점 성업 중”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것은 모두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된다. 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인지 여부 27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의 위 5.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28 첫째,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은 직영점을 직접 운영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실제 평균 월 순수익, 통계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장래 수익상황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희망자가 “PC 5대로 6시간 운영하여 30명을 모집할 경우” 등과 같은 막연한 추정을 근거로 “월 순수익 7,700천 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점 29 둘째,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후 가맹계약을 체결한 ○○분원(대표 ○○○)의 경우, 월 평균 순수익이 평균 1,500 ∼2,000천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각주>2</각주>30 셋째,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이 가맹희망자에게 카탈로그를 통하여 “월 지출 내역”<각주>3</각주>에 관한 정보 중 위 카탈로그 상 명시되어 있는 지출내역 외에 인테리어, PC 및 집기류(책상ㆍ의자) 구입비 등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은 누락한 점 31 넷째,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0. 6월 현재 가맹점 수 650개 성업 중”이라는 내용은,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이 개업한 2003. 10월경부터 2010. 6월말까지 한 번이라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던 가맹점 누적 수를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계약 해지된 가맹점까지 포함된 수치라고 진술<각주>4</각주>하고 있는 점 32 실제로,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의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각각 2008년말 현재 29개, 2009년말 현재 20개, 2010년 말 현재 44개의 가맹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각주>5</각주>다)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33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이 공식적인 사업설명회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카탈로그 등 문서형태로 평균 월 순수익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홈페이지 상 메뉴를 통하여 영업 중인 가맹점 수 등을 제공한 행위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판단된다. 34 또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피심인이 제공한 수익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장래의 수익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의 가맹사업이 성업 중인 것으로 오인하여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5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은 사업설명회 과정 중 가맹희망자들에게 “PC 5대로 6시간을 운영하여 1인당 300천 원의 이용료에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가맹계약서에 따른 월 ID비용, 월 교육지원비 등의 월 지출금액을 공제할 경우 월 순수익 7,700천 원”이라는 정보 등을 문서 형태로 제공한 것은 월 순수익에 대한 조사방법 및 분석 결과 모두 정확성, 합리성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적절하므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6 첫째,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은 위 5. 다.의 위법성 판단 내용과 같이, 직영점을 운영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실제 평균 월 순수익, 통계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장래 수익상황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추정을 근거로 월 수익을 분석하였다. 37 둘째,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후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 중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이 상대적으로 영업상황이 양호하다고 밝히고 있는 ○○분원(대표 ○○○)조차도 월 평균 순수익이 평균 1,500천 ∼ 2,000천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과장된 정보임을 알 수 있다. 마. 소결 38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의 위 5. 가.의 행위는 장래의 수익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실제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매출이나 수익 등이 보장되고 피심인의 가맹사업이 매우 성업 중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6.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39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은 위 4.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위 5.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40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은 <표 6>과 같이 2010. 11. 10. 및 같은 달 18. 각각 하이쿨스터디 ○○분원 및 ○○○분원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계약 체결일 이후 2개월 이내인 2011. 1. 3.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분원 가맹금 11,100천 원 및 ○○○분원 가맹금 1,800천 원을 합한 총 12,900천 원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받았으며<각주>6</각주>이 경우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일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6> 가맹금 반환 요구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생략) 3.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 (생략) 3.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4. (생략)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1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 이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42 또한,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함으로써 그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②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③가맹본부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아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 여부 43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은 위 4.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인 조상철을 포함한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44 또한, 위 5.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신고인 조상철을 포함한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정보가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 나) 가맹계약 체결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 여부 45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은 위 <표 6>과 같이 2011. 1. 3. 관저분원 등 2개 분원에 대한 가맹계약 체결에 따라 이미 지급된 가맹금 12,900천 원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받았고,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였다. 다) 가맹금 반환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 반환 여부 46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은 위 2개 분원의 가맹금 12,900천 원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인 2011. 1. 3.부터 1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47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은 위 ○○○분원의 가맹계약 체결일인 2010. 11. 18.부터 2개월이 휠씬 도과한 2011. 5. 31.에 이르러서야 신고인 ○○○이 피심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최초로 가맹금 반환을 문서로 청구받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8 첫째, ○○분원의 가맹계약 체결일은 2010. 11. 10.이고 ○○○분원은 2010. 11. 18.이며 신고인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배달 완료일이 2011. 1. 3.임이 확인됨을 볼 때 2건 모두 2개월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9 둘째,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은 확인서 및 진술조서<각주>8</각주>를 통하여 '2011. 1. 3.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분원 가맹금 11,100천 원 및 ○○○분원 가맹금 1,800천 원을 합한 총 12,900천 원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50 또한,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은 위 2개 분원 중 ○○○분원 가맹금으로 수령한 1,800천 원의 경우, 가맹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 가격의 명목으로 수령한 물품대가일 뿐,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1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범위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부터 마.목에 규정되어 있는 가맹금이 모두 포함되고 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물품대가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다.목에 해당된다. 마. 소결 52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의 위 6. 가.의 행위는 가맹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7.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의 책임성 53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은 위 3. 내지 6.에서 적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최헌규의 책임성 54 피심인 최헌규는 2003. 10. 11.부터 이 사건 심의일인 2012. 1. 6. 현재까지 주식회사 하이쿨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자로서 위 3. 내지 6. 에 적시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가맹사업법 제41조에 따른 책임이 있다. 8. 결 론 55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 4.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 5. 가.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피심인의 위 6. 가.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고, 피심인들에 대하여 제41조, 제42조, 제44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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