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1119 사건명 : 한일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일중공업 주식회사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길 40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17. 10. 2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산업용 열기자재 제조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피심인이 열기자재 부속품을 제조위탁한 ○○ 주식회사<각주>1</각주>의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열기자재 부속품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의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한 서면발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2. 9. 26. ○○에게 열기자재의 일종인 파이어드 히터<각주>3</각주>부속품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제조위탁하면서 발급한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대금’, '목적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은 기재하였으나.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은 누락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천 원, 영세율<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및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 략)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에게 파이어드 히터 부속품을 제조위탁하면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1. 2. 28. 발주자인 '페르시안 걸프스타 오일컴퍼니’(Perisian Gulf Star Oil Company)<각주>7</각주>로부터 '파이어드 히터’ 제조를 도급받은 후, 2011. 7. 12.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계약금액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받았다. <표 3> 도급 계약내역 및 선급금 수령 내역 (단위: 천 유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선급금 5,286천 유로는 계약 당시 환율(약 1,487원/€)을 기준으로 약 7,564백만 원임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이후 피심인은 2012. 9. 26. ○○에게 파이어드 히터 부속품을 제조위탁한 후 계약금액의 10%인 660,000천 원의 선급금을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15일(이하 '법정지급기일’ 이라 한다)이 지난 후인 2012. 11. 9. ∼ 2013. 2. 8. 기간 중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19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선급금 지연이자 발생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송금증(소갑 제5호증), 도급계약서(소갑 제6호증) 및 선급금 수령증(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2. 9. 26. ○○에게 파이어드 히터 부속품을 제조위탁한 후 2012. 11. 30. ∼ 2013. 9. 10.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4,689,136천 원 중 220,09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표 5> 목적물 수령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세금계산서 및 목적물 수령문서(소갑 제3호증), 송금증(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2. 9. 26. ○○에게 파이어드히터 부속품을 제조위탁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4,689,136천 원 중 4,469,044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 157,04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세금계산서 및 목적물 수령문서(소갑 제3호증), 송금증(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 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⑨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17 피심인은 ○○가 목적물의 납기를 지연하고 VDB를 미제출하여 피심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금 713,217천 원과 납품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1차 청구 받은 손해배상금 290,000천 원 등 총 1,003,217천 원을 이 사건 위반행위로 피심인이 ○○에게 지급해야할 금액과 상계처리하면 더 이상 지급해야할 하도급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피심인의 상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어 이유 없다. 19 첫째, ○○가 목적물의 납기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선급금 및 기성금 등을 지연 지급하거나 미지급하여 ○○로서는 자재 준비가 지체될 수밖에 없었고, 협력업체 및 직원들에게도 제때에 대금과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납기 지연의 원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정산합의 이후 ○○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실도 없다. 20 둘째, 하도급계약서에는 VDB의 제출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VDB의 제출기한에 대하여 양당사자 간에 별도로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VDB의 미제출로 이미 변경계약금액의 10%인 594,348천 원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VDB 제출 지연으로 인한 피심인의 피해는 기 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1 셋째, 목적물의 하자문제는 피심인이 ○○로부터 보증한도 660백만 원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동 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이다.<각주>14</각주>3. 처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2 피심인의 불완전한 서면발급 행위,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아울러 피심인은 현재까지 대금관련 법위반 금액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220,092천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선급금 지연이자 27,193천 원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57,049천 원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23 또한,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금관련 위반행위는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각주>15</각주>하므로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6</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24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5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17</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6>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6>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다) 기본 산정기준 26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 각 기재와 같다. <표 7>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19</각주>(단위: 천 원)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7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가중 및 감경 사유가 없고, 기본 산정기준의 합계액인 369,878천 원이 과징금고시 Ⅳ. 2. 마. (2)<각주>20</각주>의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조정 산정기준은 369,878천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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