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3. 26. 결정

남?여 공용 장애인화장실 설치에 의한 차별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5를 제외한 피진정인들에게,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피진정인 5에 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을 남.여로 구분 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군수) ○○군 읍.면사무소 건물들은 준공일로부터 최대 43여년이 지나 노후 하였고, 준공 당시의 관련 법에 따라 건물사용이 승인되어 지금까지 이용되 고 있으나 현재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다. 각 읍.면사 무소에 화장실 설치는 되어 있으나 장애인화장실은 일부 개보수한 곳을 제 외하고는 미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남.여 구분이 되어있지 않 은 실정이다. 현 건축물에 대한 당해 부지 및 관련 법 등 확장성 한계로 장 애인 관련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 여 읍.면 청사 부지 내 장애인화장실(남.여 구분 포함)을 설치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피진정인 2(○○군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의 남·여 가 구분이 되어야 하나, ○○군 읍·면 청사가 대부분 38년 전(1982년)에 준 공되어 현재의 법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질의한 결과 청사 외부 설치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 답변에 근 거하여 추후 증축이나 신축 시 외부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청사 개보수 시 남.여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3) 피진정인 3(○○군수) ○○읍.○○면.○○면 사무소는 남.여 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 되어 있으며, ○○면.○○면.○○면.○○면 사무소는 노후 건물로 공간이 협 소하여 장애인화장실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 피진정인 4(○○군수) ○○군 14개소(읍·면사무소)는 1998. 4. 11. 이전 준공되어 「장애인ㆍ 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시행 이전으로 인해 장애인 남.여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 며, 또한, 건물 구조상 화장실 공간이 넓지 않아 현재 상태로는 별도 증.개 축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청사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경우 시설물 관리팀과 협조하여 「장애인등편의법」에 의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5) 피진정인 5(○○군수) 우리 군 ○○면사무소와 ○○면사무소의 장애인 화장실이 남·여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진정 내용은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이전 상태인 것 으로 보이며, 현재 ○○면사무소와 ○○면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은 남.여 구분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다. 6) 피진정인 6(○○군수) 우리 군의 경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9개소)가 전부 30여 년이 경과 하였으며, 당초 건축물 규모 상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개보수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인구밀집도가 낮은 읍?면의 여건 및 예산 상의 문제 등으로 행정복지센터 9개소 전부를 신축하는 것 역시 불가하다. 이에 우리 군은 점차적으로 노후가 시급한 건축물부터 신축할 계획으로, 신 축 시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 여 설치하는 등 적법 조치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7) 피진정인 7(○○군수) 우리 군 10개 읍.면 청사 중 최근 신축 청사인 2개 읍.면(○○면, ○○ 면)은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장애인화장실을 남.여 구분하여 설치하였다. 오래된 기존 읍.면 청사의 장애인화장실은 설치기준에 적합하 지 않거나 건축구조상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많은 예 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기존 읍.면 청사는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하여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읍사무소와 ○○면사무소 의 화장실을 정비하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단계적 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8) 피진정인 8(○○군수) 장애인 화장실 남.여 구분 문제와 관련 건축 당시 장애인 편의시설 에 대한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하였으나, 사회적 인식변화와 법적 기준 강화로 현재 기준으로는 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다. 화장실 개ㆍ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큼에 따라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 후 개선하고자 한다. 9) 피진정인 9(○○군수) 진정 대상 읍.면청사 건물은 평균 30년 이상 된 시설물로서 기존 건 물 내 화장실이 협소하여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건축물 구조상 장애인 화장 실을 남ㆍ여 구분하여 따로 설치가 어렵고, 일부 면사무소는 외부에 별도 화 장실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도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해당 청사들은 건축 면적이 1,000㎡ 미만으로서 관련 법이 정비되기 전인 기존 건축물도 장애인 화장실을 남ㆍ여 구분하여 설치해야 되는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하였다. 현재 우리 군은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를 연차적으로 재건축 추진(최근 2개소 신축)하고 있고 신청사에는 장애인화장실을 남ㆍ여 구분하여 설치할 예정이 며, 재건축이 늦어지는 그 외 청사는 2021 ~ 2022년에 별도 장애인 화장실 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화장실 남ㆍ여 구분 확보 요건을 충족토록 하겠다. 10) 피진정인 10(○○군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기한 진정에 대해 현황을 조사한 결 과, 진정이 접수된 8개 읍.면사무소 중 장애인 화장실 공간 중 남.여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은 2개소(○○,○○)로 확인 되었고, 남.여 구분이 되어 있지 않 은 곳은 1개소(○○면)이며,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5개소(○ ○, ○○, ○○, ○○, ○○)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우리 군 읍.면사무소는 신 축된 지 25년 ~ 38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건립 당시 건축법 및 타 법 령의 위배사항이 없이 건립된 적법한 건축물이며 건립 당시 장애인 법령 등의 미비로 인해 부득이 장애인 및 약자를 위한 고려 없이 건립되었다. 이 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기한 우리 군 읍.면사무소 화장실 은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 칙」에서 정한 장애인 및 약자를 위한 설치 기준에 부합 되지 아니하나, 공 간조성을 위한 증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한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군 읍.면사무소에서 사용 중인 비장애인 화장실 공간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3호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이 용이 가능한 화장실로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11) 피진정인 11(○○군수) 우리 군 읍·면사무소 건축물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1998. 4. 11.) 이전에 대부분 준공되었다. 