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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8. 21. 결정

교도소의 과밀수용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진정요지 마항은 각하합니다.주문 2 :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과밀 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비인도적 처우인바, 목표교도소에서 과밀수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3 : 정요지 나항 내지 라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여성수 용자로, 2023. 11. 13.~2023. 12. 31. 피진정기관의 수용거실에 과밀수용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수용자들에게 주 2회 월요일과 목요일에 온수 목욕을 하 도록 하는데, 진정인은 2023. 12. 25. 온수 목욕을 하지 못하여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수용자들에게 매일 30분간 운동하면서 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날씨 상황에 따라 운동이 취소되면 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결국 진정인은 2023. 12. 운동 11회, 전화 6회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건 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23. 9. 1. 이후 수용된 수용자가 전화 통화가 가능한 지 인을 등록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확인이 되어야 허용하는데, 이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마.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23. 11.부터 담요 등을 10회 주문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겨울 속바지나 보온 귀마개 또한 주지 않았으며, 크리스마스 카드나 신년 연하장, 선물도 판매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과밀 수용 관련) 교정시설별 수용 정원은 독거실 1실당 1명, 혼거실 2.58㎡당 1명, 장 애인 혼거실 3.3㎡당 1명(신축예정시설의 경우 4.3㎡당 1명), 외국인 수용자, 여자 수용자 및 직업훈련 수용자 혼거실 3.3㎡당 1명, 의료수용동 혼거실 4.3㎡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는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용자들에게 확보해 주어야 할 최소한의 수용 면적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부산고등법원은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구치소 등의 시설 신축·증축 시의 시설기준을 정한 것이고, 수용 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은 수용자 의 수용기록 업무와 이송업무 및 수용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규정 으로써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예규들을 근거로 피고에게 수용자 1인당 2.58㎡의 수용 면적을 확보해 줄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부산고 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4나50975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이 문제된 수용자 1인당 거실면적 1.06㎡, 1.27㎡ 수용거실에서의 수용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을 뿐, 1인당 면적 1.59 ㎡는 과밀 수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 마142 결정).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면적이 과밀인지 기준이 정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정인이 수용자 1인당 2㎡ 이상의 수용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전 국에 있는 교정시설의 수용 거실은 제한적이지만 임의로 수용자 수를 일정 한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는 점, 과밀 수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을 추가로 신설할 수밖에 없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점, 수용자들에게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는지는 교정시설의 면적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교정시설 전반과 제반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한 점, 구금시설 수준의 개선 가능성을 판단 함에 있어 정부의 경제 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인 한 도를 넘어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진정요지 나항(온수목욕 관련) 형집행법 시행령 제50조는 목욕 횟수를 매주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진정기관은 남성 수용자는 주 1회, 여성 및 의료수용동 수용자는 주 2회 목욕을 하도록 하며, 2023년도 목욕 일정은 매주 월, 목요일이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2023. 12. 25.은 공휴일로 직원 배치 등의 사정이 원활 하지 않아 목욕이 취소되었다. 취소된 목욕을 대체하기 위해 공휴일 전·후 로 요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배치 등의 사정에 따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번 목욕 시 목욕 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 은 사항은 여성 및 의료수용자를 위한 배려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며, 2023. 12. 중 중단된 횟수도 1회이므로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진정요지 다항(운동 및 전화사용 관련) 형집행법 시행령 제49조는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 으로 실외 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에는 실외 운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3. 12. 근무일지에는 11일, 14일, 15일, 21일, 22일에 폭 설 및 한파, 우천 등의 사정으로 운동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계절의 특 성상 심혈관계 질환이나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부상 방지 등을 위한 것으 로, 결과적으로 2023. 12..에 총 15회의 운동을 실시하였다. 4) 진정요지 라항(전화사용을 위한 지인등록 관련) 법무부의 "수용자 전화 5차 시범 운영 계획"에는 무분별한 지인등록 으로 본래의 의미인 가족과의 유대관계 향상, 접견교통권 향상이 아닌 타 수용자의 ID를 공유하여 부정 사용, 피해자에게 협박 전화를 하는 등의 문 제점이 발견되어 지인등록 시 원칙적으로 가족으로 한정하되 예외적으로 필요시 소장 허가하에 가족 외의 사람을 지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진정요지 마항(보온 물품 미지급 및 연하장과 선물 미판매 관련) 진정인이 주문한 제품은 극세사 겨울 담요로 교도 작업 제품이며, 대 구교도소에서 제작하여 전국에 납품한다. 