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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1. 12. 결정

구직 장애인에게 장애원인 등 정보제공 요청은 장애인차별

요지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구직신청서(장애인용)(이하 '구직신청서'라 한다.)에 장애인의 직업수행능력과 무관한 장애 원인을 기재하지 않도록 구직신청서에서 장애 원인 항목을 삭제하고, 나. 구직신청서 작업능력 항목을 구직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항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부 작업능력 정보와 고용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구직 장애인이 직접 고지할 수 있도록 구직신청서를 개정하고, ...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지체 3급 장애인으로 ○○○○시에서 발급하는 구직등록필증을 받기 위해 2018. 1. 27. "○○○○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이 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에서 회원가입을 하던 중 다음과 같은 인권 침해 요소를 발견하였다. 가.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직업능력과는 무관한 장애 원인 을 선택해야 하는데, 선천, 사고, 기타의 대분류 아래 소분류는 유전성, 임 신중독, 선천성 소아마비, 발달지연 등 사실상 선천성, 유전성 여부를 묻는 데 집중되어 있다. 이런 항목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나. 진정인은 지체장애인이나 이 사건 홈페이지에는 진정인의 장애 유형 과는 무관한 작업능력(예시 : 시력, 듣고 말하기 등)을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을 총체적인 무능력자로 보는 것이다. 다.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장애 유형은 단일 유형으로만 선택하게 되어 있어 복합장애는 선택할 수 없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에게 장애 원인 및 작업능력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소관 법령에 따른 것으로 우 리 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경우 이 사건 홈페이 지 관련 제기된 진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하겠다. 다. 관계인 1) 고용노동부 가) 진정요지 가항 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해 고용안정정 보망은 장애 원인을 선천/사고/질병으로 대분류해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대분류가 선택되면 소분류는 추가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 참고로 소분류 항 목은 총 88개로 선천 6개, 사고 17개, 질병 65개이다. 2) 우리 부는 이 진정을 계기로 장애 원인 분류와 관련, 대분류(선천 /사고/질병)만 존속시키고, 소분류는 대분류로 편입하거나 폐지하도록 추진 하며, 장애 유형과 작업능력은 현행대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3) 장애 원인에 관한 정보는 장애인 구인업체는 볼 수 없으며, 고용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담당자가 보는 정보로서, 이 정보는 통계청 에 제공되지 않으며, 국가통계정보로 관리되는 것도 아니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개인의 장애와 관련 없는 다른 작업능력을 설명하길 요구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작업능력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구직신청서에 있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장애 유형은 단일 유형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 복합장애 를 선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고용안정정보망은 주장애 부위를 선택하고 부장애 부위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복합장애를 선택할 수 있다.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현재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 업무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구직등록을 하고 있으며, 구직등록 시 장애 발생 원인, 장애 유형, 주장애·부장애 부위 기재, 작업능력에 대한 입력이 필수적이다. 2) 장애 원인 및 세부항목 기재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는「한국표준질 병분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공단에서 구직등록 시 장애 원인을 조사하는 것은 고객에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사항으 로,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장 애인고용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활용되고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작업능력항목 선택의 경우 사업체에서 작성하는 구인신청서상의 사 업체 작업환경 요구항목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사업체 작업환경과 구직 자의 작업능력을 1:1로 비교함으로써 구직자가 사업체의 다양한 작업환경에 서 근무하는 데 적합한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 요하다. 다) 진정요지 다항 현재 주장애와 부장애 부위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구직 자의 복합장애에 대한 정보는 명확히 선택 가능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1)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홈페이지(http://jobable.seoul.go.kr)에서 장애인이 구직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2) 이 사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와 부가정보를 작성하게 되 어 있으며, 개인정보는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가정 보는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장애 유형, 장애 부위, 보장구, 장애 원인, 작업능력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 장애 원인은 "선천", "사고", " 질병" 세 가지 분류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고, 장애 원인을 선택하지 않 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아 회원가입을 할 수 없다. 3)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장애 원인 선택 시, "선천"을 선택하면 총 6개 (유전성, 임신중독, 불명, 선천성 소아마비, 발달지연, 선천성 기타) 하위 선 택항목이 나타나며, "사고"를 선택하면 총 17개(외부손상, 정신이상, 산업재 해, 교통사고, 의료사고, 타박골절, 낙상 등), "질병"을 선택하면 총 65개(약 물중독, 뇌경색, 결핵, 매독, , 심부전증, 요루, 우울증, 자폐증, 장루, 저혈압,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하위 선택항목이 나타나는데, 이 중 한 개를 반드시 선택해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을 할 수 없다. 4) 구직신청서에는 장애 원인을 "선천", "사고", "질병" 세 가지로 분류해 이 중 하나를 구직 장애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장애 원인별 세부적 장 애 발생원인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이 사건 홈페이지에는 구직신청서의 작업능력 분류기준에 따라 6개(드 는 힘, 서거나 걷기, 듣고 말하기, 시력, 손작업, 양손사용) 항목의 작업능력 을 측정하는 난이 있으며, 각 항목은 다시 3개 하위 