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할부2332 사건명 : 현대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상조 주식회사 대구 동구 안심로 52(율하동, 현대빌딩 4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5. 9.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5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선수금, 가입자 수는 2014. 9. 30. 기준임)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상조업 및 관련 제도 2 상조업이란 개인이 혼자 힘으로 치르기 힘든 장례나 혼례 등 가정의례행사를 대행하여 주거나 관련 물품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상조업은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확산 초기에는 상조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고 고객 납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자의 자금 횡령ㆍ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 사례가 빈발하였다.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010. 3. 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의무 및 등록 결격사유, 선수금 보전제도, 행정제재 및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제도 등이 신설되었다. 2) 시장 현황 4 2014년 9월말 기준 시ㆍ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253개, 가입자는 약 389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가입자의 약 90%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되어 있고, 상위 10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전체 선수금의 51%에 해당하는 약 1조 7,100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1. 9. 1.부터 2014. 5. 31.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2,830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각주>2</각주>총 4,002,330,354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583,478,954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418,851,4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3</각주>, 해약환급금 과소지급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해약신청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7 한편, 피심인은 심의일 전까지 미지급한 해약환급금과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각주>5</각주>2,615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별지> 기재 215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생략) 10.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1.∼13. (생략) 2) 적용요건 8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소비자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9 법 제34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①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의 위법 여부 10 첫째,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와 관련된 소비자들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심인이 제공하는 계약해제 신청양식<각주>6</각주>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였고, 이러한 신청서가 피심인에게 도달됨으로써 계약해제가 성립되었다. 11 둘째, 피심인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12 셋째, 피심인은 해당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각주>7</각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13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0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4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및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로 <별지> 기재 소비자들에게 미지급 해약환급금과 이 금액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이율로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15 또한,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6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3호,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0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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