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인권침해 등
요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위반이며, ?헌법?제10조의 인격권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배포한 보도 자료 때문에 피의 사실이 알려지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나. 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등 경찰관들로부터 협박, 고성, 조 롱, 비아냥, 반말 등을 당하여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들은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유사한 공무원 범죄의 사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적 사항만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도자료 를 배포하였다. 이 보도자료에 피의자가 ○○시청의 "○○팀장"이라고 개재 하였으나, ○○시청 직제에는 "○○팀장"이라는 직책이 없음에도 범죄 과정 에서 진정인이 이 직책을 사칭한 사실이 있어 "○○팀장"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므로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조사과정에서 진정요지 나항과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 피진정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진정인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진정인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모든 언행을 조심하며 조 사를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보도자료,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 한 관련 기사 내용, 진정인의 공소장, 관련 ○○지방법원 등의 판결문, 진정 인의 인사기록서, ○○시 △△본부 사무분장명령부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16. ○. ○. 10:00경 “○○본부 ○○팀장 지위를 이용, 대 형 공사를 따 주는 대가명목으로 2억 5천 만원을 받아 가로 채 개인채무변제 에 사용한 ○○시청 공무원 검거” 제목으로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하였다. 이 보도자료에는 “○○본부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을 이용하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대학 동창생 ㄱ씨로부터 ○○여고 이전공사 관련 50억 상당 토목공사를 따주는 대가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건 축물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ㄴ씨로부터 △△ 공동주택현장의 철거업체 선정 대 가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총 2억 5천만원을 가로채고 이를 개 인채무변제 하는데 사용한 ○○시청 공무원 A씨(△△세, △자) 등 2명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검거하였습니다. 검거된 A씨는 2015. 6. 9. 오전 ○○지방법원 ○○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A시는 위와 같이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E에게 2억원을 수수할 때, 거액을 한 번에 이체하면 공무원의 경우 금융 당국에 적발될 수 있으니 2천만원 이하로 쪼개어 송금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수사당국의 눈을 피해가지 못하 고 검거되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2015. 6. 8. △△뉴스, △△통신 등 인터넷 언론 매체는 “○○여고 이전 공사 관련 50억원 상당 토목공사 수주대가 명목 2억원 편취, ○○공동주택현 장 철거업체 선정대가 명목 5천만원 편취”, “○○시청 ○급 공무원 ○모씨(○ ○세, ○자), ○○시청 ○○본부 ○○팀장 지위 이용 사기, 개인채무변제 덜미, 검거된 ○씨는 2억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거액을 2,000만원 이하로 쪼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나타 났다“ 등 위 보도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다. 진정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위 보도자료에 나타난 피의사실 대부분 을 부인하였으나, 2016. ○. ○.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항소와 상고 모두 ○ ○되어 2016. ○. ○. ○○을 선고 받았다. 라. 진정인은 20○○. ○. ○.부터 20○○. ○. ○.까지 ○○광역시 ○○본부 ○○팀에서 행정○급으로 근무하였다. 5. 판단 가. 피의사실 공표 관련 「헌법」제10조에서는 인격권을 제17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 장을 하고 있고,「형법」제126조는 수사기관이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 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죄추정 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추측 또는 예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 유념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 고 97다10215 판결). 또한 경찰청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3조와 제84조,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제10조와 제11조도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과 함께 수사사건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고, 공개되는 정보의 조합을 통해 성명, 얼굴 등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등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였을 뿐 진정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진정인 관련 수사사건의 경우, 공 무원이 자신의 직위 내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국민들 의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사항이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 다는 점에서 공표 목적의 공공성 및 필요성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자료에 기재된 "○○시청의 공무원", "○○본부의 ○ ○팀장", "○세 ○성"이라는 개인정보를 종합하면, 개인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 공무원이나 진정인의 지인 등 제3자가 사건의 피의 자가 진정인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들은 ○○시청에 ○○팀장이라는 직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팀장이라는 명시는 진정인 특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자치단체 소속 ○급 공무원을 대내외 적으로 팀장으로 호명하는 관행이 있고 피진정인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진정인 이 ○○팀장 직위를 대외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도 사실이므로 피진정인들의 위 항변은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거액을 한 번에 이 체하면 공무원의 경우 금융당국에 적발될 수 있으니 2천만원 이하로 쪼개어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가 수사당국의 눈 을 피해가지 못하고 검거”되었다거나 “개인의 채무변제에 사용” 했다는 등의 수사기관의 판단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유죄의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진정인이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서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인터넷 언론에 진정인의 범죄혐의가 확 정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진 정인들이 위에서 언급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범주 안에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제10조 및 제11조의 위반이 며, 「헌법」제10조의 인격권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나. 인격권 침해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등 경찰관들로부터 조사과정에서 모멸감 등 인격권 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진정내용을 사실로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1항 제1호를 적용 하여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