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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13. 결정

핑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안정2279 사건명 : 핑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핑의원 대표)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층 심 의 일 : 2013. 1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2011.12.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0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성형수술 개요 3 성형외과는 신체 외부에 나타나는 선천성 기형 또는 후천성 변형이나 결손을 그 기능과 모양에 있어서 정상 상태에 가깝도록 교정해 주는 외과 분과로서 시술부위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의 외적인 전체 부분을 다루고 있다. 4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은 목적에 따라 재건성형과 미용성형으로 나뉘고 있는데 재건성형수술은 변형되거나 결함이 있는 부위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안면기형과 같은 각종 선천성 기형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화상과 외상, 종양 절제술 등으로 소실된 신체 부위를 재건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수술과 시술들을 아우르고 있다. 5 반면, 미용성형수술은 외모를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술과 시술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코수술, 쌍꺼풀수술, 안면윤곽술, 가슴확대(또는 축소)수술, 안면거상술(Face Lift), 주름제거술(보톡스, 필러 등), 지방흡입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미용성형수술의 특성 6 일반적인 의료행위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통하여 질병을 완치 또는 완화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기존에 질병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미적 요구에 의한 소정의 결과 도출을 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구명성(求命性) 내지 의학적 필요성과는 거리가 멀다. 7 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을 통하여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비영리성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치료를 주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비급여에 해당하여 영리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 3) 미용성형수술 규모 및 실태 8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APS)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기준으로 국제 성형시장 규모는 대략 21조원 정도이며, 이중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 시장규모의 25%에 해당하는 약 5조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각주>1</각주>. 9 위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성형수술의 총량은 미국이 311만 건, 브라질 145만 건, 중국 105만 건, 일본 95만 건 순으로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성형수술의 총량은 65만 건으로 인구 1,000명당 13.5건 정도의 성형수술이 이루어져 인구수 대비 성형수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우리나라는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성형외과를 전문 진료과목으로 인정하였으며, 2011년 기준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 수는 1,767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만의 고유영역이 아니며, 현행 의료법상 의사라면 누구나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각주>2</각주>. 이러한 상황에서 비성형 전문의 등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전문성과 안전성 면에서 시술 부작용 등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1 또한, 최근 3년여 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총 12,832건으로 매년 꾸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피해유형은 대부분 의료서비스 품질에 관한 것으로 수술 후 비대칭, 흉터, 신경손상, 효과미흡 등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형외과 상담 건수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0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비자상담센터(1372) 접수현황 4) 의료광고의 사전규제 12 현행 의료법 제57조에 따르면,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문, 옥외광고물, 정기간행물, 전광판, 벽보 등의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가 시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각 해당 분야의 광고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3 그러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옥내광고물,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를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런 매체를 통한 광고는 사전 여과 없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3. 5. 2. 인터넷 홈페이지와 교통수단 내부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료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동법이 개정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한 부당광고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2012. 2월부터 2012. 4. 20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pingclinic.kr)를 통해 자신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핑성형외과&피부과”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각주>3</각주>. 또한,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주로 시행되는 스컬트라 시술에 대해 아래 <그림 2>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인터넷 홈페이지(www.pingclinic.kr)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0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1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인터넷 홈페이지(www.pingclinic.kr) 광고내용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30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1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기타, 관련 타부처 소관 법령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6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7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4</각주>. 18 또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을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로 제출된 시험ㆍ조사결과 등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 등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이어야 한다<각주>5</각주>.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핑피부과” 라고 광고한 행위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9 의료분야의 '전문의’제도(medical specialist system)는 정부가 국민보건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의료제도의 하나로서 이는 임상(臨床)<각주>6</각주>각 분야에 있어 단일과목을 전공하는 의사를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료 전과목에 관한 기본적 이론과 실기를 교육받은 일반의사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진료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 국민의료의 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 현행 의료법령<각주>7</각주>에 따르면, '전문의’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지정 수련병원ㆍ기관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인턴 1년 과정을 마치고, 26개<각주>8</각주>전문과목 중 1과목을 지정 수련병원ㆍ기관에 전속되어 수련하는 레지던트 4년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의 인정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며,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되면 전문과목이라는 단어와 전문과목을 의료기관의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각주>9</각주>. 21 그러나 이 건 광고표현인 “핑피부과”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피심인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며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면서 일반의원으로 신고를 하였고, 성형외과ㆍ피부과는 진료과목으로 지정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심인도 이러한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각주>10</각주>. 