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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 10. 27. 결정

파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전사0776 사건명 : 파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파인건설 주식회사 대전 서구 둔산남로 105번길 27 대표이사 이관근 심의종결일 : 2025. 10.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파인건설 주식회사 이하 사업자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표기한다.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부영산업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양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006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등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해운대 우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성신이앤씨(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2020. 07. 06.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아래 <표 2>와 같이 신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공사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006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다음 <표 3>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잔여 하도급대금 신고인은 2024. 12. 11. 신고한 이후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고 피심인과 총 계약금액 2,000,900,000원으로 2025. 03. 14. 정산 합의하였으나(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조정이 종료되었으며 조정조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은 지급기일이 도과한 후 현재까지도 합의 내용에 관하여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소갑 제4호증). 법원은 입주자들에게 아파트 입주가 가능함을 통보함으로써 건물 등의 관리지배권을 발주처나 입주자들에게 이전하므로 원사업자가 입주자들에게 입주 가능을 통보할 수 있는 '사용검사 확인을 받은 때’를 목적물을 수령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위탁을 했던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일을 그 목적물 인수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누34892 판결). 따라서 목적물 수령일은 사용승인일 이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그 발행일로, 사용승인일 이후 합의한 미지급 대금 잔여분은 이 사건 도급공사의 사용승인일(2024. 04. 26., 소갑 제5호증)로 정하였다. 한편 신고인과 피심인 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계약 대비 추가 시공을 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정산액 증가분에 대하여 2024. 9월~12월 기간 동안 양측 간 협의한 내용이 존재하나, 이에 대하여 정산합의서 혹은 양 당사자의 객관적인 합의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최종 계약금액은 2025. 03. 14.에 체결된 정산합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유에 대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도급기성 청구금액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사건 외 다른 몇 건의 공사와 관련해서도 발주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회사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고 소명하였다(소갑 제6호증). .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006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목적물 수령일부터 61일째 되는 날을 말한다. [(대금 지급액) × 0.155(지연이율) × (대금 지급 지연일수 / 365일)]로 계산한다. 사용승인일 이후 합의한 미지급 대금 잔여분에 대해서는 목적물 수령일을 사용승인일(2024. 04. 26.)로 본다. 해당 지연이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이 지난 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합을 기재한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피심인은 현재까지 미지급한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리 15.5%로 한다. 2) 법리 6 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또한 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연리 15.5%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잔여 하도급대금 총 139,612,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149,1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위법요건에 해당된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0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총 1,149,198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139,6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그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1 피심인이 2025. 8. 12.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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