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종사자의 막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초등학교 급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진정인들은 초등학교 학생인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막말 및 불친절 등의 언행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에 해당되고, 결국 이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초 학생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XX. XX. XX. ~ XX. XX. ○○○○시교육청의 ○○○○초등학교(이하 “○○초”라고 한다) 부실급식 등에 대한 감사, 20XX. XX. XX. ○○○○시○ ○교육지원청의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이 학교급식 과정에서 학 생들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한 사실여부 및 인권침해 여 부 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초 학생들) 급식시 조리원들 대부분 학생들에게 불친절하고 불편하게 대했다. 20XX년 1회, 20XX. XX. 1회 매운 반찬인 김치가 싫어 먹지 않겠다고 했는 데 화장을 진하게 한 조리원이 “주는 대로 처 먹어“ 라고 하였다. 조리원들이 반찬이나 국을 배식할 때 자주 던지듯이 배식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다. 20XX년경 2~3명의 친구들로부터 밥 양이 너무 많아서 조금 덜어 달라고 했는데, 조리원이 ”그냥 먹어. 이 새끼야“라는 말을 했다는 얘 기를 들었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조리원들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던져 주듯이 배식하고, 밥 위에 반찬 국물을 흘리는 등 불친절하다는 학부모의 얘기를 자주 들어서 조리원들에 게 주의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조리원들은 본인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 20XX. XX월경 오랜 경력을 가진 조리원들이 적당량의 배식을 제대 로 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여, 혼잣말로 “아휴, 짜증나네”라는 말을 한 적 이 있으나, “빨리 처 먹어라”라는 말은 본인이 할 필요도 없으며 한 적도 없다. 20XX. XX월경 성명불상의 4학년 남자아이가 본인에게 와서, 피진정 인3을 가리키며 “제가 배가 아파서 식판의 밥을 덜어 달라고 했는데 저 아 줌마가 "아휴, 지랄하네"라고 했어요.” 라는 말을 하였고, 옆에 같이 있던 남 학생들도 같이 들었다고 말하였다. 2) 피진정인 2 아이들이 먹기 싫은 음식이 나오면 식판을 뒤로 빼기도 하여 “너 왜 식판을 빼니?” 라는 말을 하였고, 아이들이 김치 등의 음식이 싫다고 하면 편식지도를 위해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아가라, 김치도 먹어야 한다” 등의 말을 하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나와 더 달라고 하면 “일인당 한 개씩 준비된 것이라 남으면 줄 테니까 일단 한 개씩 받아가라” 라는 말을 하였지만,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다. 3) 피진정인 3 본인을 포함한 조리원들은 “처 먹어” 등의 막말을 할 줄 모른다. 20XX. XX. 학부모들이 급식 모니터링을 하면서 ○○○회장이 본인에게 와 서 “배가 아픈 애가 밥을 조금 달라고 하는데 "지랄하네" 라고 욕설을 했 냐?”라고 물어서, 본인이 “배 아픈 애한테 "지랄 하네"라는 말을 어떻게 하 냐?”라고 하였다. 본인은 학생들에게 "아가", "아들" 등의 표현을 하였으며, "야!" 소리도 하지도 않았다. 4) 피진정인 4 조리원들 모두 “처 먹어” 등의 막말을 하지 못 한다. 5) 피진정인 5 조리원들 모두 “처 먹어” 등의 막말을 한 적이 없다. 채소나 김치를 먹지 않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편식지도 차원에서 하나라도 먹으 라고 하면 배식하는 순간 식판을 뒤로 빼는 애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배 식되는 반찬이 식판 바깥으로 흘려 내릴 때가 있으나 고의로 지저분에게 아이들의 식판에 배식하는 것도 아니다. 키가 작고 화장을 좀 하는 조리원 은 피진정인3으로 추측된다. 6) 피진정인 6 조리원들은 배식하면서 아이들에게 “많이 먹어라”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조금만 달라고 하면 양을 조절하여 주며, 장애아동 등 거동이 불 편한 아이들은 더욱 챙겨주고 잘 해줬다. 키가 작고 화장을 좀 하는 조리원 은 피진정인3으로 추측된다. 7) 피진정인 7 조리원들은 아이들의 식판이 배식하는 곳과 너무 떨어져 있어 배식 이 어려울 때 “식판 가까이 대”라는 말은 한 적은 있으나, 화를 내면서 발 언한 것은 아니다. 라. 참고인 1)○○초 학부모들 20XX. XX.~ XX. 동안 학교급식을 모니터링 하던 중, 4학년 남학생이 피진정인 3으로부터 “지랄하네”라는 막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였으며, 주 위에 앉아 있던 남학생들도 ”저도 들었어요“라고 하였다. 이를 계기로 20XX. XX. XX. 학부모들이 실시한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에 부실급 식 관련 문항뿐만 아니라 조리원들의 막말 관련 문항도 포함하였다. 20XX. XX월경 언론에 조리원들의 막말 등이 언급되어, 이에 대해 아 이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아이들은 조리원이 국을 던지듯이 배식하여 손에 뜨거운 국이 닿기도 했다는 얘기를 하였다. 2)○○초 교사들 아이들로부터 조리원들이 음식을 던지듯이 배식하고 불친절하여 기 분이 나쁘다는 얘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처먹어” 등의 막말은 설문조사를 하면서 처음 듣는 것이다. 오랜기간 동안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7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XX월부터 학부모들의 급식모니터링이 실시되어 피진정인들의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며,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 불친절로 표현될 수 있을 것으로 추 측된다. 