당시에 대구교도소 이전 등의 문 제로 재고가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주문되지 않은 것으로, 이미 진정인에게 상담을 통해 알렸다. 겨울 속바지나 보온 귀마개는 구매를 통해 사용하는 물건으로 지급 품목이 아니다. 2023년도 자비 구매물품표에는 연하장이나 명절 선물 등은 없으며, 이러한 것은 각 기관 사정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필수 사항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피진정기관 정원 및 현원과 거실 면적, 진정인 수용거실이력, 목욕근무일지, 법무부 "수용자 전화 5차 시범운 영 계획", 진정인 전화사용 내역, 진정인 수용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수용된 여성 수용자이다. 나. 피진정기관의 2023. 12. 29. 기준 정원, 현원, 1인 평균 수용 면적을 살펴보면, 화장실 면적을 포함한 남성 수용자의 1인당 면적은 3.92㎡이고 여성 수용자의 1인당 면적은 3.11㎡이다. 다. 진정인이 2023. 11. 13.~12. 31. 수용된 거실의 1인당 면적은 2.025㎡, 2.31㎡이고, 화장실을 제외한 1인당 면적은 1.755㎡, 2.005㎡이다. 라. 피진정기관 온수목욕 근무일지에는 2023. 12. 4주간 여성 수용동 수용 자에 대한 목욕이 2023. 12. 25. 성탄절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7회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법무부의 수용자 온수목욕 실시 계획에는 수용자 의 목욕을 주 1회, 20분 이내로 하되 의료수용동 수용자 및 여성수용자 등 은 적절한 배려로 탄력적 운용하고 온수목욕 실시 기간도 일반수용자보다 총 4주 더 길게 지정되어 있다. 마. 피진정기관 운동근무일지에는 여성 수용동 수용자가 2023. 12. 중 총 15회의 운동을 하였으며, 그 외 11일, 14일, 15일은 우천으로, 21일과 22일 은 눈 등의 기상악화로 운동을 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 2023. 12. 22.은 운동은 못했으나 전화사용을 별도로 실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전화사용 기록에는 진정인이 2023. 12. 지인 ○○○에게 총 15회 전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법무부 "수용자 전화 5차 시범운영 계획"에는 "타 수용자의 ID와 비밀 번호 공유로 부정 사용, 피해자에게 협박 전화 및 증거인멸 시도, 출소자와 외부 수발 업체를 지인으로 등록하여 사행행위와 음란물 및 향정신성의약 품 반입 시도 등 수용 질서 저해, S4급 수형자의 전화 횟수 보장으로 단계 별 처우 유명무실, 1일 2회 통화가 가능하여 특정 수용자가 전화 독점사용" 의 문제점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신입 수용자는 가족관계 확인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후 지인 등록을 하고, 기존 수용자는 수신자 등록 인원을 10 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여 수신자 등록 범위를 가족으로 제한하도록 하며, 등록된 지인을 변경하거나 확대가 필요할 때는 소장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 아. 피진정기관의 진정인 상담 내용에는 "진정인이 2023. 12. 29. 지인과의 일반 접견을 마치고 민원실에서 이입 온 뒤로 담요와 겨울 바지를 10회 정 도 구매신청 했는데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구매가 안 됐고, 다른 사람의 담 요를 쓰다가 수검 때 회수당하였으며 관담요는 알레르기 때문에 불편하다 고 하여, 담당 직원이 진정인에게 관담요는 세탁 후 지급하니 필요하면 언 제라도 지급하겠고, 구매 물품 중 재고 문제 때문에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 가 있음을 안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과밀수용 관련 1)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 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밝히고 있고(제1항), 피고 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 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항),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 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제3항)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규약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 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국제권고기준인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 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제12조는 취침 설비가 각 방에 설치되어 있을 경 우,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 칸이 제공되어야 하고, 일시적인 과 잉수용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 칸에 2명의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13조는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 련된 모든 거주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 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 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 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의 형벌권은 해악에 대한 응보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수단과 정 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 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 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 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 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자 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 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 과밀 수용의 기준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제82조 제1항은 교정시설별 수용정원 산정 기준은 독거실 1실당 1명, 혼거실 2.58㎡당 1명, 장애인 혼거 실 3.3㎡당 1명(신축예정시설의 경우 4.3㎡당 1명), 외국인 수형자, 여자 수 용자 및 직업훈련 수형자 혼거실 3.3㎡당 1명, 병수용동 혼거실 4.3㎡당 1명 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각 국가마다 경제력이 다르고 법률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과 밀 수용인가에 대한 확고한 기준은 없다. 다만 비교법적 검토와 권위 있는 국제적 권고를 고려할 때 적정한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충분히 인 식될 수 있는 단계라고 본다. 