항목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되어 있는데, 지체장애인이라도 "시력", "듣고 말하기" 등 지체장애와 직 접 연관성이 없는 다른 모든 작업능력 항목을 각각 선택해야만 한다. · 드는 힘 : ① 5Kg 이내의 물건을 다룰 수 있음, ② 5Kg 이상 20Kg 이 내의 물건을 다룰 수 있음,③ 20Kg 이상의 물건을 다룰 수 있음 · 서거나 걷기 : ① 서거나 걷는 일 어려움, ② 일부 서서 하는 작업 가 능,③ 오랫동안 서거나 걷는 작업 가능 · 듣고 말하기 :① 듣고 말하는 작업 어려움,② 간단한 듣고 말하기 가 능,③ 듣고 말하기에 어려움 없음 · 시력 : ①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 ② 비교적 큰 인쇄물을 읽을 수 있 음,③ 아주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음 · 손작업 : ① 큰 물품의 조립이 가능, ② 작은 물품의 조립이 가능, ③ 정밀한 조립작업이 가능 · 양손사용 : ① 한 손으로 작업 가능, ② 한 손으로 보조하는 작업 가 능,③ 양손으로 작업 가능 2) 고용노동부는 "작업능력" 측정항목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구직신청서(상용)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구직신청서(일용)에도 모두 있는 사항으로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구직신청서에 있다고 주장 하나, "작업능력" 측정항목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구직신청서(장애인용)에만 존재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이 사건 홈페이지에는 주장애 유형과 부장애 유형을 모두 선택할 수 있 게 되어 있어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복합장애도 선택할 수 있다. 5. 판단 가. 조사대상 해당 여부 우리 위원회의 진정사건으로서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존재해야 하나, 이 사건 홈페이 지에서 피진정인이 구직 장애인에게 장애 원인을 선택하도록 한 점,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6개 항목의 작업능력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점이 진정인 이 취업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거나, 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등 구체적 피해로 연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우리 위원 회의 진정사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다. 나.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홈페이지에 장애 원인을 선택하도록 한 것 이 진정인이 취업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거나, 취업하지 못하는 등 의 구체적 피해로는 연결되지 않았으나, 구직신청서에 직업수행능력과는 무 관한 장애 원인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선천성, 사고, 질병 등 장애 발생원인에 따른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과 작업능력 항목 선택 시 구직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 한 항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신청서에 구직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도 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진정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1) 진정요지 가항 가) 피진정인이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구직 장애인에게 장애 원인에 관 한 정보를 요구한 것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구직 신청서(장애인용) 양식에 따른 것으로 피진정인이 장애 원인에 따른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구직 장애인의 장애 발생원인에 관 한 정보가 국가통계정보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구인업체에도 제공되고 있지 않은바, 장애 원인에 관한 정보가 장애인 채용에 있어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고용노 동부, 피진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의 구직정보를 관리하는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에게는 구직 장애인의 장애 원인 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므로 장애인 취업알선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에게선 천, 사고, 질병 등 장애 발생원인에 따른 선입견 및 편견을 갖게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선입견 및 편견이 취업알선에도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 조 울증, 정신분열증, 희귀성 질환 등 세부적 장애 발생원인에 관한 사항은 장 애인 당사자에게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누 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될 정보임에도 구직 장애인에게 세부 장애 원인 을 선택하지 않으면 구직신청을 위한 회원가입 자체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볼 때, 구직신청서에 장애 원인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 원인에 따른 고용상 장애인 차별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항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직무 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작업 능 력을 측정 가능토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가장 적합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나) 그러나 현행 구직신청서의 작업능력 항목 선택 시 구직 장애인의 장 애 유형과 무관한 작업능력 항목들도 모두 선택해야 하는바, 현재와 같이 모든 항목을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구직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구직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작업능력 항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아울러, 구직신청서의 작업능력 분류기준에 따른 6개 항목과 이 항 목의 하위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작업능력에 대해서는 구직 장애인이 자 신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세부 작업능력을 직접 기재할 수 없는 문제 점이 있으므로, 구직 장애인이 세부 작업능력 정보를 고지할 수 있도록 구 직신청서에 별도의 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 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직신청 서에는 구직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고지할 수 있는 난 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구직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할 수 있도록 구직 신청서에 별도의 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진정요지 다항 이 사건 홈페이지 및 구직신청서에는 주장애 유형과 부장애 유형을 각 각 선택하게 되어 있어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복합장애도 선택할 수 있으 므로,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등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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