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1. 17. 결정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

요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00시 소재 00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 다.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경우 조회 시간에 수거하고 종례 시간에 돌려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압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이 「 학교생활규정」을 근거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학교생활규정」에 의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는 학생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다. 휴대전화의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를 통해 개정하였으며 2012. ××. ××.부터 시행하였다. 이후 휴대전화 소지 의 적발 횟수가 3회일 경우 벌점 20점을 부과하는 것이 과하다는 학생회 의견을 수렴하여 벌점을 15점으로 하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 ××.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 용에 대해 개정의견은 없었다. 교과 시간, 창의적 체험 시간, 동아리 시간, 공개 수업, 연구 수업 등 학습 도구로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나눠주어 교 육활동 중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은 휴대 전화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소지 및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피진정학교 「학교 생활규정」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은 00시에 소재한 사립학교인 피진정학교의 재학생이다. 피 진정학교의 학생 정원은 2022. 11. 기준 573명이다. 나.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중 휴대전화 관련 조항은 2013. ××. ××.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다. 피진정학교는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의 교내에서의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중 휴대 전화 관련 조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학교생활규정」중 휴대전화 관련 조항 제 3 절 정보통신 제34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휴대전화와 전자기기를 소지 및 사용할 수 없다. 필요시 콜렉트콜 전화를 사용 하거나 교무실 전화를 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인지하지 못한 비 의도적으로 휴대전화을 소지하고 등교한 경우에는 조회 시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야 하고 종례 시에 되돌려 받는다. ② 휴대전화와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생활안전부에서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1. 1회 적발되는 경우 벌점 5점을 부과하고, 본체를 압수 학부모님이 내교하여 생 라. 피진정학교는 2021학년도 휴대전화 소지와 관련한 「학교생활규정」위 반으로 43회에 걸쳐 230점의 벌점(2021. 11. 29. 기준, 1차 소지 40명 200점, 2차 소지 3명 30점)을 부과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근거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 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자 2002헌마518 결정 참조). 제18조는 모든 국민 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2조 및 제28조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학교 규 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 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 활규정 준수 학부모확인서【부록 2】작성 제출한 다음 돌려준다. 2. 2회 적발되는 경우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본체를 압수 생활안전부에 1개월간 보관한 후, 학부모님이 내교하여 확인서【부록 2】작성 제출한 다음 인수해 가도록 한다. 단, 휴대전화 해지 확인서를 제출하면 학부모를 통해 본체를 돌려준다. 3. 3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벌점 15점을 부과하고, 본체를 압수 생활안전부에 2개 월간 보관한 후 학부모님이 내교하여 확인서【부록 2】작성 제출한 다음 인수해 가 도록 한다. 단, 휴대전화 해지 확인서를 제출하면 학부모님을 통해 본체를 돌려준다. 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 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 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은 「헌법」제10조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 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와 연관되므로,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 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 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진정학교가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 은 학생이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 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 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 시간 등 교육 활동 중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인 은 「학교생활규정」을 근거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 고 있는바, 이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피해 최 소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피진정학교 학칙은 학 생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최대 2개월간 학교에 서 보관하며 보호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인수해 가도록 하고, 휴대전화 해지 확인서를 제출하면 학부모를 통해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 들의 학교 후 일상생활까지 심각하게 제약하는 과도한 제한으로 보인다. 한편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 판단하에 사 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을 고 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하여 사회적 관계를 생성· 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 가 있다는 점, 피진정학교에서도 휴대전화를 활용하는 수업이 있다고 피진 정인이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피진정인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일과시간 동안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휴대전화 사용을 필요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더불 어 학생 스스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칙을 제·개정한 것 이므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제37조 제2항 후단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 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칙의 제·개정 과정 이 형식적·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기본권 침해가 당연히 수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 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압수하는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원칙 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규정」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