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텔롯데롯데월드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경2812 사건명 : (주)호텔롯데롯데월드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호텔롯데롯데월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잠실동,송파우체국사서함66) 대표이사 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호텔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7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3 피심인은 2013. 8. 1. ~ 2013. 8. 31. (31일간) 기간 동안 롯데월드 입장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응모권 및 스크래치복권)<각주>1</각주>등을 통하여 총 2,601명의 고객에게 닛산 큐브 차량 등의 경품류를 제공할 것을 제의한 사실이 있다. 4 실제 피심인은 상기 제의와 관련하여 추첨 등을 통하여 총 1,088명의 고객에게 닛산 큐브 1.8SL 등 총 36,820,800원 상당의 경품류를 제공하였다. 5 구체적인 경품행사의 내역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경품행사 내역 (단위: 명,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7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예정인원과 실제 제공인원 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즉석경품(롯데시네마 2인 이용권, 롯데제과 설레임)당첨자 중 미수령 인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나. 관련 법 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1의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3)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제8조 [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여도 이를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간행물출판업,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TV 홈쇼핑업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5% 이내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상매출액의 예상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 예상매출액 =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전년도 총매출액 × 경품제공일수/365 2. ~ 4. (생략) ④ ~ ⑥ (생략) 제10조 [경품류가액의 산정] ② 경품류가액의 산정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경제상의 이익의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경품류제공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경품류의 경우에는 그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품류는 그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다. 다만, 현금 또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액면 가액, 할인권의 경우는 할인되는 금액을 각각 경품류 가액으로 한다. 2. ~ 3.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가) 대상행위 6 사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가 대상이 된다. 이때, 소비자현상경품은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추첨 등)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 나) 위법성 판단기준 7 사업자의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경품고시”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품제공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8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소비자경품류 제공총액한도)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2,000만 원(소비자경품류 제공한도)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여도 이를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소비자현상경품류 해당 여부 9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놀이시설(롯데월드)에 입장하는 소비자에게 응모권을 증정한 뒤 추첨 등을 통하여 경품류를 제공 및 제의하였는바, 이 사건 경품류는 경품고시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에 해당된다. 나)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 초과 여부 10 피심인이 자신의 상품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제공 및 제의한 경품류 중 가장 고가인 닛산 큐브 1.8SL 차량의 경품가액은 2,560만 원으로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인 2,000만 원을 초과한다. 다)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총액한도 초과 여부 11 피심인이 자신의 상품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당첨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한 경품류의 합계액이 41,200,000원(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각주>2</각주>의 약 0.43%에 해당)이며 실제 제공한 경품류의 합계액은 36,820,800원(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약 0.38%에 해당)으로, 이는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총액한도인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3%(287백만 원)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소결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를 초과하는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 및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이 사건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 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향후 동일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4. 12. 26. 위 2. 가.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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