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 차별
요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나이를 기준으로 한 특별순위를 정하는 것이 개인택시 운전이라는 업무의 속성상 반드시 필요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같은 우선순위를 둔 것에 정당하다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서 5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특별순위를 부여하여 우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연장자를 우대하 고 있는 바,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2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기준 업무처리규칙」(이하 “업무처리규칙” 이라 한다) [별표1]에 규정된 50세 이상자에 대한 특별순위 제도는 50세 이상 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한 것 이므로 위 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인정사실 가. 업무처리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별표1]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우선순위"는 1순위, 2순위, 특별순위로 구분되고, 특별순위는 1순위, 2 순위에 우선하여 면허 예정 대수의 20% 범위 안에서 면허를 발급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특별순위의 내용은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50세 이상 이고 택시 또는 시내.외 버스를 10년 이상 운전한 경력자로서 5년 이상 무사고로 동일회사에 5년 이상 근속한 자와, 53세 이상인 전세버스 운전경 력자로서 10년 이상 운전한 자 중 5년 이상 무사고로 동일회사 10년 근속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 발급하는 대상자의 수 20% 범위 안에서 연장자 순으로 면허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3 나. 최근 3년간 ○○도의 개인택시면허 발급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신청자 면 허 발 급 자 계 일반순위 특별순위 2004년 270명 115명 92명 23명 2005년 112명 30명 34명 6명 2006년 148명 40명 32명 8명 다. 특별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순위 또는 2순위자보다 운전 경력이 적더라도 면허를 취득하게 되며, 특별순위 내에서도 연장자의 경우 운전경 력과 무관하게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라. ○○도의 2005년도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특별순위 현황을 살펴보 면, 15명의 특별순위 해당자 중 6명이 면허 예정자로 선정되었는데, 면허 예정자의 운전경력은 10년 4명, 13년 2명이었고, 최저 연령이 1950년 6월생 이었음에 비해 탈락자 9명의 운전 경력은 25년 1명, 15년 2명, 12년 3명, 11 년 1명 및 10년 2명이었고, 탈락자 최고 연령은 1951년 8월생이었다. 또한 일반순위 탈락자 중에는 특별순위의 면허 예정자보다 운전 경력 기간이 긴 경우가 다수 있었다. 4.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평등권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유라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대우 4 는 금지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을 우대.배제 또 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나 이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는 것을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면서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 한 사람 또는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개인택시 면 허 발급 시 나이를 기준으로 특별순위를 두는 것이 차별의 예외적 조치인 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 연장자 우대 조치는 비록 고령자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삼지 않다하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렵고 고용 불안에 직면해있는 고령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 건에서의 연장자 우대 조치는 조금이라도 나이 많은 연장자가 우대받는 결 과만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적 약자로서의 고령자 보호조치의 성 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받고자 하는 운전자들에 비해 실제로 발급되 는 면허 수가 적다 보니 연령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 연령의 기준 은 하루 또는 이틀의 차이에 불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연장자가 택시운송 업무에 더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명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출생일이 늦는다는 이유만으로 훨씬 더 많은 운전 경 력이 있는 사람을 탈락시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나이를 기준으로 한 특별순위를 정하는 5 것이 개인택시 운전이라는 업무의 속성상 반드시 필요한 진정직업자격에 해 당한다거나, 그와 같은 우선순위를 둔 것에 정당하다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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