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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6. 9. 결정

00대학교 등에 의한 인격권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xx년도 1학기 OO대학교 영어교육과 객원 교수 자격으로 초청되어 20xx. xx. 임시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던 자인데, 피진정인 OO대학교 총장의 직원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행위 를 당하였다. 1) 20xx. xx. 오전 11:05 OO대학교 영어교육과 조교 OOO(이하 "OOO"이 라 함)이 자신의 강의실로 와 강의가 취소되었으며, 진정인의 학위가 위조라고 주장하면서 인격권 침해적인 발언 및 행위를 하였다. 2) 이에 진정인이 총장실로 가려 하였으나 제지당하고 교수실에 있을 때 영어교육과 학과장 OOO교수(이하 "OOO"라 함)가 진정인에게 진 정인 학위가 위조라면서 인격권 침해적인 발언 및 행위를 하였다. 나. 진정인의 학위가 허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피진정인은 같은달 xx. 아무런 이유 없이 임시고용계약을 해지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 해하였다. 다. 같은달 xx. 위 OOO과 함께 학위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OO출입 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갔던 과정에서 피진정인 OO출입국관리사무소 직 원과 위 OOO은 진정인에게 어떤 서류를 제시하며 서명하도록 강요하 고 위협하였고, 또한 진정인이 경찰과 미대사관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방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1) 20xx. xx. 오전 진정인이 강의실에 있을 때 OOO이 자신에게 와 자 신의 서류에 문제가 있어 강의를 취소하였다고 말하길래 진정인이 강의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OOO이 고함치고 막으며 진정인을 밀치고 한주먹에 진 정인을 죽일 수 있다는 폭언을 하였다. 2) 진정인이 자신의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자 OOO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에 있다면서 사무소 주소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진정인이 교도소에 가야하며 학교에서 진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 기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진정인이 그 사유를 묻자 OOO는 진정인의 학위가 위조이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30분이 지나도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진정 인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 앞을 막았으며 진정인이 경찰을 부르라고 요 청하였으나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OOO와 OOO은 진정인을 따라다니면서 열쇠를 뺏으려 하였고 여러 차례 방으로 혹은 연구실로 가라고 하였고 기 숙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소리치고 협박하였다. 3) OO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진정인의 학위가 허위가 아님을 확인하 였음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OOO은 자신에게 어떤 서류를 제시하며 서명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서명하지 않으면 다시는 한국에 올 수 없다고 위 협하였고, 진정인이 경찰과 미대사관에 가겠다고 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나. 피진정인 1) OO대학교 총장 가) OOO은 진정인에게 졸업증명서가 위조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OOO가 서류의 진본여부 확인을 위하여 졸업증명서 및 성적표 제출을 요청한바 있다. OOO은 진정인에게 어떤 경우에도 영어 혹은 한국어로 욕 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바 없다. OO대학교 언어교육원 2층 사무실 현관문 앞에서 OOO가 학위 진위 여부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자 진정인이 해명을 꺼려하며 언어교육원을 빠져나가려 하였으며 OOO는 진실을 밝혀달 라고 요구한 바 있으나, 이러한 시간은 1분정도 소요되었을 뿐이며, 어떠한 협박도 없었다. 나) 20xx. xx. 오후 OO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진정인에게 만약 진 정인이 비자취소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한국을 떠나야 한 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해당 직원이 진정인을 위협한 적은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OOO이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강요나 위협을 하지는 않았다. 다) OOO과 OOO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어느 누구도 진정 인이 경찰을 부르는 것을 제지하거나 막지 않았으며, 오히려 진정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xx. 영어교육과 학과사무실로 OOOO지구대 경찰과 동행하 여 왔고, 경찰은 OOO과 OOO를 감금과 폭행혐의로 조사 하였다. 라) OO대학교는 진정인에 대해 임시고용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 이 유는 진정인이 20xx년 상반기 OO OO여고에서 근무 중 성추행 등 혐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려고 이력서에서 20xx년과 20xx 년에 한국에서의 근무경력을 삭제하였으며, 학위증 원본 제시를 거부하였고 20xx. xx.부터 xx.까지 근무 중 무단이탈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2)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가) 진정인과 OOO은 20xx. xx. 14:00 경 OO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진 정인의 고용해지 문제로 방문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OOO와 상담하 였는데, 당시 진정인은 위 OOO에게 진정인이 고용해지 되면 향후 한국에 서 회화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지를 문의하였으며, 이에 고용해지되면 입국 심사시 받은 체류허가가 취소 또는 변경되고 체류 허가 취소시에는 출국명 령을 할 수 있으며, 허가 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된 체류허가기간까지만 체 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출국 후 새로운 회화강사 사증을 발급받 아 입국한 경우에는 다시 한국에서 회화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 다. 이러한 OOO의 설명에 진정인이 수긍하여 체류허가를 취소받고 싶다고 하자, OOO는 진정인의 출국 희망날짜를 파악하여 출국명령이나 체류기간 변경 시 진정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진정인에게 출국희망 날 짜를 자필로 백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 였다. 따라서 OOO는 “서류작성을 원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위협한 사실은 전혀 없고 진정인이 경찰에 가지 못하게 막은 바도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 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20xx. xx. OOO 및 OOO가 진정인의 학위가 위조라고 주장하 면서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 인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욕설 혹은 인격권 침해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학위 진위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양측의 주장 이외에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더 이상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 나. 진정요지 나. 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진정인의 학위가 허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자신 을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해고한 것은 진정인이 이력서에 자신의 근무경력을 삭제하였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이 그 사유로 밝혀졌는 바, 이와 같은 해고 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에 관한 진정인의 주장 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 항 관련 진정인은 OOO와 OOO이 서명을 강요하고 경찰에 가는 것을 방해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OOO와 OOO은 그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 으며 그 외에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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