노후된 건축물로 협소한 구조 및 공간 확보 에 어려움이 많으며,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현재 2021년 준공 예정인 ○○면사무소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을 받 았는데 사용승인 시에도 본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추후 읍·면사무소 청사 신축 및 증축 시 최우선으로 장애인 편의시설(화장실 등)을 마련하겠 다. 12) 피진정인 12(○○군수) ○○면사무소(1985. 9. 10, 준공)와 ○○면사무소(1989. 12. 16, 준공) 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청사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13) 피진정인 13(○○군수)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읍·면사무소는 내부에 추가적으로 시설을 증 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청사가 협소하여 내부에 추가적으로 장애인 화 장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에는 건물의 안전성 및 사무공간의 축 소가 불가피하다. 미설치되어 있는 읍.면사무소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 시 설기준에 맞춰 청사 건물과 연결 증축하여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14) 피진정인 14(○○군수) ○○군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된 지 20년~30년이 지난 건물로 준공 당시 화장실 면적이 협소하여 장애인 남.여 화장실을 별도 설치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향후 우리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 공사가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 15) 피진정인 15(○○군수) 6개 읍.면사무소는 2000년 이전에 준공되었으며, 2010년에 개축한 ○ ○읍사무소의 경우 당시 남성 장애인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어 화장실 자 체가 협소함에 따라 남성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을 조성하였다. 「장애인등 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에 따라 2015. 7. 24. 이후 신·증·개축된 공공시설에 한하여 장애인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 로, 향후 신·증·개축, 리모델링, 부지 변경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인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남.여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겠다. 16) 피진정인 16(○○군수) 6개 읍ㆍ면사무소에 대해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화장실 개선공사를 통해 남.여 화장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17) 피진정인 17(○○군수) 해당 건물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기 전인 1990년대에 신축되어 당시 법률을 준수하였으나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구분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군도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읍.면사무실의 리모델링 또는 이전 신축시 장애인화장실의 남. 여 구분 설치를 반영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4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현황사진, 피진정기관 소속 사무소 건물 화장실에 대한 현장조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 3.부터 ~ 2020. 5.에 걸쳐 ○○군 포함 총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및 비치용품, 행정 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2020년도 전라남도 공공 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화장 실이 남.여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였다. 나. 피진정기관의 청사별 준공일은 별지 2와 같다. 다. 진정인이 제출한 모니터링 자료,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사진자료 및 광주인권사무소에서 1개 군 당 3개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현장조사를 실 시한 결과 별지 3과 같이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장애인화장실은 있으나 남.여 구분이 되어있지 않았다. 이외에도 현장조사에서는 휠체어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장실, 문이 잠겨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도 추가로 확인 되었다. 라. ○○군 ○○면사무소와 ○○면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은 2021. 3. 현 재 남.여로 구분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5를 제외한 피진정인 관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 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 제8조는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구 체적으로 정의하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장애 인 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는 장애 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접근.이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차별 없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 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서관, 지하철역,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의 남.여공용 장애인화장실에 대해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할 것 등을 다수 권고한 바 있 다.(2009. 5. 25.자 07진차0000962 결정; 2011. 07. 22.자 10진정0370410 등 9 건(병합) 결정; 2013. 12. 13. 13진정0192700 결정; 2015. 9. 18.자 15진정 0290800 결정; 2020. 7. 2.자 19진정0762800 등 115건(병합)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남.여 공용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차별행위인지 여부를 살펴 보면, 피진정인들이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 치하고 있는 점, 남·여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 통념인 점,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 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 실만을 남.여 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 도록 권고한 점, 국민권익위원회도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구분하여 설치 하도록 권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이 장애인용 화장 실을 남.여공용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시정 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등편의법」제6조에 따 라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 다항에서와 같이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 나, 화장실 문이 잠겨있거나, 휠체어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사실도 확인되 었으며 이 또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 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5 관련 다만, 조사결과 진정접수된 ○○군 ○○면 및 ○○면사무소에는 진정내 용과 달리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남.여가 구분되어 있기에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