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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3.9. 결정

지에스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건하0655 사건명 : 지에스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 대표이사 임병용, 허창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신사도, 최수진, 이지영 심의종결일 : 2020. 1. 3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콘스텍에게 '평택 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통신센터 건설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각주>2</각주>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신고인 콘스텍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3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 평가정보 2.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서면 미발급행위 1 피심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2014. 3. 19. 신고인 콘스텍에게 '평택 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통신센터 건설 공사 중 건축골조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14. 6. 28. 감리의 지시에 따라 시공순서와 공법변경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였는데, 시공순서 및 공법변경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증액되는 등 법상 서면발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인에게 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2 피심인은 2014. 3. 19. 콘스텍에게 '평택 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통신센터 건설 공사 중 건축골조공사’를 건설위탁 하였으나, 2015. 3. 31.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한 공사의 일부를 임의로 취소하였다. 3. 피심인의 주장 3 피심인과 신고인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각주>4</각주>에서 2016. 6. 8. 조정성립에 합의하였고 피심인은 2016. 8. 16.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였으므로, 법 제24조의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 4.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 2016. 3. 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분쟁당사자가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5조의5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6. 3. 29.> 부칙 제3조(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4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5. 판단 4 법 제24조의5 제4항에는 조정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양 당사자가 분쟁조정에 합의하였고, 피심인은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였으므로 법 제24조의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신고인은 2016. 4. 6. 피심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하였고, 동 사무소는 같은 날 신고서 일체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하였다. 2016. 6. 8. 피심인과 신고인은 '공동으로 원가검토 요건을 갖춘 감정기관’에 공사비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분쟁조정에 합의하고 분쟁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였다. 6 이에 따라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한양대학교 부설 경제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동 연구소는 2016. 7. 14. 양 당사자에게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통보하였다.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피심인은 2016. 8. 16. 감정결과에 따른 정산금 107,975,266원을 공탁함으로써 분쟁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였다. 7 아울러 분쟁조정 신청시 신고서 전체를 송부하였고 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각주>5</각주>및 한양대학교 부설 경제연구소가 작성한 조정서<각주>6</각주>도 신고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쟁조정대상은 신고서에 기재된 피심인의 하도급법 위반사항 전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8 이 사건은 법 제24조의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호 및 제12조 제1항 제31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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