22 따라서 피심인이 자신의 의료기관이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핑피부과”라고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23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의료광고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련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24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핑피부과”라는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 피심인의 의료기관은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5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현대 의학의 발달로 단기간에 외모를 젊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미용성형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시술 부작용과 후유증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은 미용성형시술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전문의원을 일반의원보다는 더욱 신뢰하고 선택할 것이다. 26 따라서 피심인이 사실과 달리 자신의 의료기관을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핑피부과”라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27 피심인의 “핑피부과”관련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나) “스컬트라와 지방이식 비교내용 중 효과” 광고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1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 거짓ㆍ과장성 여부 28 피심인의 이 건 광고의 전체적인 인상을 살펴보면, 스컬트라(Sculptra) 시술이 지방이식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술이 간편한 반면, 효과면에서도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각주>11</각주>(그림 2 참조). 29 피심인은 이 건 광고표현은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이식술과 필러의 일종인 스컬트라를 비교한 것으로 관련 내용은 여러 논문들에 실려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두 시술방법 중 어느 시술이 효과가 더 크고 오래 지속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비교 연구한 객관적인 자료 등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다. 30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화가 진행되면 진피를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의 구조가 파괴되고 피하조직의 지방이 위축되어 피부의 볼륨, 두께, 수분, 탄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언급된 지방이식술과 스컬트라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서 보통 이러한 피부의 볼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행해지고 있다. 31 먼저 지방이식술에 대해 살펴보면, 19세기말에 독일에서 지방이식술이 처음 시행된 이후 연구가 계속되어 왔으며, 1970년대에는 지방흡입술이 개발되어 자가 지방채취가 용이하게 됨에 따라 자가지방이식술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부터는 의료기구의 발전으로 지방흡입술 및 지방이식술이 일반화되어 신체 여러 부위의 함몰치료에 널리 시술되고 있다. 현재 자가지방이식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어 1차 이식 후 이식한 지방의 대략 30~50%정도가 흡수되지만 반대로 이식한 지방이 생착된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각주>12</각주>. 또한 이 시술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2011년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가지방이식술(Autologous Fat)은 전 세계적으로 455,444건이 시행되어 비수술적 미용성형술(Nonsurgical Procedures) 중에서 보톡스, 필러(히알루론산), 레이저제모 다음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32 반면에, 스컬트라의 경우 주성분인 폴리락틱산(polylactic acid)은 재건수술에서의 핀이나 나사못, 골내 삽입물, 봉합사 등의 성분으로 30년 이상 다양한 의료용 기구에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로서 200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안면부 지방위축증의 치료를 위해 승인이 되었고, 2009년에는 안면주름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가되었다. 체내에 주입되면 서서히 분해되며 다른 필러와는 달리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략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임상적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각주>13</각주>스컬트라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액상물질이므로 일정부분 흡수나 위치이동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흡수나 분해가 끝나면 더 이상 콜라겐 형성이 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피부볼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3 한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지식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가설이나 경험적 자료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주장된 사실관계가 과학분야에 관한 사실이고, 그 과학적 사실이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그 진실여부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판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실적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를 포함하여 현출된 모든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조사하고 그 증명력을 음미하거나 탄핵하는 방법으로 그 과학적 사실의 진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여부는 그 이론이나 기술이 실험될 수 있는 것인지, 이론이나 기술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공표된 것인지, 그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이론인지, 기초자료와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석적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을 심리,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과학적 증거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면 그러한 자료에 기초한 사실적 주장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각주>14</각주>. 34 이와 관련해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에 관련 시술에 대한 광고표현이 적정한지 문의한 결과에서도, 지방이식의 경우 생착이 된 지방세포는 그 부위의 세포로 대체되거나 또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진다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회신하였다. 35 또한, 의료법에서도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또는 현대의학상 안정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하고 있다. 36 따라서 피심인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상대적으로 간편한 스컬트라 시술이 지방이식술에 비해 효과가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37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의료광고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련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38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스컬트라 시술과 관련한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 시술이 간편한 스컬트라 시술이 오히려 지방이식술보다 효과면에서도 더 크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39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현대 의학의 발달로 단기간에 외모를 젊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미용성형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소비지바들은 간편하면서도 시술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시술을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다. 40 따라서 피심인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상대적으로 시술이 간편한 스컬트라 시술이 지방이식술보다 효과면에서도 더 크고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41 피심인의 광고내용 중 스컬트라 시술이 지방이식술보다 효과면에서 더 크고 오래 지속된다는 광고표현은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3. 처분 42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시정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43 또한, 피심인의 이러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성과 기만적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되 부당한 표현의 내용ㆍ정도, 부당 광고 횟수, 표시ㆍ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이 되는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2일간 게재하도록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44 피심인은 2013. 11. 14.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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