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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1.2. 결정

홈플러스(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홈플러스㈜는 PB상품<각주>1</각주>등을 제조위탁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 일반현황 (2016. 2월말 기준, 단위 :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7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2012년 중 피심인에 대한 법 위반 사건(이하 '2012년 사건’이라 한다)<각주>2</각주>의 조사과정에서 '광고일자 등 광고현황 및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관련 매출액’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공문(2011. 10. 11. 및 2012. 1. 17.)에 대해, 광고일자(기간)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로 기재하고 매출액은 2006~2008년을 공란으로 둔 채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출액만 기재하여 공문(2011. 11. 2. 및 2012. 2. 1.)으로 제출하였다. 4 그러나 피심인이 2012년 사건에서 시정조치 등의 대상이 된 라벨 표시행위를 2005년경부터 하였고 이때부터 관련 매출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지적<각주>3</각주>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8월경 피심인에게 관련 매출액 자료 등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였고, 피심인은 2005년부터 관련 매출액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며 2005~2011년의 관련 매출액 자료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2012년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에게 송부한 공문 및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 2016년 피심인이 다시 제출한 매출액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6 법 제16조 제2항<각주>4</각주>은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0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각주>5</각주>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또한 법 제20조 제1항 제7호<각주>6</각주>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0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9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2012년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표시ㆍ광고 기간 및 관련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피심인의 법 위반 기간 확정 및 과징금 산정시 등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피심인에게 고지한 바 있다. 10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하여 표시ㆍ광고 기간 및 관련 매출액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여 제출<각주>7</각주>한바, 이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에 해당한다. 3. 과태료 부과 11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인바,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각주>8</각주>에 따라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2 피심인은 2016. 10. 4. 제2.항의 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대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이므로,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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