아이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불친절에 익숙해져, 막말을 들어도 "원래 피진정인들의 태도가 불친절하니까"라는 생각에 무감각해 질 수도 있어 막 말을 들어도 교사들에게 얘기할 꺼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X. XX.~ XX. XX. ○○초의 부실급식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시교육청 소속 감사관이며, 피진정인들은 ○○초의 급식종사자로 피진정인 1은 식단 작성, 위생관리, 조리실 종사자 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영양교사이고, 피진정인은 2 ~ 7은 교육공무직원인 조리사 및 조리원들이다. 나. 20XX. XX. XX. ~ XX. XX. 동안 ○○초 학부모들이 급식모니터링을 실 시하여 부실급식 및 위생문제 외에도 조리원의 위생마스크 미착용을 6회 지적하였다. 그리고 20XX. XX. XX. 5, 6학년 학생 227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 중 조리원들의 불친절을 묻는 질문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그냥 처 먹어", "지랄하네" 등의 막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다. 20XX. XX. XX. ~ XX. XX. ○○초의 부실급식 및 조리원들의 막말 등 에 대한 ○○○○시○○교육지원청의 감사가 실시되었고, 0XX. XX. XX. 동 지 원청이 ○○초 3~6학년 학생 477명을 대상으로 "급식실에서 조리원들로부터 좋지 않은 언어를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26명(26.4%), "아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51 명(73.6%)이었다.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들은 "그냥 먹어 이 새끼야", "그냥 처 먹어", "지랄" 등의 막말을 들었다고 하였으며, 특히 22명의 학생이 그 발 언 당사자로 피진정인3의 실명이나 "키가 작다", "화장을 많이 했다" 등의 인 상착의를 기재하였다. 라. 20XX. XX. XX. ~ XX. XX. ○○초의 부실급식 등에 대하여 학부모 2 명, 사회단체 3명, 교육청 관계자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 회의 조사에서는, 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학생들의 일관된 진술 및 학생 4명에 대한 인터뷰 등으로 피진정인3의 막말을 확인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 약」제3조 및 제19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 고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제12조 및「초중등교 육법」제18조의4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 다. 피진정인들은 급식을 배식하면서 "처먹어" 등의 막말을 직접 하거나 들어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면서, 배식시 위생모자와 위생마스크를 쓰고 있으므 로 학생들이 조리원들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고 특히 설문조 사가 실시된 학부모 급식모니터링 기간에 조리원들이 막말을 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며 설문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 급식모니터링에서 피진정인들의 위생마스크 미착용이 지 적된 점, 위 모니터링 기간 중 남학생 1명이 피진정인 3으로부터 “지랄하 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피진정인 1과 3, 학부모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피진정인 3의 위 발언의 정황이 있 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진정인들은 ○○초에서 평균 5년 이상 근무하여 고학년 학생들은 급식실에 걸린 조리원들의 사진으로 이름을 알 수 있거나 인상착의 등의 특징을 통하여 조리원들을 구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 면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는 위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이에 따라,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피진정인3이 학교급식 과정에서 "처 먹어" 등의 막말을 한 행위는, 아직 인격형성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수 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 1은 혼잣말로 “아휴, 짜증나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 고, 피진정인 2, 4, 5, 6, 7은 아이들의 편식지도를 위해 "조금이라도 먹어 라", "식판 가까이 대라" 등의 발언을 하였고 화를 내지는 않았다고 하나, 설 문대상 학생 477명중 26.4%에 해당하는 126명의 학생이 "식판 가까이 대", "그냥 먹어" 등의 좋지 않은 언어를 들었고 피진정인 대부분이 불친절했다 고 답변하는 점, 교사들은 아이들로부터 피진정인들이 음식을 던지듯이 배 식하는 등 불친절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발언과 불친절한 행동들 또한 초등 학교 아동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급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진정인들은 초등학교 학생인 아동 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막말 및 불친절 등의 언행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에 해당되 고, 결국 이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초 학생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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