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을 “18세 이상 50세 미만” 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2005년 청원경찰 채용시 응시자격을 “20세 이상 30세 미만, 남자”로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2. 피진정인 진술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보다 더 낮은 채용연령으로 제한한 것은 숙련된 경비능력을 갖출 수 있는 최적의 연령이 경찰에 준하는 만 30세 라고 판 단하였고, 채용시 연령제한을 없앨 경우 인력 활용기간이 단축되며, 팀원 간 유기적 업무협조 등에도 애로가 있을 수 있고, 만30세 이상 지원자가 합격할 확률이 낮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응시하게 하여 각종 비용과 수고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강도와 테러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 는 직무의 특성상 여성이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고,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 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이 부분적으로 준용되나 그 외에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며(「청원경찰법」제5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주를 지도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청원경찰법」제9조의3제2항). 나. 「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의하면 청원경찰 임용자격은 “만 직급 참사 주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평균연령(만) 51.5 41.2 35.3 31.5 29.4 26.5 인원 95명 1명 4명 2명 12명 1명 18세 이상 만50세 미만의 남녀”이고, 「경비업법」제10조제2항 및 동 시행 령 제2조에 의하면 만18세 미만 또는 만58세 이상인 자는 공항 등 국가정 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 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 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 경비원이 될 수 없다. 다. ○○은행은 2005년 청원경찰 채용 시 자격을 “1975. 12. 1.이후 1985. 8. 31. 이전 출생한 남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로 공고하였던 바, 이는 ○○ 은행 「청원경찰 인사관리 규정」제3조제1호나목에 의거 청원경찰의 응시 자격을 “만20세 이상 만30세 미만의 남자”로 정한 것이다. 라. ○○은행은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주요보안시설물이고, 동 은행 청원경찰은 현금수송 및 금고 등 직접 현금이 매개되는 중요장소 의 경비를 담당한다. 마. 동 은행 청원경찰의 직급별 연령 및 인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5. 판단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평등의 원칙 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 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이 사건 연령과 성별에 따른 채용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는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을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원경찰의 직무 및 특성은 채용하는 사 업장에 따라 상이하고 이에 따른 자격요건 또한 차별화 될 수 있으므로 청원자가 동 규정보다 엄격하게 임용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 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규정보다 엄격하게 임용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필요성과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는 바, ○○은행이 시행령 규정 보다 임용자격을 축소하여 “20세 미만인 자, 30세 이상인 자” 와 “여성”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직무와의 엄밀한 관련성을 포함한 그 합리적 이유에 대해 보다 엄격한 판단기준이 적용된 다. 가. 나이 제한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 임용자격을 인정하였음에도 피진정인에 의해 임용자격이 박탈된 자는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와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들인 바, 상기 연령자들이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진정인 역시 이러한 주장을 하거 나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인정사실 라. 및 마.에서 밝힌 바와 같이 ○○ 은행 청원경찰의 82.6%를 차지하는 참사의 평균연령이 만 51.5세인 사실, 이들이 직접 현금을 다루는 중요장소의 경비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와 “3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들의 연령이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없 다. 또한 경비업무를 주로 하는 청원경찰의 업무가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 의 업무와 크게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가사 양 직무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도 청원경찰을 규율하기 위해 「청원경찰법」 및 동 시행령이 존 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을 배제하고 「경찰공무 원법」의 임용자격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겠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 하지 아니하며, 청원경찰 정년이 만58세임을 고려할 때 활용기간이 더 긴 자를 채용하겠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로 인해 얻고자 하는 이익도 분 명치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이익의 정도에 비하여 상대적 고연령자의 기본 권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여 역시 인정될 수 없다. 더불어 연령의 많고 적음과 직무상 지휘는 별개의 것이므로 점차 연공급 직무체계를 벗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연령으로 인해 유기적 업무협조 가 어렵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고령 지원자들의 각종 비용과 수고는 본 인이 선택할 문제이자 상대적 고연령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차별의 결 과이므로 이를 채용관행의 정당성을 밝히는 근거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아니하다. 나. 성별 제한에 대하여 「헌법」제32조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 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이에 근거하여 「남녀고용평등법」제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 용에서 여성임을 이유로 한 배제는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금지된다 할 것이다. 해당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성별이 진정직업자격인 경우, 즉 직무의 성질상 남성 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 한 경우이거나,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된 직종인 경우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청원경찰의 주요업무인 현금보관 및 수송업무가 강도, 테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런 위험들로 인해 모든 여성이 해당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진정인 역 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오히려 「경비업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여성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여성경비원을 채용하고 있는 은행이 존재함은 물론이고, 대통 령 경호실, 경찰 특수부에서도 여성을 채용한다는 점, 청원경찰 업무는 법 령에서 여성의 사용을 금지하는 직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청원경찰 직무가 그 성질상 남성 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결론 따라서 청원경찰 채용 시 20세 미만인 자, 30세 이상인 자 및 여성의 응 시자격을「청원경찰법시행령」보다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 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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