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청와대의 수어통역 제공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주문 1 :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합니다. 주문 2 :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청와대의 주요 연설을 중계하거나 연설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에 농인들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제공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20진정0310100ㆍ20진정0310200ㆍ20진정0319500(병합)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연설 시 수어통역사 미배치로 인한 장애인 차별 - 2 - 나. 진 정 인 1. ○○○ 2. ○○○ 3. △△△ 다. 피 해 자 별지 1 기재 목록과 같음 라. 피진정인 대통령비서실장 2.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으로 2020. 5. 10. 문재인대통 령의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생방송으로 시청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의 연설 자리에 수어통역사가 함께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수 어통역을 제공하는 방송만 시청이 가능했다. 피진정인이 수어통역의 책임을 방송사에 전가한 탓에 농인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없 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청와대)이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을 준 수할 수 있도록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는 연설이나 기자회견 등에 수어 통역사가 배치되기를 바란다. 3.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의 생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어 통역사 배치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각 방송사별로 수어통역이 제공될 것을 고려하여 별도로 현장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 청와대 춘추관 행사시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 원 또는 예산 수반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인사 및 재정 부서와의 논의가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동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와 논의를 진행하겠 다. 4.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진술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문재인대통령은 취임 3년을 맞는 2020. 5. 10. 오전 11시 청와대 춘 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가졌다. 대통령은 이날 전국에 생중계로 공개 된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 3년의 임기를 평가하고, 남은 2년간의 임기 내 주 요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설을 진행하였다. 나. 시청률조사회사 TNMS에 따르면 해당 특별연설을 동시 중계 방송한 채널은 모두 12개(KBS1, MBC, SBS, YTN, MBN, 연합뉴스TV, TV조선, JTBC, 채널A, OBS, 국회방송, KTV)이며, 집계된 시청자 수는 451만 명이었다. 12 개 채널 중 시청자가 가장 많은 채널은 KBS1로 94만 명이 시청하였다. 전 국 가구 기준 시청률은 17.2%였다. 다. 피진정인은 별도의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특별연설을 동 시 중계 방송한 12개 채널 중 5개 채널(KBS1, MBC, SBS, MBN, KTV)이 자 - 4 - 체적인 수어통역을 제공했다. 방송사들은 수어통역사의 모습을 화면 좌측 하단부에 전체 화면의 16분의 1 크기로 제공하였다. 6.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 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면서,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른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 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2호에서 "한국수어 통역사, (중략) 또는 이에 상응 하는 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진정인 및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이 직접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수어 통역의 책임을 방송사에 전가하였기 때문에 농인들은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방송 채널만을 시청할 수 있었던 것이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 및 비전자 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없도록 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주장에 따르면 행사 준비과정에서 각 방송사별로 수 어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라는 점이 고려되었고, 실제 대통령의 특별연설이 중계된 결과를 살펴보면 12개의 중계 채널 중에서 지상파 방송인 KBS, MBC, SBS와 공익채널 케이블방송인 KTV가 수어통역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한정된 채널 선택권으로 인하여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이 현저히 낮은 수준으 로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 항에 따르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해야하는 "필요한 수단"의 내용이 "한국수어 통역사"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을 제공함에 있어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직접 배치하지 않고 방송사의 수 어통역을 통해 농인에게 연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 라서 이 진정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 다. Ⅱ. 농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수어통역 제공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검토 배경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며,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8조 제1 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을 부여하여,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 인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주요 방송국이 수어통역을 중 계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공공행사를 개최한 피진정인에게 수어통 역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진정요지 상의 대국민 특별연설이 게시된 모습을 살펴보면, "영상(청와대 뉴스룸)"에 게재된 영상이나, "문재인 대통령 3주년 특별페이지(국민소통 광장)" 첫 화면에 게재된 영상은 모두 - 6 - 별도의 수어통역 없이 연설문 전문만을 게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할 때, 피진정인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대통령의 특 별연설과 같은 주요 국정활동을 포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에 대 하여 수어통역 등 농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 도록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 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농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수어통역 제공 필요성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농인의 고유한 언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일상에서 정보접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 는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방송사를 대상으로 시정권고 및 성명을 발표하였다.1) 최근 국회 사무처 역시 2020. 8. 7. 배포된 보도자 료를 통해서 “국회 기자회견은 의정활동의 주요 수단임에도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어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관련 내용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수어 동시 통역을 제공하고, 수어 통역이 포함된 회견영상을 국회 홈페이지에 중계, 게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농인을 위해 수어통역의 제공이 필요하고, 그 적용이 권고되는 이유는 수어가 국어와는 다른 언어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수어는 고유 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어와 달리 단어 수가 적고 문법과 어휘도 다르기 때 문에,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여 세상과 소통하는 농인들에게 한글 자 1) 2020. 2. 28. 국가인권위원장 긴급 성명을 통해 재난상황 보도에서 농인의 "정보접근권"과 "언어 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송사들이 정부 공식 브리핑 화면을 송출 시에 수어통역사를 화면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였고, 2020. 4. 20.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지상파 3사가 간판뉴스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고 시정권고를 했으며, 이 에 지상파 3사는 수어통역을 제공하겠다고 권고 수용 의견을 밝혔다. 막을 제공하는 것은 영어 자막이나 중국어 자막을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 가 없다.2) 농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지니는 정보제공자들 이 국어 자막의 한계점과 수어통역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당한 편의제공 방식을 정보 제공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농인의 실질적 인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 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에 따라 한국수어를 교육ㆍ 보급ㆍ홍보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함은 물 론, 제2항에 따라서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취임 3주년을 맞이한 대통령이 향후 국정운영 의 방향을 설명하고,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 정책을 안내 하는 자리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특별연설을 함께 진행하였다면, 대통령의 연설은 그 자체로 농인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 피진정인이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에 대해 지니는 책무는 대한민국 청와대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보다 무겁게 부과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청와대의 주요 연설을 중계하거나 연설 영상을 게 재함에 있어서 농인들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어통 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조신애ㆍ김창남(2018). 수어방송에 대한 수어통역사의 인식 연구. 『주관성 연구』, 통권 제41 호, 75-93쪽. - 8 -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제 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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