수용자 1인당 최소 기준면적의 해외사례를 살 펴보면, 독일은 6∼7㎡(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2005년 11.54㎡의 거실에 3 명을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고 판시하면서 수형자 개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바닥면적 6∼7㎡, 전체 공간 16㎡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 국(연방시설)은 2인실 7.43㎡, 3인실 14㎡로서 수용자 1인당 최소 약 3.7㎡ 이상, 유럽인권재판소는 공동감방에서 수감자 1인당 3㎡를 최저기준으로 제 시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은 개별 국가의 사회적·경 제적 여건과 수용자의 신체조건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으나,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의 국제적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형집행법 제14조는 수용자 독거수용이 원칙이라 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공간 부족과 절대적으로 많은 수용자 수, 국가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혼거수용이 오히려 원칙처럼 운영되고 있다. 앞 서 본 바와 같이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최소수용 면적은 혼거실의 경우 남 성 수용자 1인당 수용 면적 2.58㎡, 여성 수용자 1인당 수용 면적 3.3㎡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현저히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며, 더 큰 문제는 인정사실에서 보듯 이 규정조차도 제대로 준 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 에 관한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수형자 1인당 수용면적은 국가가 예산확보, 수용인원 발생에 대한 수요예측, 부지선정 등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발 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해당 면적이 확보되어야만 교정시설 내에서 수형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다 는 판단 아래 설정한 기준이므로,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를 수형자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할 교정시설 내 1인당 최소 수용면적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으 로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수용면적의 현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은 청구인을 2일 16시간 1.49㎡에, 6일 5시간 1.79㎡에 각 구금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은 수용자가 하나 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 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러한 과밀 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 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국내외의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은 수용자에 게 더 큰 분노, 좌절, 긴장을 일으키며 원치 않는 대인관계를 피할 수 없게 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게 되고, 교정교화 작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즉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심리적 변화는 구금 스 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수용자의 공격성향이 증가하게 되며, 대인 공포증이나 자기도피, 무관심, 권태감이 증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수용 자 상호간의 폭행, 교정공무원에 대한 수용자의 폭행, 또는 수용자의 자살 등 교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 공간에 수용자를 장기간 수용하는 것은 한 개인의 육체를 넘어 인 격을 파괴하고, 그것은 동료 수용자와 더 나아가 교정공무원들에게까지 심 각한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 3) 이 사건 진정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여성 수용자인 진정인은 2023. 11. 13.~2023. 12. 31. 화장실을 제외한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1.755㎡인 거실에서 24일, 2.005㎡인 거실에서 26일 동안 생활하였는데, 이는 화장실을 제외한 거실 면적이 14.04㎡인 정원 5명 공간에서 7~8명이 50일간 생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 이상의 수용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 다는 점,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거실이 제한적이고 임의로 수용자 수를 일 정한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는 점, 과밀 수용을 해결하려면 교정시설을 추가로 신설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점, 수용자의 인권 을 교정시설의 면적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진정인의 기본 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에서 수용자 1인당 거실면적 1.06㎡, 1.27㎡ 수용거실의 수 용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으나 1인당 거실면적 1.59㎡ 수용은 과밀수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제82조 제1항에서 여성 수용자에 대해 혼거실 3.3㎡당 1명이라는 기준(화장실 면적 제외)을 명확히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의 수용 면적은 해당 지침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 지 않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등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의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 다. 