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건설(주) 발주 전력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엘에스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1098 사건명 : 지에스건설(주) 발주 전력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엘에스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호계동 엘에스타워(12∼16층) 대표이사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1. 26. 제1소회의 의결 제2017-041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4. 1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엘에스전선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포함한 4개 사업자들<각주>1</각주>은 지에스건설이 2010. 6. 21. 발주한 「고속국도 27호선 광양-남원간 전기공사 5공구 전력용 케이블 240,727M에 대한 구매입찰」에 있어 이의신청인을 낙찰자로 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참여하되,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OEM방식을 통해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1. 26.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피심인에게 유리한 경우 개정 전 과징금고시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 3 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개정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였으나<각주>2</각주>, 개정 과징금 고시는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개정 전의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피심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전의 과징금 고시에 따라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과징금 감경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각주>3</각주>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첫째, 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은 과징금고시의 개정과 관계없이 법 제22조에 정해져 있고, 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법 시행령, 과징금고시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가 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상 개정 과징금고시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법에서 보장한 이의신청인의 권리가 특별히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각주>4</각주>6 둘째, 과징금고시는 법에 의해 과징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지 새롭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각주>5</각주>따라서 이의신청인에 대해 개정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고 하여 그로써 이의신청인에게 새로운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 7 셋째,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은 단순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를 넘어서서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징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고려하는 것인데, 개정 전 과징금 고시와 개정 과징금고시 모두 부과과징금의 결정에 있어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을 비롯한 원사건 공동행위의 피심인들에 대한 최종 과징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달리 원심결에 사실의 오인이나 법령해석ㆍ적용의 착오가 있었다거나 원심결 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바도 없다. 나. 보다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8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방지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최저가로 입찰하여 부당이득이 없으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전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심결(6%)보다 낮은 3∼5%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① 원사건 공동행위는 사전에 이의신청인을 낙찰자로 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참여한 후 각각 OEM 발주로 이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입찰담합행위로서 그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킬 뿐 달리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사건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 것은 타당하며, ② 원심결은 원사건 공동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민간업체에 국한되고, 계약금액이 40억원 미만으로 작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6%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점 등을 볼 때, 달리 원심결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0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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