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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0. 24. 결정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외 1건에 대한 의견표명

해석례 전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및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회신의견 (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 소속: 국가인권위원회, 직급: 사무관, 성명: 김재현, 전화번호: 02-2125-9825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정부안 - 제7조의5(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① 국세청장은 체납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 청의 검사에게 30일 의 범위에서 체납자 에 대한 감치를 신 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 는 체납인 경우 가. 국세를 3회 이상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 발생 신설하는 것은 적절 치 않음.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상 습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일정기간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헌 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 고, 국가가 처벌에 필요한 입증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오·남용 될 가 능성이 있음. 국가와 국민간의 채권채무에 인신 구속이라는 형사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일부터 각 1년이 경 과하였을 것 나. 체납된 국세 의 합계가 1억원 이 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호화 생활을 하 는 등 사회 통념상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 유 없이 체납한 경 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② 국세청장은 제 1항제3호에 따른 국 세정보위원회에 의 결을 요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자 료를 제출하거나 의 견을 진술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동 일한 체납사실에 대 하여 다시 감치 신 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5 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에는 감치집행을 종 료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감치 신 청에 따른 검사의 감치 청구,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제4항 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및 그 밖에 감 치에 대하여 이 법 에서 규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54조를 준용 한다. -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안 - 제7조의5(고액·상습 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에 따라 체납자(법인 인 경우에는 대표자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 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 위에서 체납된 국세 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 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체 납자가 제1항 각 호 의 사유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에 따른 국 세정보공개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 방검찰청 또는 지청 의 검사에게 체납자 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 청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신청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④ 제1항의 결정 에 대하여는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 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및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회신의견(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 소속: 국가인권위원회, 직급: 사무관, 성명: 김재현, 전화번호: 02-2125-9825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정부안 - 제116조의3(고액ㆍ상 습체납자에 대한 감 치) ① 관세청장은 관세(세관장이 부과 ㆍ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 는 지청의 검사에게 30일의 범위에서 체 납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 는 체납인 경우 가. 관세를 3회 이상의 범위에서 대 신설하는 것은 적절 치 않음. 관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상 습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일정기간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헌 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 고, 국가가 처벌에 필요한 입증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오·남용 될 가 능성이 있음. 국가와 국민간의 채권채무에 인신 구속이라는 형사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8 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 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 과하였을 것 나. 체납된 관세 의 합계가 1억원 이 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호화 생활을 하 는 등 사회 통념상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 유 없이 체납한 경 우 3. 제116조의2제2 항에 따른 관세정보 위원회의 의결에 따 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 116조의2제2항에 따 른 관세정보위원회 에 의결을 요청하기 9 전에 체납자에게 체 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 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동 일한 체납사실에 대 하여 다시 감치 신 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5 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관세를 납부한 경우 에는 감치집행을 종 료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감치 신 청에 따른 검사의 감치 청구,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제4항 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및 그 밖에 감 치에 대하여 이 법 10 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54조를 준용 한다. -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안 - 제116조의4(고액·상 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에 따라 체납자(법인 인 경우에는 대표자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 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 위에서 체납된 관세 (세관장이 부과·징수 하는 내국세등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관세를 3회 이 11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세관장은 체납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116 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 또 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 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 청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신청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12 체납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 에 대하여는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 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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