특히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 의 취지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결정은 1인당 수용면적 1.06㎡(6명 수용, 2 일 16시간), 1.27㎡(5명 수용, 6일 5시간)에 대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명시한 반면 1.59㎡(4명 수용, 1일)에 대해서는 명 확히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결정이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1인당 수용면적 1.59㎡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적시했다고는 보기 어 렵고, 무엇보다 해당 결정에서 재판관 박한철, 김이수, 안창호, 조용호의 보 충의견도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과밀 수용으로 인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1인당 수용거실의 면적뿐만 아니라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 태와 수용자들의 생활여건 등 수용거실 현황, 과밀 수용의 기간, 접견 및 운동 기타 편의제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 러나 다른 수용시설 기준이 충족되고 운동시간 확보, 접견교통 허용 등 다 른 기준을 아무리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1인당 수용거실 면적 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 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고 볼 수 있는바,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전국 교정시설이 임의로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는 점, 과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정시설의 추가 신설이 필요하여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점, 정부의 경 제 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은 그 소명의 타당성이 인 정된다고 보여진다. 즉 피진정기관의 과밀수용 상황은 개별 교정기관으로서 는 과밀해소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밀수용의 원인이 온전히 개별 교정기관에 있다기보다는 미결구금의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과 같은 형사사법 정책상의 문제점과 아울 러 국가예산 및 부지 선정 등 사회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피진 정인이 그러한 정책.제도적, 환경적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은 이제 더 이상 미래 과제로 남겨둘 수 없는 상 황이다. 그런데 피진정인과 같은 개별 교정기관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과밀수용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피진정기관에 직접 권고하기보다는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장관에 대해 피진정기관의 과 밀수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법무부는 현재 전국 교정시설 신축과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고 이러한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중요한 인권 현안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관심을 재차 촉구한다는 취지에서 법무부장관에게 피 진정기관의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온수목욕 관련 피진정기관은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주 1회보다 많은 주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2023. 12. 4주 동안 총 8회까지 가능한 온수목욕을 7회 실시하도록 한 행위가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군다나 목욕이 취 소된 2023. 12. 25.는 성탄절 공휴일이어서 피진정기관의 직원 배치 등의 사 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은 "조 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운동 및 전화사용 관련 1) 운동 횟수 관련 진정인은 2023. 12. 운동을 11회만 하였다며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라 고 주장하나,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2023. 12. 운동을 15회 실시한 것으 로 확인되며, 그 외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기상악화 등 타당한 사유 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진정요지 다항 중 운동 관련 부분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 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2) 전화사용 관련 진정인은 2023. 12. 기상악화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전화사용 도 6회만 하게 되었다며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2023. 12. 전화를 15회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기상악화로 운동이 취소된 2023. 12. 22.도 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진 정요지 다항 중 전화사용 관련 부분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 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전화사용을 위한 지인등록 관련 인정사실과 같이 법무부는 수용자들이 기존에 지인 등록을 통해 전화 사용하던 것을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지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인원도 10명에서 5명으로 제한하도록 변경하였는데, 지인으 로 등록한 사람을 변경하거나 확대하고자 할 때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진정인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만 지인으로 등록할 수 있어 외부 교통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전화사용이 아니더라도 서신이나 접견 등을 통해서도 외부와 소통이 가능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 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의 하나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외부교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 서 진정요지 라항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 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 보온물품 미지급 및 연하장과 선물 미판매 관련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에게 관담요 등 규정에 따른 보온물 품 지급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이 확인되고, 수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 는 물품 외에 진정인이 추가로 구매를 원한 담요나 겨울 바지, 연하장 등을 재고 부족 또는 자비 구매물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구매하지 못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으 로 규정하는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서 보장하는 인권 침해"와 관련이 있다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요지 마항은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마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권고하며, 진정요지 나항 내지 라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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